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 1. 우수한 미술작품 설치 유도
- 작품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여러 작가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써 우수한 미술작품 설치 유도
- 2. 다양한 작가 참여를 통한 작품의 다양성 유도
- 건축주가 자체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할 경우 비용 및 행정절차 문제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인허가 기관에서 공모를 대행하여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작가의 참여를 통한 작품의 다양성 유도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조 및 제30조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공모대행 대상 및 절차
- 1. 공모대행 대상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해 설치되는 건축물의 미술작품
- 2. 공모대행 신청 : 건축주 ⇒ 공모대행기관인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신청(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시장에게, 그 외는 구청장에게 신청)
- 3. 공모대행 신청시기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공모대행 신청서류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
- - 건축주가 공모대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4. 공모대행 신청서류 : 미술작품 공모신청서,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건축물 개요 및 대지위치도, 건축물 투시도 또는 조감도, 건축물 배치도, 조경계획도 또는 작품설치 예정위치도, 작품 설치면적(또는 규모), 작품주제 및 개념 등 기타 작품공모에 필요한 사항 ## (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신청서 등
- 5. 공모 절차
-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공모대행 신청서 제출(건축주⇒공모대행기관)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완료 후 공모대행기관의 미술작품 공모 진행(공고, 접수 등) => 공모작품의 당선작 선정심의 신청(공모대행기관⇒서울시) => 당선작 선정(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건축주, 당선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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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공모
공모대행기관별(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고에 의함(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
작품 선정
- 공모당선작 선정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문의 안내 :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기 위해 공모대행을 신청할 경우,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디자인정책과 02-2133-2196)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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