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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품질점검단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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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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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교통 위원 공개모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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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10-28 22:29:16</pubDate>
		<upDate>2026-10-29 13:37:59</upDate>
		<dc:creator><![CDATA[건축기획관-공동주택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주택건축소식]]></category>
		<category><![CDATA[품질점검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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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신축 공동주택 단지 교통시설 품질·안전 점검을 위한 제3기 품질점검단 교통 분야 위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건축사 등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 요건을 충족한 교통시설 설계·시공 전문가입니다.  
접수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위촉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주택법 제48조의3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15조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시설 및 교통안전 점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3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교통 분야 위원을 모집하오니 관련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2026.10.29.</p><p style="text-align: right;"><strong>서울특별시</strong></p><p><strong>1. 모집 분야 및 인원</strong><br /> <span style="color: #0000ff;">가. 모집분야 : 교통 분야</span><br /> <span style="color: #0000ff;">나. 모집인원 : 10명</span></p><p><strong>2. 주요 업무 내용</strong><br />가. 신축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주차장·차량 및 보행 동선 등 교통시설의 시공품질 및 교통안전 관련 사항 점검<br />나. 공동주택 품질점검 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자문</p><p><strong>3. 위촉기간</strong> : ’26.12.01. ~ ’27.06.30.(제3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잔여 임기) ※ 연임 가능</p><p><strong>4. 응모 자격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strong><br />가.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에 따른 품질점검단 위원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시설의 설계·시공 및 교통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p><table style="height: 207px;" width="1142"><tbody><tr><td style="text-align: left;"><strong>□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strong><br />1. 「건축사법」 제2조 제1호의 건축사<br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br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br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br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br />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 />7.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br />8.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br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br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 제1항의 지방공기업</td></tr></tbody></table><p><strong>5. 응모원서 접수</strong><br />가. 접수기간: ’26.10.29.(목) 09:00 ~ ’26.11.13.(금) 18:00<br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br />나. 접 수 처: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재건축지원팀)<br />- 응모원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주택&gt;주택건축&gt;주택건축소식"에서 내려받기 가능<br />다. 접수방법: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br />- 주소: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재건축지원팀)<br />- e-mail: inny8000@seoul.go.kr</p><p><strong>6. 제출서류</strong><br />가.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작성요령 참조<br />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br />다. 자격·학위, 기타 경력 관련 증빙자료 각 1부<br />※ 첨부 요약파일(Excel File)을 별도 작성하여 응모원서와 함께 제출</p><p><strong>7. 위원 선정방법 및 기준</strong><br />가. 선정방법: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후 선정<br />나. 선정기준<br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주차장·차량 및 보행 동선 등 교통시설의 설계·시공·안전 관련 실무경력<br />- 교통시설 및 교통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점검역량<br />- 관련 기관·단체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br />다. 선정결과 : 2026.11.25.(수) 공개 예정<br />※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p><strong>8. 기타 사항</strong><br />가. 위원 선정 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지(문자 전송)할 예정입니다.<br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모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선정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br />다. 모집인원은 응모 현황 및 선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br />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일부터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br />마.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재건축지원팀(☎ 02-2133-72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6/10/6ae2cc7ab3adf5.20457829.hwp" target="_blank" rel="noopener">1. 모집 공고문</a></p><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6/10/6ae2cc7b498f31.72672282.hwp" target="_blank" rel="noopener">2.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a></p><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6/10/6ae2cc7c1c1c45.85547765.xlsx" target="_blank" rel="noopener">3. 위원 신청서(요약)</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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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선정결과 공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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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8 10:07:45</pubDate>
		<upDate>2021-06-18 10:11:01</upDate>
		<dc:creator><![CDATA[공동주택과-공동주택계획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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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주택건축소식]]></category>
		<category><![CDATA[품질점검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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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결과를 공개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위원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039;21.5.28 ~ &#039;21.6.4 까지) 및 협회추천을 실시하여 총 506명의 전문가 께서 응모하셨고, 위원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원 210명이 선정되셨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주택법 제48조의3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15조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시설 및 교통안전 점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3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교통 분야 위원을 모집하오니 관련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2026.10.29.</p><p style="text-align: right;"><strong>서울특별시</strong></p><p><strong>1. 모집 분야 및 인원</strong><br /> <span style="color: #0000ff;">가. 모집분야 : 교통 분야</span><br /> <span style="color: #0000ff;">나. 모집인원 : 10명</span></p><p><strong>2. 주요 업무 내용</strong><br />가. 신축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주차장·차량 및 보행 동선 등 교통시설의 시공품질 및 교통안전 관련 사항 점검<br />나. 공동주택 품질점검 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자문</p><p><strong>3. 위촉기간</strong> : ’26.12.01. ~ ’27.06.30.(제3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잔여 임기) ※ 연임 가능</p><p><strong>4. 응모 자격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strong><br />가.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에 따른 품질점검단 위원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시설의 설계·시공 및 교통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p><table style="height: 207px;" width="1142"><tbody><tr><td style="text-align: left;"><strong>□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strong><br />1. 