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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SH공공임대 계약금 대출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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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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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39;SH공공임대 계약금 대출상품&#039; 전국 최초 출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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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5-07 10:18:20</pubDate>
		<upDate>2014-10-31 16:30:47</upDate>
		<dc:creator><![CDATA[주택정책실 - 주택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주택건축소식]]></category>
		<category><![CDATA[SH공공임대 계약금 대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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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에서는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대상으로, 목돈이 집 보증금에 묶여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마련 여유가 없는 세입자를 지원코자 전국 최초‘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을 5월중 출시합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4/05/0507_1.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39;SH공공임대 계약금 대출상품&#39; 전국 최초 출시</h5>
<p>&nbsp;</p>
<p><em><span style="color: #800000">....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55세)는 SH공사에서 공고한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되었으나,&nbsp;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계약종료일이 6개월이나 남아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span></em></p>
<p>&nbsp;</p>
<p><strong>서울시가 이러한 서민 애로사항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lsquo;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rsquo;을 5월 중 출시합니다</strong></p>
<p>&nbsp;</p>
<p>&nbsp;특히 이번 대출상품은 현재 시중은행에서도 채권확보 어려움으로 관련 상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과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p>
<p>&nbsp;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대상이며,&nbsp; 이는 서울시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lsquo;보증금 대출&rsquo;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단기간 자금 마련할 여유가 없어 시름하던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p>
<p>&nbsp;</p>
<p>실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상담민원의 23%가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례로, 계약일이 다가올 때 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제2금융권의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이용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p>
<p>&nbsp;</p>
<p>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천만원,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금리 또한 2%로 시중 대출상품 이자보다도 절반가량 저렴하며,&nbsp;&nbsp;대출을 위해 지불하는 보증보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middot;인지세 등도 모두 면제해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 특징입니다.</p>
<p>&nbsp;</p>
<p>&nbsp;서울시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 금리2%를 이끌어 내고, 대출금리 외에 부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당첨자로 발표된 후 즉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 및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p>
<p>&nbsp;</p>
<p>&nbsp;다만,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이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는데,&nbsp; 이는 SH공공임대주택은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법률상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따른 것입니다</p>
<p><img alt="0507_절차도"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33087" height="171"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4/05/5369891115fc94.42649764.jpg" width="600" /></p>
<table>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 width: 635px; height: 181px">
				<p><strong>&lt;계약금의 90%, 최대 5천만원 적용 예시&gt;</strong></p>
				<p>&middot; SH공사 임대아파트 계약금 40,000,000원</p>
				<p>&rArr; 대출한도 : 40,000,000원 &times; 90%=36,000,000원</p>
				<p>&middot; SH공사 임대아파트 계약금 70,000,000원</p>
				<p>&rArr; 대출한도 : 70,000,000원 &times; 90%=63,000,000원</p>
				<p>&rArr; 대출상한을 적용해 최대 5천만원까지만 대출</p></td></tr></tbody></table>
<p>&nbsp;</p>
<p>&nbsp;대출 상환은 잔금납부일 다음날까지 해야 합니다. 이번 상품이 가지고 있는 목돈이 집 보증금에 묶여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마련 여유가 없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틈새 상품이기 때문입니다.</p>
<p>&nbsp;계약금 대출조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상담은</p>
<p><span style="color: #0000ff">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span> 및 <span style="color: #0000ff">전화(☎2133-1200~1208)</span>로 하세요</p>
<p>&nbsp;</p>
<h5><u>&lt;</u><u>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담 변호사 임용</u><u>, </u><u>집주인</u><u>-</u><u>세입자간 분쟁 신속 해결</u><u>&gt;</u></h5>
<p>&nbsp;</p>
<p><strong>&nbsp;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운영체계를 개선,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strong></p>
<p>&nbsp;</p>
<p>&nbsp;먼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인 전담 변호사를 임용, 조정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존 공인중개사&middot;상담사와 함께 분쟁조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100건 이상 개최가 목표입니다.</p>
<p>&nbsp;기존엔 프로보노 변호사 풀(Pool)에서 파견을 나오는 식으로 운영돼 실제 분쟁조정이 아닌 상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nbsp;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상담건수가 &lsquo;12년에는 42,006건, &lsquo;13년에는 49,11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 운영은 미흡했습니다.</p>
<p>&nbsp;</p>
<p>&nbsp;또한, 그동안 조정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 분쟁조정을 해왔다면, 지금은 상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먼저 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p>
<p>&nbsp;특히 분쟁조정은 그 범위를 법령&middot;판례 등에 근거가 있어 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임차목적물 수선유지 및 제반비용에 관한 사항을 특화해 당사자 간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p>
<p><img alt="0507_조정제도 절차도"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33088" height="116"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4/05/5369891424e0b1.99040054.jpg" width="600" /></p>
<p>&nbsp;</p>
<p>&nbsp;&nbsp;서울시는 앞으로 이번 제도개선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확대 및 활성화, 제도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등을 추진해 임대차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걱정을 더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p>
<p>&nbsp;이번 틈새 대출상품 개발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인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돕는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p>
<p>&nbsp;</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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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미경]]></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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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주택정책실 - 주택정책과]]></manager_dept>
				<tags><![CDATA[SH공공임대 계약금 대출]]></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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