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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특별검사원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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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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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축물 사용승인 단계 현장조사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입니다.</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49473</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49473#respond</comments>
		<pubDate>2015-05-07 14:19:59</pubDate>
		<upDate>2016-07-12 13:32:21</upDate>
		<dc:creator><![CDATA[주택정책실 - 건축기획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주택건축소식]]></category>
		<category><![CDATA[업무대행건축사제도]]></category>
		<category><![CDATA[특별검사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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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 개선책을 마련, 시행합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5/05/554afc8759bb75.95430863.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단계 현장조사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입니다.</p>
<p>&nbsp;</p>
<p>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span style="color: #0000ff;"><strong>‘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 개선책</strong></span>을 마련, 시행합니다.</p>
<p>&nbsp;</p>
<p>제도를 도입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비리 사전 차단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비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strong>투명성과 효율성 강화</strong>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p>
<p> - 업무대행건축사제도(기존 특별검사원)는 건축물 완공 후 건축주가 해당 자치구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제도이며, 시공사-감리자간에 위법사항을 보고도 눈감아주는 등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99년 8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p>
<p>&nbsp;</p>
<p> 9대 운영 개선책은 ▴지정절차 ▴모니터링제도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 ▴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내용 공개 ▴업무대행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 조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기능 신설입니다.</p>
<p>&nbsp;</p>
<p>핵심적으로 업무 순번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 배정을 순번제→<span style="color: #0000ff;"><strong>무작위 추첨(랜덤)제로 바꾸었습니다.</strong></span></p>
<p>- 기존엔 업무대행건축사 명단을 10개로 정리해 매달 순번을 결정해 순번대로 지정해 사전 노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p>
<p>&nbsp;</p>
<p>또, 서울시가 <span style="color: #0000ff;"><strong>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strong></span>하고,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게도 이를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필수이수교육에 ‘윤리’를 추가해 1년에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는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업무배정에서 즉시 제외토록 했습니다.</p>
<p>&nbsp;</p>
<p>업무대행건축사 배정 완료 후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엔 해당 현장에 대한 검사원 명단과 지정내용을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http://www.sira.or.kr)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p>
<p>&nbsp;</p>
<p>이외에도 서울시는 건축사 지정 요청부터 현장조사, 검사조서 제출 전 과정의 주요 내용을 개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p>
<p>  - 지정절차 : 건축사 지정 요청 시 팩스 접수→온라인 접수로 개선.<br />  - 제출시한 :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을 업무 지정 후 24시간 이내→36시간 이내로 늘려 시간적 여유를 갖고 꼼꼼하게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br />  - 후속조치 :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재검까지는 업무대행건축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3차 재검시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해 민원사항에 바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br />  - 업무 매뉴얼 신설 :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도 마련해 최대한 객관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br />  -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 기능 : 검사 후 검사조서를 구청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던 것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문 없이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br />  - 징계조치 : 부당행위 발생 시 협회 차원에서 징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p>
<p>&nbsp;</p>
<p> 또, 현장조사 시에는 감리자와 건축주 입회하에 확인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검사·확인 후에는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 업무대행건축사에게는 모범검사원 표창(서울시장)이 수여됩니다.</p>
<p>&nbsp;</p>
<p>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strong>올해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할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350명을 선발, 확정</strong>하고 6일(수)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p>
<p>  - 발대식은 ▴서울시와 서울시건축사회간 건축물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업무협약서 체결과 ▴업무대행건축사 350명 청렴이행서약식 ▴윤리교육 4시간이 포함된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처리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p>
<p>&nbsp;</p>
<p>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며, 이번에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업에서 공정·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p>
<p>&nbsp;</p>
<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5/05/554af5cf729ed0.91725811.pdf">1_사용승인 검사업무 행정절차</a></p>
<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5/05/554af5d2452549.30328177.pdf">2_업무대행 건축사제도 개선내용</a></p>
