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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하도급 임금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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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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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발주공사 하도급 임금·대금 체불 원천차단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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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5-10-05 02:10:03</pubDate>
		<upDate>2018-11-08 20:28:52</upDate>
		<dc:creator><![CDATA[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설총괄부]]></dc:creator>
				<category><![CDATA[기반시설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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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하도급업자 보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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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금e바로 시스템의 사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려 하도급 임금,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한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5/10/561ccb5e4b6c00.20367602.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color: #333333;">서울시가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strong>‘대금e바로’</strong> 시스템의 사용률을 현재 87%→100%까지 끌어올려 하도급임금·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한다.</span></p>
<p>&nbsp;</p>
<ul>
<li><strong>대금e바로 시스템</strong>은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strong>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이 각각의 대상자에게바로 지급</strong>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li>
<li>즉, 원도급업체가 예전처럼 시로부터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strong> 체불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strong>다.</li>
</ul>
<p>시는 앞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보류와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p>
<p>&nbsp;</p>
<p>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금e바로의 고의적인 사용기피, 허위입력 및 부정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p>
<p>&nbsp;</p>
<p>대상은 사업소·투자기관을 포함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된다.</p>
<p>&nbsp;</p>
<p>또, 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는 내용의 자치구 조례 제·개정을 유도해 <strong>자치구까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strong>이다.</p>
<p>&nbsp;</p>
<p>이와 관련해 시는<strong>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보급</strong>하고, 권역별·자치구별 <strong>방문교육</strong>을 실시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높이고, 서울시 온라인 매체(소통방통, 시정영상, 내 손안에 서울 등),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포스터, 현수막 및 전광판을 이용해 대금e바로의 효과 및 체불신고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strong>적극 홍보</strong>할 예정이다.</p>
<p>&nbsp;</p>
<p>또, 오는 11월 중엔 신청사에서 <strong>노동계, 건설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및 서울시 주요 간부가 함께하는 축제형식의 대토론회</strong>를 열어 대금e바로 시스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p>
<p>&nbsp;</p>
<p>한편, 서울시가 지난 8월 실시한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건설근로자 90%가 ‘체불방지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98%가 ‘시스템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해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p>
<p>&nbsp;</p>
<p>만족도 조사는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체, 원·하도급업체 및 공사감독관 3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아시아리서치센터에서 전화 여론조사로 실시했다.</p>
<p>&nbsp;</p>
<p>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하도급업체 근로자 Y씨는 “서울시 대금e바로를 사용하면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시스템 운영을 반겼다.</p>
<p>&nbsp;</p>
<p>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조달청, 제주도,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벤치마킹해 ‘하도급지킴이’, ‘클린페이’ 등 유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파급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p>
<ul>
<li>또, ‘15년 4월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전자 시스템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li>
</ul>
<p>&nbsp;</p>
<p>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모든 공사현장에서 대금e바로를 이용하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부조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부정부패 없는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p>
<p>&nbsp;</p>
<ul>
<li>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한국투명성기구는 ‘12년 10월 청렴건설행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li>
</ul>
<p>이에 앞서 2013년 5월엔 대금e바로 시스템으로 UN이 주관하는 <strong>UN공공행정상 ‘청렴건설 행정시스템’ 우수상</strong>을 수상하기도 했다.</p>
<p>&nbsp;</p>
<p>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영악화로 원도급자 도산 시 하도급자의 자금난이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왔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strong>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strong>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nbsp;</p>
<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5/10/5611cf0ded9cb1.99459092.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9435"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5/10/5611cf0ded9cb1.99459092.jpg" alt="대금이바로 주요내용" width="957" height="663" /></a></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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