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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표준관리규약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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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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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행정 사각지대 &#039;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039; 첫 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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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5-12-30 10:33:44</pubDate>
		<upDate>2016-07-12 13:32:17</upDate>
		<dc:creator><![CDATA[주택정책실 - 건축기획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주택건축소식]]></category>
		<category><![CDATA[오피스텔]]></category>
		<category><![CDATA[표준관리규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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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039;주택법&#039;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과 원룸에 대해 각각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습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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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strong>서울시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과 원룸에 대해 각각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습니다.</strong></p><p>&nbsp;</p><p>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25개 자치구청을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12월 중 관리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포해서 관리비를 비롯해 다양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p><p>&nbsp;</p><p>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을 둘러싼 관리인-입주민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감안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기구 정의, 관리인과 관리위원 겸직 제한 강화, 관리단 집회 성원·결의요건 완화 등)을 신설했습니다.</p><p>&nbsp;</p><p>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마련, 보급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앞서 집합건물 유형 중 단지형 공동주택과 상가 집합건물에 대한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해('13.8.6) 운용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에 대한 표준관리규약은 없어 주민들의 제정 요구가 빈번한 실정이었습니다.</p><p>&nbsp;</p><p> 특히,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 밖에 있는 오피스텔이지만,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의 3/10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서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습니다.</p><p>&nbsp;</p><p> 표준관리규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같이 각 오피스텔마다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때 이 규약을 적극 활용하고, 입주민과 관리소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p><p>&nbsp;</p><p>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청년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관리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원룸을 둘러싼 주택임대차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이드라인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등) ▴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습니다.</p><p>&nbsp;</p><p>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통해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대학가 주변 원룸관리비 실태조사('15. 3~6)를 실시했으며, 30세대 기준 1가구당 원룸관리비는 12,960원~15,83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 공용전기료, 공용수도료, 공용난방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은 주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p><p>&nbsp;</p><p>이번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이 관리비 분쟁 예방과 깨끗하고 투명한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p><p>&nbsp;</p><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5/12/56832f3c1dcd44.10228687.pdf">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및 원룸관리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a></p><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3/08/563816e2600356.66082994.hwp">오피스텔_표준관리규약</a></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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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최석진]]></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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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주택정책실 - 건축기획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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