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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문화표석 가이드라인 &#8211; 페이지 culture &#8211; 문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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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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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신설·철거·이설·보수… &#039;표석 가이드라인&#039; 시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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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4-28 10:47:40</pubDate>
		<upDate>2014-04-30 16:09:14</upDate>
		<dc:creator><![CDATA[문화관광디자인본부 - 역사문화재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가이드라인]]></category>
		<category><![CDATA[표석]]></category>
		<category><![CDATA[표석 가이드라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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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라진 문화유산 터나 역사적 사건 현장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세워지는 표석(標石)을 신설, 철거, 이설, 문안 수정, 보수할 때 일관되게 적용할 &#039;서울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039;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ulture/files/2014/04/5360a1771f02b2.56848213.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img alt="표석"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1302" height="208" src="//news.seoul.go.kr/culture/files/2014/04/5360a1771f02b2.56848213.jpg" width="312" /></p>
<p>&nbsp;</p>
<p><strong>사라진 문화유산 터나 역사적 사건 현장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세워지는 표석(標石)을 신설, 철거, 이설, 문안 수정, 보수할 때 일관되게 적용할 &#39;서울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39;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strong></p>
<p>&nbsp;</p>
<p>&#39;85년 표석이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현재 서울시내에 총 320개 표석이 세워졌지만 그동안은 일관되고 통일된 정비 및 관리 원칙이 부재한 상태였습니다.</p>
<p>&nbsp;</p>
<p>이 때문에 표석의 문안 구성이 제각각이거나, 근거자료가 없거나 부족해서 정확한 위치 확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표석이 세워진 경우가 있어서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p>
<p>&nbsp;</p>
<p>서울시가 지난해 명지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표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중 절반이 넘는 177개는 위치나 문안내용 등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nbsp;</p>
<p>이에 새로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에선 신설 및 철거시 적용해야 할 원칙, 일관된 문안 구성 및 내용, 정확한 고증을 거친 위치, 시와 자치구 등 기관별 관리 역할 분담까지 망라했습니다.</p>
<p>&nbsp;</p>
<p>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표석은 물론이고 시가 &#39;16년까지 단계적 정비 계획을 밝힌 바 있는 177개 표석에도 적용됩니다.</p>
<p>&nbsp;</p>
<p>가이드라인은 ①표석 정비 기준 ②문안 작성 기준 ③기관별 역할분담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u>&lt;</u><u>신설</u><u>&middot;</u><u>철거</u><u>&middot;</u><u>이설</u><u>&middot;</u><u>문안 수정</u><u>&middot;</u><u>보수 시 정비 기준 제시</u><u>&hellip; </u><u>정확성 문제 사전 예방</u><u>&gt;</u></strong></p>
<p>&nbsp;</p>
<p>표석 정비 기준에서는 ▴신설 ▴철거 ▴이설 ▴문안 수정 ▴보수 시 공통으로 따라야 할 원칙을 담았습니다.</p>
<p>&nbsp;</p>
<p>핵심은 정확한 고증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 그동안 고증의 정확성 문제는 표석 오류의 주 원인으로 지목돼왔습니다.</p>
<p>&nbsp;</p>
<p>표석 신설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지 가운데 만들어진 후(사건의 경우 발생, 인물의 경우 사망 이후) 50년 이상 지난 것 중 역사적&middot;학술적 가치가 인정되고 고증을 통해 유적의 원위치가 정확하게 확인되는 대상을 원칙으로 합니다.</p>
<p>&nbsp;</p>
<p>철거는 &#39;하도감 터&#39;처럼 원래 유적 일부가 남아있거나 &#39;이항복 집 터&#39; 같이 문화재로 승격되고 주변에 문화재안내판이 별도로 세워져있어 그 역할이 중복돼 표석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p>
<p>&nbsp;</p>
<p>위치 및 내용을 알려주는 근거자료가 없거나 부족해서 서울시 공공의 표석으로서 문제점을 갖고 있거나 특정 개인&middot;가문&middot;집단의 홍보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철거할 수 있습니다.</p>
<p>&nbsp;</p>
<p>이설은 표석 형태와 문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치만 이동하는 것으로서 종로구 통의동 67-3번지에 설치된 &#39;김정희 선생 집터&#39; 표석처럼 위치가 잘못되었음이 사료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유적의 원위치(적선동 적선현대빌딩 앞)로 이설합니다.</p>
