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주택추진위․조합 서면결의서 전면 공개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atom:link href="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tag/%ec%b6%94%ec%a7%84%ec%9c%84%e2%80%a4%ec%a1%b0%ed%95%a9-%ec%84%9c%eb%a9%b4%ea%b2%b0%ec%9d%98%ec%84%9c-%ec%a0%84%eb%a9%b4-%ea%b3%b5%ea%b0%9c/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link>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lastBuildDate>Mon, 06 Apr 2026 06:21:19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totalcount>1</totalcount>
		<item>
		<title>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23615</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23615#respond</comments>
		<pubDate>2013-08-06 17:26:17</pubDate>
		<upDate>2013-08-07 10:09:36</upDate>
		<dc:creator><![CDATA[주택정책실 - 재생지원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서면결의서]]></category>
		<category><![CDATA[추진위․조합 서면결의서 전면 공개]]></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citybuild/?p=23615</guid>
				<description><![CDATA[추진위․조합 서면결의서 전면 공개]]></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3/08/52019ca26dc747.38574674.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 style="text-align: center">&nbsp;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위․변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h5>
<h5 style="text-align: center">총회 서면결의서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공개, 정비사업 신뢰성 확보에 나선다.</h5>
<p>&nbsp;</p>
<p><span style="color: #0000ff"><strong>서면결의서는</strong></span></p>
<ul>
	<li>조합원이 관리처분, 운영규정 변경, 설계자 선정 등 각종 의사 결정을 위해 수시로 열리는 총회에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한다.</li>
	<li>여기엔 미참석 여부 뿐 아니라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선정 등의 의사결정 여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회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li>
	<li>시가 &#39;09년 2월 이후 186개 조합 등의 총회 개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면결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bsp;</li></ul>
<p>&nbsp;</p>
<table style="width: 100%">
	<tbody>
		<tr>
			<td style="width: 66px; height: 32px">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구 분</strong></p></td>
			<td style="width: 136px; height: 32px">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직접참석률</strong></p></td>
			<td style="width: 143px; height: 32px">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서면결의 비율</strong></p></td>
			<td style="width: 305px; height: 32px">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비 고</strong></p></td></tr>
		<tr>
			<td style="width: 66px; height: 59px">
				<p>비 율</p></td>
			<td style="width: 136px; height: 59px">
				<p>13.4%</p>
				<p>(전체 조합원 대비)</p></td>
			<td style="width: 143px; height: 59px">
				<p>79.4%</p>
				<p>(총회참석자 대비)</p></td>
			<td style="width: 305px; height: 59px">
				<p style="margin-left: 6pt">- &rsquo;09.2.6. 총회 직접참석 10% 의무화</p>
				<p style="margin-left: 6pt">이후 186개 조합 등의 총회 개최 결과</p></td></tr></tbody></table>
<p>&nbsp;</p>
<p>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조합이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문서가 위․변조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p>
<ul>
	<li>이로 인해 대부분 정비구역에서 서면결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계속 분쟁이 발생, 총회결의 무효로 인한 사업지연과 비용부담이 이중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li></ul>
<p>&nbsp;</p>
<p>이번에 서울시가 추진위․조합의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정보제공 온라인 시스템인 &lsquo;클린업시스템(<a href="http://cleanup.seoul.go.kr)’">http://cleanup.seoul.go.kr)&rsquo;</a>에 10월부터 공개,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화) 밝혔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img alt="서면결의"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3638" height="920"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3/08/52019ca26dc747.38574674.jpg" title="서면결의" width="651" /></p>
<p>&nbsp;</p>
<h5>&lt;속기록과 서면결의자 명부 전부 공개, 서면결의서는 제출자만 열람 가능&gt;</h5>
<p>이렇게 되면 10월부터 모든 조합원이 온라인을 통해 각종 안건으로 열린 총회의 참석자 명부(서면결의자 포함)와 총회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nbsp;</p>
<p>특히 서면결의서의 경우는 서면결의를 한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가 위․변조 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p>
<p>&nbsp;</p>
<p>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사 표현으로 인한 부당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에서는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열람이 필요한 경우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합에 요청하면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p>
<ul>
	<li>서면결의서엔 설계자 선정 등 원하는 업체에 대한 의사표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당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열람자를 제출자에 한정했다.</li>
	<li>오프라인 서면결의서 공개요청은 지금도 가능하며, 이를 거부한 조합임원은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li></ul>
<p>&nbsp;</p>
<p>&nbsp;이때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활용할 경우 &lsquo;개인정보 보호법&rsquo;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p>
<p>&nbsp;</p>
<p>한편,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lsquo;12년 2월 개정된 &lsquo;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squo;을 바탕으로 했으며,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할 경우 발생 할 부당 침해 상황까지 고려해 온라인 공개 대상 여부를 결정했다.&nbsp;</p>
<ul>
	<li>개정 전엔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으나, 법률 개정 후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도록 해 총회 안건에 따라서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li>
	<li>&lsquo;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squo; 정보공개 13개 항목</li></ul>
<p>&nbsp;&nbsp;</p>
<div style="border-bottom: rgb(221,221,221) 1px dotted; border-left: rgb(221,221,221) 1px dotted; padding-bottom: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ackground: rgb(241,241,241); border-top: rgb(221,221,221) 1px dotted; border-right: rgb(221,221,221) 1px dotted; padding-top: 10px">
	<p>법(7개)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정관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p>
	<p>영(6개) :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공사진행사항, 용역업체와의 계약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p></div>
<p>&nbsp;</p>
<h5>&lt;서면결의 위․변조 방지위해 표준서식 마련, 배포 및 법률 개정 병행 추진&gt;</h5>
<p>아울러 서울시는 서면결의서의 또 다른 위․변조 방지책의 일환으로 서면결의서 표준서식도 마련, 조합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p>
<p>&nbsp;</p>
<p>현재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주체의 구성 또는 해산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받는 서면동의서만 법정서식이 있고, 서면결의서의 경우는 추진위나 조합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변조가 쉬운 문제가 있다.</p>
<p>&nbsp;</p>
<ul>
	<li>이에 서면결의서를 서면동의서와 같이 &lsquo;토지등소유자가 지장 및 자필서명&rsquo;하도록 하고, 서면결의서 공개 요청 시,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해 공개됨을 사전에 통지하는 내용이다.</li>
	<li>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li>
	<li>서면결의 위․변조 등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인 만큼 총회 직접참석률을 현재 10%에서 상향하도록 하고, 서면결의서도 법정 서식화 해 지장과 자필 서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li>
	<li>서면결의서를 위․변조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하도록 협의한다.</li></ul>
<p>&nbsp;</p>
<h5>한편, 서울시는 현재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월별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업체계약변경내역 등 13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는 물론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내역, 세입자 조회, 정비사업 내용 및 진행상황 정보제공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h5>
<p>&nbsp;</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23615/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윤옥광]]></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7193]]></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주택정책실 - 재생지원과]]></manager_dept>
				<tags><![CDATA[서면결의서]]></tags>
				<tags><![CDATA[추진위․조합 서면결의서 전면 공개]]></tags>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