「건축사법」 제2조 제1호의 건축사<br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br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br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br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br />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 />7.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br />8.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br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br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 제1항의 지방공기업</td></tr></tbody></table><p><strong>5. 응모원서 접수</strong><br />가. 접수기간: ’26.10.29.(목) 09:00 ~ ’26.11.13.(금) 18:00<br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br />나. 접 수 처: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재건축지원팀)<br />- 응모원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주택&gt;주택건축&gt;주택건축소식"에서 내려받기 가능<br />다. 접수방법: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br />- 주소: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재건축지원팀)<br />- e-mail: inny8000@seoul.go.kr</p><p><strong>6. 제출서류</strong><br />가.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작성요령 참조<br />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br />다. 자격·학위, 기타 경력 관련 증빙자료 각 1부<br />※ 첨부 요약파일(Excel File)을 별도 작성하여 응모원서와 함께 제출</p><p><strong>7. 위원 선정방법 및 기준</strong><br />가. 선정방법: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후 선정<br />나. 선정기준<br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주차장·차량 및 보행 동선 등 교통시설의 설계·시공·안전 관련 실무경력<br />- 교통시설 및 교통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점검역량<br />- 관련 기관·단체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br />다. 선정결과 : 2026.11.25.(수) 공개 예정<br />※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p><strong>8. 기타 사항</strong><br />가. 위원 선정 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지(문자 전송)할 예정입니다.<br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모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선정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br />다. 모집인원은 응모 현황 및 선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br />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일부터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br />마.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재건축지원팀(☎ 02-2133-72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6/10/6ae2cc7ab3adf5.20457829.hwp" target="_blank" rel="noopener">1. 모집 공고문</a></p><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6/10/6ae2cc7b498f31.72672282.hwp" target="_blank" rel="noopener">2.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a></p><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6/10/6ae2cc7c1c1c45.85547765.xlsx" target="_blank" rel="noopener">3. 위원 신청서(요약)</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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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무료 하자 점검 &#039;품질점검단&#039; 7월부터 본격 운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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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5-20 13:55:1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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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서울전역에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에 대해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주택법 제48조의3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15조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시설 및 교통안전 점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3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교통 분야 위원을 모집하오니 관련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2026.10.29.</p><p style="text-align: right;"><strong>서울특별시</strong></p><p><strong>1. 모집 분야 및 인원</strong><br /> <span style="color: #0000ff;">가. 모집분야 : 교통 분야</span><br /> <span style="color: #0000ff;">나. 모집인원 : 10명</span></p><p><strong>2. 주요 업무 내용</strong><br />가. 신축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주차장·차량 및 보행 동선 등 교통시설의 시공품질 및 교통안전 관련 사항 점검<br />나. 공동주택 품질점검 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자문</p><p><strong>3. 위촉기간</strong> : ’26.12.01. ~ ’27.06.30.(제3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잔여 임기) ※ 연임 가능</p><p><strong>4. 응모 자격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strong><br />가.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에 따른 품질점검단 위원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시설의 설계·시공 및 교통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p><table style="height: 207px;" width="1142"><tbody><tr><td style="text-align: left;"><strong>□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strong><br />1. 「건축사법」 제2조 제1호의 건축사<br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br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br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br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br />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 />7.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br />8.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br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br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br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 제1항의 지방공기업</td></tr></tbody></table><p><strong>5. 응모원서 접수</strong><br />가. 접수기간: ’26.10.29.(목) 09:00 ~ ’26.11.13.(금) 18:00<br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br />나. 접 수 처: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재건축지원팀)<br />- 응모원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주택&gt;주택건축&gt;주택건축소식"에서 내려받기 가능<br />다. 접수방법: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br />- 주소: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재건축지원팀)<br />- e-mail: inny8000@seoul.go.kr</p><p><strong>6. 제출서류</strong><br />가.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작성요령 참조<br />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br />다. 자격·학위, 기타 경력 관련 증빙자료 각 1부<br />※ 첨부 요약파일(Excel File)을 별도 작성하여 응모원서와 함께 제출</p><p><strong>7. 위원 선정방법 및 기준</strong><br />가. 선정방법: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후 선정<br />나. 선정기준<br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주차장·차량 및 보행 동선 등 교통시설의 설계·시공·안전 관련 실무경력<br />- 교통시설 및 교통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점검역량<br />- 관련 기관·단체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br />다. 선정결과 : 2026.11.25.(수) 공개 예정<br />※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p><strong>8. 기타 사항</strong><br />가. 위원 선정 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지(문자 전송)할 예정입니다.<br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모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선정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br />다. 모집인원은 응모 현황 및 선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br />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일부터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br />마.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재건축지원팀(☎ 02-2133-72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6/10/6ae2cc7ab3adf5.20457829.hwp" target="_blank" rel="noopener">1. 모집 공고문</a></p><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6/10/6ae2cc7b498f31.72672282.hwp" target="_blank" rel="noopener">2.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a></p><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6/10/6ae2cc7c1c1c45.85547765.xlsx" target="_blank" rel="noopener">3. 위원 신청서(요약)</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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