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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문화삼국사기 &#8211; 페이지 culture &#8211; 문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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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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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보물 제723호「삼국사기」’국보 승격 추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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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10-13 10:36:52</pubDate>
		<upDate>2016-10-31 15:33:13</upDate>
		<dc:creator><![CDATA[역사문화재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전통문화시설 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삼국사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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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한국 고대사 연구의 기초사료 「삼국사기」국보 승격 신청
 - 국내 유일 고려 ‘서적원’ 출간 서적「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보물 신청
 - 사경에 칠언시를 가미한 대연의「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국가문화재 신청]]></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서울시</b><b>, </b><b>‘</b><b>보물 제</b><b>723</b><b>호</b><b>「</b><b>삼국사기</b><b>」</b><b>’</b><b>국보 승격 추진</b></p><p>&nbsp;</p><p>□ 서울시는 ▴보물 제723호「삼국사기」를 국보로 승격 신청하고 , ▴과거 시험의 참고서였던「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을 보물 신청하고 ▴ 사경에 칠언시를 가미한「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을 국가문화재로 신청한다고 12일(수) 밝혔다.</p><p>&nbsp;</p><p>&lt;한국 고대사 연구의 기초사료「삼국사기」&gt;</p><p>&nbsp;</p><p>□「삼국사기」는 1145년(인종 23)에 김부식(1074~1151)이 만든 정사(正史)로서 고대 삼국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역사에 대해 기전체의 형식으로 찬진한 것으로, 모두 5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p><p>&nbsp;</p><p>□ 고대사 연구의 또 다른 기초사료인「삼국유사」는 이미 국보로 승격 지정된 반면에,「삼국사기」의 국가문화재 지정현황을 보면 ‘보물’로만 지정되어있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p><table><tbody><tr><td><p><b>지정 </b></p></td><td><p><b>세부 내용</b></p></td></tr><tr><td><p>보물 제525호</p></td><td><p>정덕본, 옥산본, 50권 9책, 목판본</p></td></tr><tr><td><p>보물 제722호</p></td><td><p>고려본, 권44~50 1책, 목판본</p></td></tr><tr><td><p>보물 제723호</p></td><td><p>정덕본, 임신본, 50권 9책, 목판본</p></td></tr></tbody></table><p>&nbsp;</p><p>□ 보물 723호「삼국사기」는 완질본으로서 동일한 타 판본보다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국보로서 승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화재이다.</p><p>&nbsp;</p><p>&lt;국내 유일 고려‘서적원’출간 서적「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gt;</p><p>&nbsp;</p><p>□ 중국 원나라때 유정(劉貞)이 편찬한 「삼장문선」은 과거시험의 답안을 모아놓은 것으로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삼장문선」중에서 대책(對策)을 모아놓은 권5~6에 해당된다. 권5~6에는 1314년에서 1315년까지의 출제가 들어있으며, 1341년에 처음 간행되었다고 한다.</p><p>□ 금번 보물 신청 문화재인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서로 다른 두 종의 판본 각 2책으로서, 고려시대의 구분과 조선시대의 신본으로 구분된다. 특히 고려시대의 구본은 책의 성격으로 보아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서적원 출간 서적임이 분명해 큰 의의가 있다.</p><p>&nbsp;</p><p>□ 또한, 동일한 권차의(권5~6)의 두 종류(구본, 신본)의 고판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하는 것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p><p>&nbsp;</p><p>&lt;사경에 칠언시를 가미한 대연의「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gt;</p><p>&nbsp;</p><p>□『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은 대연(大淵)이 주도하여 완성한 사경의 하나이다. 사성기록에 완성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경의 뒷부분에 “나옹화상시중”(懶翁和尙示衆, 나옹화상이 대중에게 보이심)”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옹(1320~1376)의 말년 또는 그 이후, 곧 여말선초인 14∼15세기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p><p>&nbsp;</p><p>□ 이 사경의 구조를 보면, 사경의 앞뒤표지에는 세로로 세 개의 연화문양이 있고, 앞표지의 가운데에는 위패모양의 세로로 긴 방형 안에 개법장진언과「범망경보살계품」이라는 제명이 쓰여져 있다. 