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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운영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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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9-13 09:42:43</pubDate>
		<upDate>2019-02-20 11:24:49</upDate>
		<dc:creator><![CDATA[관광체육국 - 관광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관광사업 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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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거주중인 주택의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들과 공유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창업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ulture/files/2013/09/52325f1a8e5a62.02593041.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left;"><b>  [ </b><strong>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운영 안내 ]<br /><br /><br /><br /></strong></p><p style="text-align: left;"> </p><p><span style="color: #3366ff;">♦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span></p><p>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p><p>&nbsp;</p><p><span style="color: #3366ff;"><span style="color: #000000;"><b> [ </b><b>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 </b></span><b><span style="color: #000000;">]</span> </b></span></p><ul><li>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중 하나에 해당될 것</li></ul><p>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지정 불가</p><ul><li>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li><li>신청인 또는 거주 세대원이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할 것</li><li>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li><li>외국인이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위생상태를 갖출 것 등</li></ul><p>&nbsp;</p><p><span style="color: #000000;"><b>[ </b><b>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절차 </b><b>] </b></span></p><ol><li>'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li></ol><p>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서류</p><p>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p><p>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p><p>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p><p>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p><p>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 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p><p>        ※ 본 사업은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p><p>      - 근무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청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명의로 신청해야함</p><ol start="2"><li>자치구(관광관련부서)에서 접수를 받은 후 심의(현장방문)를 거쳐 도시민박업을 등록하게 됩니다.</li><li>지정된 신청인에게는 등록증이 발급됩니다.</li></ol><p>        - 신청서 접수 프로세스 -</p><p>           신청 &gt; 접수 &gt; 심의(현장방문) &gt; 등록 &gt; 등록증 발급</p><p>           ※ 유의사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함 /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지정받지 아니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p><p>&nbsp;</p><p><span style="color: #3366ff;">♦ 한옥체험업이란?</span></p><p>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함)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2009년 10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p><p>&nbsp;</p><p><b> [ </b><b>한옥체험업 지정기준 </b><b>] </b></p><ul><li>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li><li>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li></ul><p><b>  </b></p><p><b> [ </b><b>한옥체험업 지정절차 </b><b>] </b></p><ol><li>'한옥체험업'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li></ol><p>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서류</p><p>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p><p>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p><p>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p><p>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p><p>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 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p><ol start="2"><li>자치구(관광관련부서)에서 접수를 받은 후 심의(현장방문)를 거쳐 한옥체험업을 등록하게 됩니다.</li><li>지정된 신청인에게는 지정증이 발급됩니다.</li></ol><p>       - 신청서 접수 프로세스 -</p><p>         신청 &gt; 접수 &gt; 심의(현장방문) &gt; 지정 &gt; 지정증 발급</p><p>        ※ 유의사항 : 한옥체험업을 등록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함<br /><span style="color: #3366ff;"><b></b></span></p><p>&nbsp;</p><p><span style="color: #3366ff;"><b> [ </b><b>서울시 지원 제도 안내 </b></span><b><span style="color: #3366ff;">]</span> </b></p><ol><li>운영자 대상</li></ol><ul><li>Seoul Stay 홈페이지<a href="http://stay.visitseoul.net/">(</a><a href="http://stay.visitseoul.net/">stay.visitseoul.net</a>) 운영</li></ul><p>       - 호스트 대상 각종 지원사항 공지, 게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해주는 통합 게이트사이트</p><ul><li>Seoul Stay 페이스북(영문) 운영(<a href="https://www.facebook.com/iloveseoulstay">facebook.com/iloveseoulstay</a>)</li></ul><p>       - 개별 숙소 소개, 테마별 숙소 소개 등 온라인 홍보 마케팅</p><ul><li>운영물품 및 분기별 서울관광 홍보물 지원</li><li>운영자 전문교육 (월 3회/연 12회) 진행</li></ul><ol start="2"><li>운영 희망자 대상</li></ol><ul><li>상하반기 사업설명회 개최 (연 2회)</li><li>아카데미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연 9회/현장답사 2회 포함)<br /><br />※ 서울시 지원사항은 매년 변경되므로 자세한 정보는 <a href="http://stay.visitseoul.net/">stay.visitseoul.net </a>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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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7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아카데미 운영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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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7-22 18:15:31</pubDate>
