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지원
대 상 |
요 건 |
감면내용 |
비 고 |
고도기술수반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뛰어난 기술& •공정 등이 대부분 국내에서 진행 |
•법인세,소득세(국세) 5년 100% + 2년 50% (단지형외투지역은 3년 100%+2년 50%)
•취득세(시세) 10년 100%+5년 50% •재산세(자치구세)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15년까지 가능 ※산출세액에 외투비율을 곱한 금액 감면 |
대상업종 : 컴퓨터, 방송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정밀기기, 첨단소재, 바이오 등 |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
대상업종 : 컴퓨터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CG, 디자인, 문화콘텐츠, 물류 등 |
||
개별형 외투지역 |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
|
|
•정보통신서비스업 : 3천만불이상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료처리, 호스팅 등 |
|||
•관광업 : 2천만불 이상 |
호텔, 국제회의시설 등 |
||
•물류업 : 1천만불 이상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등 |
||
•연구시설 : 2백만불 이상 |
|
||
단지형 외투지역 |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
|
○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절차
외국인투자신고 (신규·증액) |
|
조세감면신청 |
|
관계부처협의 |
|
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 |
조세감면여부 사전확인신청 가능 |
투자자→기획재정부 |
당해사업의 주무부장관 |
20일 이내 |
○ 외투지역 지정절차
외투지역 지정 실무협의 및 지정계획 작성 |
|
외투지역 지정 심의요청 |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
|
외투지역 지정·고시 |
지자체 |
지자체→산업부 |
산업부→지자체 |
지자체 |
□ 공유재산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등
항 목 |
지원내용 |
요 건 |
비 고 |
매각 및 임대 방법 |
수의계약 가능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최소 5년 유지 or •대규모 외국인투자,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효과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경우(외투위원회 심의) |
|
임대료 감면 |
전액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외투금액 100만달러 이상 or •외투금액 2천만달러 이상 or •일평균 고용 300명 이상 or •전체 생산량 100% 수출하는 사업 등 |
|
75% |
•외투금액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 or •일평균 고용 200명~300명 or •전체 생산량의 75%~100% 수출하는 사업 등 |
|
|
50% |
•외투금액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 or •일평균 고용 100명~200명 or •전체 생산량의 50%~75% 수출하는 사업 등 |
|
|
매각 가격 |
조성원가 매각 |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or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
|
임대기간 |
50년 범위 내(갱신가능)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 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
임대료 요율 |
재산평정가격의 1% 이상 |
|
□ 현금지원
대 상 |
요 건 |
지원율 |
지원금 용도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
공장 또는 사업장 설립·증설 |
비공개 산식 및 협상에 의해 결정 |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R&D시설 설립·증설 (연구전담 인력의 상시 고용규모 5명 이상) |
|||
부품·소재 제조업의 그린필드형 투자 |
첨단기술 수반하여 기술파급효과나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등 |
||
공장, 사업장 신·증설로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
업종에 따라 50명(부동산임대업) ~300명(제조업) |
||
투자금액 대비 국내경제 효과가 큰 투자 |
•다국적기업 국제·지역본부 •지역전략산업 |
○ 현금지원 절차
현금지원 신청 |
|
신청서 평가 |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
|
현금지원 계약 체결 및 지급 |
지자체→산업부 |
평가팀 |
산업부→지자체 |
산업부-투자자-지자체 |
□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대 상 |
요 건 |
지원금액 |
비 고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또는 추가 외국인투자 후) 5년이내&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 •전년도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상시고용 인원 증가분이 10명 초과
※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고용하여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하여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받은 인원 |
10명 초과인원에 대해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 내 지원 (1개 기업 최대 2억원 이내) |
MOU체결 등 서울시 직접 유치 기업 |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8대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 •녹색산업,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 •관광컨벤션 •바이오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