표지를 펼치면 금니로 그려진 변상도가 있는데, 정면향의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세 여래가 묘사되어 있고, 위로 광명이 뻗어 나가고 있는 세 여래의 사이에는 성중(聖衆)들이 합장 배례하고 있다. 변상도 다음에는 비구와 비구니들이 지켜야 할 계율들과 구마라습이 번역한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보다 이 사경을 만드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한 대연이 자신이 느낀 바를 내용 순서대로 계경(戒經), 시중(示衆), 발원(發願), 축상(祝上) 등의 제명(題名)으로 술회한 칠언시로 나타낸 점이 특이하다.</p><p>&nbsp;</p><p>□ 정상훈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이번 국가문화재 신청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더 드높이고자 하며, 나아가 서울시의 문화재를 제도적으로 다양하게 보존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유물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p>&nbsp;</p><p>&nbsp;</p><p>※ 지정 절차</p><p>국가지정문화재</p><table><tbody><tr><td><p>문화재</p><p>지정 신청</p><p>(소유자→자치구</p><p>→시)</p></td><td><p>⇒</p></td><td><p>사전 조사</p><p>(신청의 타당성,</p><p>각종 사료조사.</p><p>유사사례)</p></td><td><p>⇒</p></td><td><p>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p><p>(3인 이상)</p></td><td><p>⇒</p></td><td><p>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p></td><td><p>⇒</p></td><td><p>문화재 지정신청</p><p>(시→문화재청)</p><p>※현 단계</p></td></tr></tbody></table><table><tbody><tr><td><p>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p><p>(3인 이상)</p></td><td><p>⇒</p></td><td><p>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p></td><td><p>⇒</p></td><td><p>지정계획 공고</p><p>(관보에 30일 이상)</p></td><td><p>⇒</p></td><td><p>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p></td><td><p>⇒</p></td><td><p>지정 고시</p><p>(관보)</p><p>지정서 교부</p></td></tr></tbody></table><p>&nbsp;</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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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한기민]]></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2632 ]]></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역사문화재과]]></manager_dept>
				<tags><![CDATA[삼국사기]]></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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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1기 직장인을 위한 역사문화 연구과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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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5-16 14:56:53</pubDate>
		<upDate>2013-05-18 22:40:35</upDate>
		<dc:creator><![CDATA[서울역사박물관 - 한성백제박물관]]></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직장인]]></category>
		<category><![CDATA[역사문화]]></category>
		<category><![CDATA[연구과정]]></category>
		<category><![CDATA[삼국사기]]></category>
		<category><![CDATA[고대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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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성백제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제1기 직장인을 위한 역사문화 연구과정 &#60;삼국사기를 통해서 보는 한국 고대사 탐구&#62;는 삼국사기의 내용과 삼국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한국 고대사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 갈증을 풀어줄 것입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ulture/files/2013/05/5194750577aa60.90635275.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b>서울시</b><b>, </b><b>‘</b><b>보물 제</b><b>723</b><b>호</b><b>「</b><b>삼국사기</b><b>」</b><b>’</b><b>국보 승격 추진</b></p><p>&nbsp;</p><p>□ 서울시는 ▴보물 제723호「삼국사기」를 국보로 승격 신청하고 , ▴과거 시험의 참고서였던「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을 보물 신청하고 ▴ 사경에 칠언시를 가미한「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을 국가문화재로 신청한다고 12일(수) 밝혔다.