		<upDate>2013-07-22 18:30:26</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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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주최 도시민박업 아카데미 3차 교육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민박업 창업 및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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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left;"><b>  [ </b><strong>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운영 안내 ]<br /><br /><br /><br /></strong></p><p style="text-align: left;"> </p><p><span style="color: #3366ff;">♦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span></p><p>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p><p>&nbsp;</p><p><span style="color: #3366ff;"><span style="color: #000000;"><b> [ </b><b>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 </b></span><b><span style="color: #000000;">]</span> </b></span></p><ul><li>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중 하나에 해당될 것</li></ul><p>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지정 불가</p><ul><li>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li><li>신청인 또는 거주 세대원이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할 것</li><li>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li><li>외국인이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위생상태를 갖출 것 등</li></ul><p>&nbsp;</p><p><span style="color: #000000;"><b>[ </b><b>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절차 </b><b>] </b></span></p><ol><li>'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li></ol><p>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서류</p><p>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p><p>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p><p>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p><p>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p><p>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 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p><p>        ※ 본 사업은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p><p>      - 근무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청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명의로 신청해야함</p><ol start="2"><li>자치구(관광관련부서)에서 접수를 받은 후 심의(현장방문)를 거쳐 도시민박업을 등록하게 됩니다.</li><li>지정된 신청인에게는 등록증이 발급됩니다.</li></ol><p>        - 신청서 접수 프로세스 -</p><p>           신청 &gt; 접수 &gt; 심의(현장방문) &gt; 등록 &gt; 등록증 발급</p><p>           ※ 유의사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함 /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지정받지 아니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p><p>&nbsp;</p><p><span style="color: #3366ff;">♦ 한옥체험업이란?</span></p><p>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함)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2009년 10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p><p>&nbsp;</p><p><b> [ </b><b>한옥체험업 지정기준 </b><b>] </b></p><ul><li>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li><li>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li></ul><p><b>  </b></p><p><b> [ </b><b>한옥체험업 지정절차 </b><b>] </b></p><ol><li>'한옥체험업'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li></ol><p>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서류</p><p>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p><p>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p><p>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p><p>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p><p>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 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p><ol start="2"><li>자치구(관광관련부서)에서 접수를 받은 후 심의(현장방문)를 거쳐 한옥체험업을 등록하게 됩니다.</li><li>지정된 신청인에게는 지정증이 발급됩니다.</li></ol><p>       - 신청서 접수 프로세스 -</p><p>         신청 &gt; 접수 &gt; 심의(현장방문) &gt; 지정 &gt; 지정증 발급</p><p>        ※ 유의사항 : 한옥체험업을 등록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함<br /><span style="color: #3366ff;"><b></b></span></p><p>&nbsp;</p><p><span style="color: #3366ff;"><b> [ </b><b>서울시 지원 제도 안내 </b></span><b><span style="color: #3366ff;">]</span> </b></p><ol><li>운영자 대상</li></ol><ul><li>Seoul Stay 홈페이지<a href="http://stay.visitseoul.net/">(</a><a href="http://stay.visitseoul.net/">stay.visitseoul.net</a>) 운영</li></ul><p>       - 호스트 대상 각종 지원사항 공지, 게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해주는 통합 게이트사이트</p><ul><li>Seoul Stay 페이스북(영문) 운영(<a href="https://www.facebook.com/iloveseoulstay">facebook.com/iloveseoulstay</a>)</li></ul><p>       - 개별 숙소 소개, 테마별 숙소 소개 등 온라인 홍보 마케팅</p><ul><li>운영물품 및 분기별 서울관광 홍보물 지원</li><li>운영자 전문교육 (월 3회/연 12회) 진행</li></ul><ol start="2"><li>운영 희망자 대상</li></ol><ul><li>상하반기 사업설명회 개최 (연 2회)</li><li>아카데미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연 9회/현장답사 2회 포함)<br /><br />※ 서울시 지원사항은 매년 변경되므로 자세한 정보는 <a href="http://stay.visitseoul.net/">stay.visitseoul.net </a>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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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설명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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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3-26 10:54:47</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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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거주중인주택의 빈방을 활용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창업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업 제도 및 지원계획 소개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2013. 