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이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분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 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다.
1.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2.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상품 또는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다.
3.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때는 아래와 같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을 하면 된다.
업종별 인허가 대상 여부 파악
1. 면허업종
- 주류판매업 : 주세법
2. 지정업종
- 담배소매업 : 담배사업법
3. 허가업종
사업명 |
근거법령 |
사업명 |
근거법령 |
---|---|---|---|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중개업법 |
유료직업소개사업 |
직업안정법 |
숙박업 |
공중위생법 |
의약품도매상 |
약사법 |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
중고자동차매매업 |
자동차관리법 |
유기장업 |
공중위생법 |
주유소 |
석유사업법 |
4. 신고업종
사업명 |
근거법령 |
사업명 |
근거법령 |
---|---|---|---|
결혼상담소 |
가정의례법 |
이미용실 |
공중위생법 |
교습소 |
학원설립운영법 |
체육시설법 |
체육시설설치이용법 |
노래방 |
풍속영업규제법 |
건강보조식품판매 |
식품위생법 |
만화대여업 |
풍속영업규제법 |
무역대리업 |
대외무역법 |
목욕탕 |
공중위생법 |
양곡매매업 |
양곡관리법 |
세탁소 |
공중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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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업종
사업명 |
근거법령 |
사업명 |
근거법령 |
---|---|---|---|
비디오방 |
음반 및 비디오법 |
안경업소 |
의료기사법 |
비디오대어업 |
음반 및 비디오법 |
음반판매업 |
음반 및 비디오법 |
약국 |
약사법 |
무역업 |
대외무역법 |
자동차운송알선 |
자동차운수사업법 |
다단계판매업 |
방문판매법 |
학원 |
학원설립운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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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성공창업 가이드북펴낸날 : 2011년 12월
펴낸이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소상공인지원센터
지은이 : 박찬규
출처 :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창업 블로그(http://www.hopest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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