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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입주 및 분양 공고(2019년 제1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곡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공급합니다.

 

1

 

금회 분양(입주) 대상용지 관련 사항

1-1. 분양(입주) 대상용지 현황

용 도

면적 및 대상용지

분양가격

분양방법

산업시설용지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350% 이하

- 고도제한 57.86m(해발고도)

- 연구개발공간 50% 이상*

총 729,785㎡

중 2,982㎡

(1개 필지)

조성원가

(단, 추정조성원가로 공급 후 확정조성원가로 사후 정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사업계획 심의 후

입주기업 선정

* 연구시설용도(시험연구시설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따름. 단,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사업화)의 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의 시설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음(이때, 건축연면적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면적은 제외하며, 용도별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함)

⁑ 1,650㎡ 이상 토지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조성원가의 5%)을 합한 금액을 분양가격으로 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

 

☐ 이 공고문 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4】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17호), 【붙임 5】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붙임 6】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붙임 7】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4호)와 같으며, 《마곡지구 건축물·가로 경관가이드 라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도시개발사업 홈페이지(http://magok.i-sh.co.kr) 내 정보광장 → 공지사항에서 “마곡지구 영향평가서 및 가이드라인 자료 게재(2017)”를 검색하여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10. 문의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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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서남권사업과-정책지원팀
  • 문의 2133-1520
  • 수정일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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