<p>&nbsp;</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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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성]]></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7113]]></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주택정책실 - 건축기획과]]></manager_dept>
				<tags><![CDATA[업무대행건축사제도]]></tags>
				<tags><![CDATA[특별검사원]]></tags>
				</item>
		<item>
		<title>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한 특별검사원을 모집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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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5-01-30 11:41:20</pubDate>
		<upDate>2015-03-16 14:40:10</upDate>
		<dc:creator><![CDATA[건축기획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주택건축소식]]></category>
		<category><![CDATA[건축사]]></category>
		<category><![CDATA[검사 및 조사]]></category>
		<category><![CDATA[사용승인]]></category>
		<category><![CDATA[서울시 건축사협회]]></category>
		<category><![CDATA[특별검사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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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한 제10기 특별검사원 모집합니다.  서울시의 깨끗한 건축행정과 밝은 건축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5/01/54cf1e9191eca9.33614635.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단계 현장조사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입니다.</p>
<p>&nbsp;</p>
<p>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span style="color: #0000ff;"><strong>‘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 개선책</strong></span>을 마련, 시행합니다.</p>
<p>&nbsp;</p>
<p>제도를 도입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비리 사전 차단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비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strong>투명성과 효율성 강화</strong>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p>
<p> - 업무대행건축사제도(기존 특별검사원)는 건축물 완공 후 건축주가 해당 자치구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제도이며, 시공사-감리자간에 위법사항을 보고도 눈감아주는 등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99년 8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p>
<p>&nbsp;</p>
<p> 9대 운영 개선책은 ▴지정절차 ▴모니터링제도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 ▴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내용 공개 ▴업무대행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 조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기능 신설입니다.</p>
<p>&nbsp;</p>
<p>핵심적으로 업무 순번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 배정을 순번제→<span style="color: #0000ff;"><strong>무작위 추첨(랜덤)제로 바꾸었습니다.</strong></span></p>
<p>- 기존엔 업무대행건축사 명단을 10개로 정리해 매달 순번을 결정해 순번대로 지정해 사전 노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p>
<p>&nbsp;</p>
<p>또, 서울시가 <span style="color: #0000ff;"><strong>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strong></span>하고,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게도 이를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필수이수교육에 ‘윤리’를 추가해 1년에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는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업무배정에서 즉시 제외토록 했습니다.</p>
<p>&nbsp;</p>
<p>업무대행건축사 배정 완료 후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엔 해당 현장에 대한 검사원 명단과 지정내용을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http://www.sira.or.kr)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p>
<p>&nbsp;</p>
<p>이외에도 서울시는 건축사 지정 요청부터 현장조사, 검사조서 제출 전 과정의 주요 내용을 개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p>
<p>  - 지정절차 : 건축사 지정 요청 시 팩스 접수→온라인 접수로 개선.<br />  - 제출시한 :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을 업무 지정 후 24시간 이내→36시간 이내로 늘려 시간적 여유를 갖고 꼼꼼하게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br />  - 후속조치 :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재검까지는 업무대행건축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3차 재검시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해 민원사항에 바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br />  - 업무 매뉴얼 신설 :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도 마련해 최대한 객관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br />  -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 기능 : 검사 후 검사조서를 구청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던 것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문 없이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br />  - 징계조치 : 부당행위 발생 시 협회 차원에서 징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p>
<p>&nbsp;</p>
<p> 또, 현장조사 시에는 감리자와 건축주 입회하에 확인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검사·확인 후에는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 업무대행건축사에게는 모범검사원 표창(서울시장)이 수여됩니다.</p>
<p>&nbsp;</p>
<p>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strong>올해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할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350명을 선발, 확정</strong>하고 6일(수)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p>
<p>  - 발대식은 ▴서울시와 서울시건축사회간 건축물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업무협약서 체결과 ▴업무대행건축사 350명 청렴이행서약식 ▴윤리교육 4시간이 포함된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처리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p>
<p>&nbsp;</p>
<p>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며, 이번에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업에서 공정·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p>
<p>&nbsp;</p>
<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5/05/554af5cf729ed0.91725811.pdf">1_사용승인 검사업무 행정절차</a></p>
<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5/05/554af5d2452549.30328177.pdf">2_업무대행 건축사제도 개선내용</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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