<p>&nbsp;</p>
<p>문안 수정 대상은 ▵역사적 사실 관계나 사건의 전개상황이 적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 ▵문안이 표제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오&middot;탈자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u>&lt;</u><u>표제어와 본문으로 구성</u><u>&hellip; </u><u>평이한 언어와 표현 사용해 </u><u>3</u><u>문장 이내로 간결하게</u><u>&gt;</u></strong></p>
<p>&nbsp;</p>
<p>시는 문안 작성에 관한 기본원칙도 세웠다. 표석의 명칭인 &#39;표제어&#39;와 &#39;본문&#39;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은 평이한 언어와 표현을 사용해 역사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합니다.</p>
<p>&nbsp;</p>
<p>&#39;본문&#39;은 세 문장으로 간결하게 구성한다. 첫 번째 문장은 해당 문화유산의 내용을 한 마디로 압축하고, 두 번째 문장은 첫 문장을 보완해서 구체적 사실, 근거, 원인, 결과 등을 상세히 서술한다. 세 번째 문장은 표제어와 해당 문화유산 터의 연관성을 부가적으로 서술합니다.</p>
<p>&nbsp;</p>
<p>언어 표기 방식과 관련해서 표제어에는 한자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어 등 외국문자는 필요한 경우 병기할 수 있습니다.</p>
<p>&nbsp;</p>
<p>본문은 국문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부 용어에 한해 한자를, &lt;베델 집터&gt; 같이 외국 사람과 관련 있는 경우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u>&lt;</u><u>시는 계획 수립</u><u>, </u><u>타당성 검토</u><u>, </u><u>심의하고 자치구는 정비사업 시행 및 유지 관리</u><u>&gt;</u></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nbsp;</p>
<p>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기존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표석 정비 업무를 자치구와 시가 관리주체별로 분담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p>
<p>이를 위해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자치구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1차: &#39;14.3.6~3.21, 2차: &#39;14.3.24~3.24)</p>
<p>&nbsp;</p>
<p>이에 따라 시는 ▴표석 정비 계획 수립 ▴문헌 및 현장 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심의 ▴표석 정비 사업대상 결정 등을, 자치구는 표석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유지관리 사무를 맡아 표석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게 됐습니다.</p>
<p>시는 &#39;85년 당시, &#39;86 아시안게임과 &#39;88 서울올림픽 등에 대비해 표석을 설치한 이후로 정비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비지정 유산들이 다수 발굴됐고 현재는 시 전역에 300개가 넘는 표석이 설치된 만큼 자치구와의 분담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p>
<p>&nbsp;</p>
<p>이에 따라 앞으로 표석 신설이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신청(제안)을 하면 ▸시에서 타당성 검토 및 서울시문화재위원회(표석분과) 심의를 거친 후 사업대상을 결정해 ▸자치구에서 표석 신설&middot;정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u>&lt;</u><u>정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당 자치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시행 의무화</u><u>&gt;</u></strong></p>
<p>&nbsp;</p>
<p>아울러 이 과정에서 해당 자치구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습니다.</p>
<p>예컨대 서울시가 철거 사유에 해당되는 표석을 정비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해당 자치구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middot;시행하는 식입니다.</p>
<p>&nbsp;</p>
<p>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표석 같은 비지정 문화재에도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u>&lt;&#39;</u><u>표석 디자인 제작 및 설치 매뉴얼</u><u>&#39; </u><u>연내 발간 및 유적지 관련 자료집 발간 예정</u><u>&gt;</u></strong></p>
<p>&nbsp;</p>
<p>한편, 시는 제각각인 표석 디자인에 대한 일관&middot;통일된 &lsquo;제작 및 설치 매뉴얼&rsquo;도 연말까지 마련해 자치구 표석 업무 담당자들이 표석 디자인을 각 유적별 특성 및 도시 환경과 조화롭게 적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p>
<p>&nbsp;</p>
<p>아울러, 표석 설치 유적지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표석이 담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p>
<p>&nbsp;</p>
<p>가이드라인을 통해 표석 정비와 관련한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유적 위치와 문안 내용 오류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표석의 정확성을 한층 높여 잘못된 정보전달과 시민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 *</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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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송영혜]]></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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