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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청년월세지원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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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20만원씩 12개월지원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 9.5(화)부터 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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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8-28 15:48:42</pubDate>
		<upDate>2023-09-08 17:54:31</upDate>
		<dc:creator><![CDATA[ 주택공급기획관 - 주택정책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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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지역발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청년월세]]></category>
		<category><![CDATA[청년월세지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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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5(화) 10시~9.18(월) 18시, 2주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접수 받는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3/08/citybuild_hotissue0908_01.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5(화) 10시~9.18(월) 18시, 2주간 서울주거포털(<a href="//housing.seoul.go.kr">housing.seoul.go.kr</a>)을 통해 접수 받는다.</p><p class="indent20 ml20">○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앞서 서울시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하여 21,757명을 선정하였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20">○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p><table><tbody><tr><td><p>&lt;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gt;</p><p>-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 '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p></td></tr></tbody></table><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 사업은 만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19세~ 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난 8.21.(월)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다.</p><table><tbody><tr><th><p>&nbsp;</p></th><th><p><b>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b></p></th><th><p><b>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b></p></th></tr><tr><td><p><b>지원대상</b></p></td><td><p>만19∼39세</p></td><td><p>만19∼34세</p></td></tr><tr><td><p><b>소득요건</b></p></td><td><p>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p></td><td><p>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p></td></tr><tr><td><p><b>신청방법</b></p></td><td><p>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p></td><td><p>복지로포털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p></td></tr><tr><td><p><b>예산보조율</b></p></td><td><p>시비 100%</p></td><td><p>국비 30% 시비 70% 매칭</p></td></tr></tbody></table><p class="indent20 mt20">□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table><tbody><tr><td><p>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span style="color: #0000ff;"> <u>총 </u><u>79</u><u>만원</u></span>으로 신청 가능</p><p>⇒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천원 단위 절사</p></td></tr></tbody></table><p class="indent20 ml20">○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p><p class="indent20 mt20">□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p><p class="indent20 ml20">○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2,625명)하여 지원할 예정</p><table><tbody><tr><th><p><b>구간</b></p></th><th><p><b>임차보증금 및 월세액</b></p></th><th><p><b>소득기준</b></p></th><th><p><b>선정인원</b>(명)</p></th></tr><tr><td><p>1</p></td><td><p>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p></td><td><p>120%이하</p></td><td><p><b>1,575</b></p></td></tr><tr><td><p>2</p></td><td><p>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p></td><td><p>120%이하</p></td><td><p><b>1,050</b></p></td></tr><tr><td><p>3</p></td><td><p>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p></td><td><p>120%이하</p></td><td><p><b>525</b></p></td></tr><tr><td rowspan="2"><p>4</p></td><td><p>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p></td><td><p>150%이하</p></td><td rowspan="2"><p><b>350</b></p></td></tr><tr><td colspan="2"><p>※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p></td></tr></tbody></table><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20">○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p><table><tbody><tr><td><p>&nbsp;</p></td><td><p><b>신청</b><b>·</b><b>접수</b></p></td><td><p><b>‣</b></p></td><td><p><b>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b></p></td><td><p><b>‣</b></p></td><td><p><b>이의신청 접수</b><b>·</b><b>심의</b></p></td><td><p><b>‣</b></p></td><td><p><b>최종 선정 </b></p></td><td><p><b>‣</b></p></td><td><p><b>급여 지급 및 관리</b></p></td></tr><tr><td><p>&nbsp;</p></td><td><p>&nbsp;</p></td><td><p>&nbsp;</p></td><td><p>&nbsp;</p></td><td><p>&nbsp;</p></td><td><p>&nbsp;</p></td><td><p>&nbsp;</p></td><td><p>&nbsp;</p></td><td><p>&nbsp;</p></td><td><p>&nbsp;</p></td></tr><tr><td><p>&nbsp;</p></td><td><p>9월</p></td><td><p>&nbsp;</p></td><td><p>9월~10월</p></td><td><p>&nbsp;</p></td><td><p>10월</p></td><td><p>&nbsp;</p></td><td><p>11월</p></td><td><p>&nbsp;</p></td><td><p>12월~</p></td></tr></tbody></table><p class="indent20 mt20">□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추가 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 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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