</p><p>&nbsp;</p><p>&lt;한국 고대사 연구의 기초사료「삼국사기」&gt;</p><p>&nbsp;</p><p>□「삼국사기」는 1145년(인종 23)에 김부식(1074~1151)이 만든 정사(正史)로서 고대 삼국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역사에 대해 기전체의 형식으로 찬진한 것으로, 모두 5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p><p>&nbsp;</p><p>□ 고대사 연구의 또 다른 기초사료인「삼국유사」는 이미 국보로 승격 지정된 반면에,「삼국사기」의 국가문화재 지정현황을 보면 ‘보물’로만 지정되어있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p><table><tbody><tr><td><p><b>지정 </b></p></td><td><p><b>세부 내용</b></p></td></tr><tr><td><p>보물 제525호</p></td><td><p>정덕본, 옥산본, 50권 9책, 목판본</p></td></tr><tr><td><p>보물 제722호</p></td><td><p>고려본, 권44~50 1책, 목판본</p></td></tr><tr><td><p>보물 제723호</p></td><td><p>정덕본, 임신본, 50권 9책, 목판본</p></td></tr></tbody></table><p>&nbsp;</p><p>□ 보물 723호「삼국사기」는 완질본으로서 동일한 타 판본보다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국보로서 승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화재이다.</p><p>&nbsp;</p><p>&lt;국내 유일 고려‘서적원’출간 서적「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gt;</p><p>&nbsp;</p><p>□ 중국 원나라때 유정(劉貞)이 편찬한 「삼장문선」은 과거시험의 답안을 모아놓은 것으로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삼장문선」중에서 대책(對策)을 모아놓은 권5~6에 해당된다. 권5~6에는 1314년에서 1315년까지의 출제가 들어있으며, 1341년에 처음 간행되었다고 한다.</p><p>□ 금번 보물 신청 문화재인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서로 다른 두 종의 판본 각 2책으로서, 고려시대의 구분과 조선시대의 신본으로 구분된다. 특히 고려시대의 구본은 책의 성격으로 보아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서적원 출간 서적임이 분명해 큰 의의가 있다.</p><p>&nbsp;</p><p>□ 또한, 동일한 권차의(권5~6)의 두 종류(구본, 신본)의 고판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하는 것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p><p>&nbsp;</p><p>&lt;사경에 칠언시를 가미한 대연의「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gt;</p><p>&nbsp;</p><p>□『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은 대연(大淵)이 주도하여 완성한 사경의 하나이다. 사성기록에 완성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경의 뒷부분에 “나옹화상시중”(懶翁和尙示衆, 나옹화상이 대중에게 보이심)”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옹(1320~1376)의 말년 또는 그 이후, 곧 여말선초인 14∼15세기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p><p>&nbsp;</p><p>□ 이 사경의 구조를 보면, 사경의 앞뒤표지에는 세로로 세 개의 연화문양이 있고, 앞표지의 가운데에는 위패모양의 세로로 긴 방형 안에 개법장진언과「범망경보살계품」이라는 제명이 쓰여져 있다. 표지를 펼치면 금니로 그려진 변상도가 있는데, 정면향의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세 여래가 묘사되어 있고, 위로 광명이 뻗어 나가고 있는 세 여래의 사이에는 성중(聖衆)들이 합장 배례하고 있다. 변상도 다음에는 비구와 비구니들이 지켜야 할 계율들과 구마라습이 번역한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보다 이 사경을 만드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한 대연이 자신이 느낀 바를 내용 순서대로 계경(戒經), 시중(示衆), 발원(發願), 축상(祝上) 등의 제명(題名)으로 술회한 칠언시로 나타낸 점이 특이하다.</p><p>&nbsp;</p><p>□ 정상훈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이번 국가문화재 신청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더 드높이고자 하며, 나아가 서울시의 문화재를 제도적으로 다양하게 보존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유물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p>&nbsp;</p><p>&nbsp;</p><p>※ 지정 절차</p><p>국가지정문화재</p><table><tbody><tr><td><p>문화재</p><p>지정 신청</p><p>(소유자→자치구</p><p>→시)</p></td><td><p>⇒</p></td><td><p>사전 조사</p><p>(신청의 타당성,</p><p>각종 사료조사.</p><p>유사사례)</p></td><td><p>⇒</p></td><td><p>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p><p>(3인 이상)</p></td><td><p>⇒</p></td><td><p>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p></td><td><p>⇒</p></td><td><p>문화재 지정신청</p><p>(시→문화재청)</p><p>※현 단계</p></td></tr></tbody></table><table><tbody><tr><td><p>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p><p>(3인 이상)</p></td><td><p>⇒</p></td><td><p>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p></td><td><p>⇒</p></td><td><p>지정계획 공고</p><p>(관보에 30일 이상)</p></td><td><p>⇒</p></td><td><p>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p></td><td><p>⇒</p></td><td><p>지정 고시</p><p>(관보)</p><p>지정서 교부</p></td></tr></tbody></table><p>&nbsp;</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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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권순철]]></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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