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투자유치 인센티브(조세, 재정, 현금지원)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문의
2133-5356
수정일
2017.10.26
□ 조세지원

대 상

요 건

감면내용

비 고

고도기술수반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뛰어난 기술&

•공정 등이 대부분 국내에서 진행

•법인세,소득세(국세)

5년 100% + 2년 50%

(단지형외투지역은 3년 100%+2년 50%)

 

•취득세(시세)

10년 100%+5년 50%

 •재산세(자치구세)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15년까지 가능

 ※산출세액에 외투비율을 곱한 금액 감면

대상업종 : 컴퓨터, 방송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정밀기기, 첨단소재, 바이오 등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대상업종 : 컴퓨터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CG, 디자인, 문화콘텐츠, 물류 등

개별형 외투지역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업 : 3천만불이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료처리, 호스팅 등

•관광업 : 2천만불 이상

호텔, 국제회의시설 등

•물류업 : 1천만불 이상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등

•연구시설 : 2백만불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절차

외국인투자신고

(신규·증액)

조세감면신청

관계부처협의

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

조세감면여부 사전확인신청 가능

투자자→기획재정부

당해사업의 주무부장관

20일 이내

 

  ○ 외투지역 지정절차

외투지역 지정

실무협의 및 지정계획

작성

외투지역

지정 심의요청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외투지역

지정·고시

지자체

지자체→산업부

산업부→지자체

지자체

□ 공유재산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등

항 목

지원내용

요 건

비 고

매각 및 임대 방법

수의계약

가능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최소 5년 유지 or

•대규모 외국인투자,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효과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경우(외투위원회 심의)

 

임대료

감면

전액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외투금액 100만달러 이상 or

•외투금액 2천만달러 이상 or

•일평균 고용 300명 이상 or

•전체 생산량 100% 수출하는 사업 등

 

75%

•외투금액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 or

•일평균 고용 200명~300명 or

•전체 생산량의 75%~100% 수출하는 사업 등

 

50%

•외투금액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 or

•일평균 고용 100명~200명 or

•전체 생산량의 50%~75% 수출하는 사업 등

 

매각 가격

조성원가

매각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or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임대기간

50년 범위 내(갱신가능)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 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요율

재산평정가격의 1% 이상

 

 

□ 현금지원

대 상

요 건

지원율

지원금 용도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공장 또는 사업장 설립·증설

비공개 산식 및 협상에 의해 결정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R&D시설 설립·증설

(연구전담 인력의 상시

고용규모 5명 이상)

부품·소재 제조업의

그린필드형 투자

첨단기술 수반하여 기술파급효과나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등

공장, 사업장 신·증설로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업종에 따라 50명(부동산임대업)

~300명(제조업)

투자금액 대비 국내경제

효과가 큰 투자

•다국적기업 국제·지역본부

•지역전략산업

 

  ○ 현금지원 절차

현금지원 신청

신청서 평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현금지원 계약

체결 및 지급

지자체→산업부

평가팀

산업부→지자체

산업부-투자자-지자체

 

□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대 상

요 건

지원금액

비 고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또는 추가 외국인투자 후)

5년이내&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

•전년도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상시고용 인원 증가분이 10명 초과

 

※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고용하여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하여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받은 인원

10명 초과인원에 대해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 내 지원

(1개 기업 최대 2억원 이내)

MOU체결 등 서울시 직접 유치 기업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8대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

•녹색산업,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

•관광컨벤션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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