4. 4(목) 14시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공유도시 구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ulture/files/2013/03/IMG_4175.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left;"><b>  [ </b><strong>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운영 안내 ]<br /><br /><br /><br /></strong></p><p style="text-align: left;"> </p><p><span style="color: #3366ff;">♦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span></p><p>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p><p>&nbsp;</p><p><span style="color: #3366ff;"><span style="color: #000000;"><b> [ </b><b>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 </b></span><b><span style="color: #000000;">]</span> </b></span></p><ul><li>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중 하나에 해당될 것</li></ul><p>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지정 불가</p><ul><li>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li><li>신청인 또는 거주 세대원이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할 것</li><li>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li><li>외국인이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위생상태를 갖출 것 등</li></ul><p>&nbsp;</p><p><span style="color: #000000;"><b>[ </b><b>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절차 </b><b>] </b></span></p><ol><li>'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li></ol><p>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서류</p><p>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p><p>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p><p>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p><p>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p><p>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 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p><p>        ※ 본 사업은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p><p>      - 근무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청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명의로 신청해야함</p><ol start="2"><li>자치구(관광관련부서)에서 접수를 받은 후 심의(현장방문)를 거쳐 도시민박업을 등록하게 됩니다.</li><li>지정된 신청인에게는 등록증이 발급됩니다.</li></ol><p>        - 신청서 접수 프로세스 -</p><p>           신청 &gt; 접수 &gt; 심의(현장방문) &gt; 등록 &gt; 등록증 발급</p><p>           ※ 유의사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함 /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지정받지 아니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p><p>&nbsp;</p><p><span style="color: #3366ff;">♦ 한옥체험업이란?</span></p><p>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함)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2009년 10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p><p>&nbsp;</p><p><b> [ </b><b>한옥체험업 지정기준 </b><b>] </b></p><ul><li>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li><li>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li></ul><p><b>  </b></p><p><b> [ </b><b>한옥체험업 지정절차 </b><b>] </b></p><ol><li>'한옥체험업'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li></ol><p>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서류</p><p>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p><p>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p><p>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p><p>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p><p>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 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p><ol start="2"><li>자치구(관광관련부서)에서 접수를 받은 후 심의(현장방문)를 거쳐 한옥체험업을 등록하게 됩니다.</li><li>지정된 신청인에게는 지정증이 발급됩니다.</li></ol><p>       - 신청서 접수 프로세스 -</p><p>         신청 &gt; 접수 &gt; 심의(현장방문) &gt; 지정 &gt; 지정증 발급</p><p>        ※ 유의사항 : 한옥체험업을 등록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함<br /><span style="color: #3366ff;"><b></b></span></p><p>&nbsp;</p><p><span style="color: #3366ff;"><b> [ </b><b>서울시 지원 제도 안내 </b></span><b><span style="color: #3366ff;">]</span> </b></p><ol><li>운영자 대상</li></ol><ul><li>Seoul Stay 홈페이지<a href="http://stay.visitseoul.net/">(</a><a href="http://stay.visitseoul.net/">stay.visitseoul.net</a>) 운영</li></ul><p>       - 호스트 대상 각종 지원사항 공지, 게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해주는 통합 게이트사이트</p><ul><li>Seoul Stay 페이스북(영문) 운영(<a href="https://www.facebook.com/iloveseoulstay">facebook.com/iloveseoulstay</a>)</li></ul><p>       - 개별 숙소 소개, 테마별 숙소 소개 등 온라인 홍보 마케팅</p><ul><li>운영물품 및 분기별 서울관광 홍보물 지원</li><li>운영자 전문교육 (월 3회/연 12회) 진행</li></ul><ol start="2"><li>운영 희망자 대상</li></ol><ul><li>상하반기 사업설명회 개최 (연 2회)</li><li>아카데미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연 9회/현장답사 2회 포함)<br /><br />※ 서울시 지원사항은 매년 변경되므로 자세한 정보는 <a href="http://stay.visitseoul.net/">stay.visitseoul.net </a>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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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현호]]></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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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관광환경개선팀]]></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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