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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참여가구 모집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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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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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올봄, 집수리하세요` 서울시, 2.1.(목)부터 `희망의 집수리` 참여가구 모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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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1-31 16:03:46</pubDate>
		<upDate>2024-02-14 14:34:16</upDate>
		<dc:creator><![CDATA[주택정책실-주거안심지원반]]></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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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지역발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참여가구 모집]]></category>
		<category><![CDATA[희망의 집수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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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벽지·장판 교체를 비롯해 18개 공종의 다양한 집수리를 할 수 있다. 대상 가구에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수리에 들어가게 된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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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벽지·장판 교체를 비롯해 18개 공종의 다양한 집수리를 할 수 있다. 대상 가구에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수리에 들어가게 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2.1.(목)부터 저소득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백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2.29.(목)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시는 올해 총 1천 가구 지원을 목표(상반기 6백 가구·하반기 4백 가구)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반기 모집은 7월경 진행될 예정으로, 상반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p><table><tbody><tr><td><p>《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 》</p></td></tr><tr><td colspan="3"><p>(단위: 원)</p><table><tbody><tr><th><p><b>구 분</b></p></th><th><p><b>1</b><b>인가구</b></p></th><th><p><b>2</b><b>인가구</b></p></th><th><p><b>3</b><b>인가구</b></p></th><th><p><b>4</b><b>인가구</b></p></th><th><p><b>5</b><b>인가구</b></p></th><th><p><b>6</b><b>인가구</b></p></th></tr><tr><td><p>중위소득</p></td><td><p>2,228,445</p></td><td><p>3,682,609</p></td><td><p>4,714,657</p></td><td><p>5,729,913</p></td><td><p>6,695,735</p></td><td><p>7,618,369</p></td></tr><tr><td><p>중위소득 60%</p></td><td><p><b>1,337,067</b></p></td><td><p><b>2,209,565</b></p></td><td><p><b>2,828,794</b></p></td><td><p><b>3,437,948</b></p></td><td><p><b>4,017,441</b></p></td><td><p><b>4,571,021 </b></p></td></tr></tbody></table><p>※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p></td></tr></tbody></table><p class="indent20 ml20">○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으며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p><p class="indent20 ml20">○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1~'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p><p class="indent20 mt20">□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시는 특히 올해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 환기 불량 등 ‘반지하’의 고질적 문제인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풍기 설치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는 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 및 적용하여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p><table><tbody><tr><td><p>《 희망의 집수리 지원공종 》</p></td></tr><tr><td colspan="3"><p>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천장 보수,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 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 제거,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 등), 보일러</p></td></tr></tbody></table><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지원대상 선정이 끝나는 대로 빠르게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중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수리 분야 전문성뿐 아니라 주택·가구별 여건을 이해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20">○ 시는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사업진행 절차, 지원금 관리, 민원응대 등 사전교육을 한 뒤에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공 현장 점검, 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주자가 만족하는 집수리가 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p><p class="indent20 mt20">□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3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p><p class="indent20 mt20">□ 시는 지난해부터 ▴가구당 지원금액 상향 ▴신규공종 추가 등 앞서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22년 82.9%에서 ’23년 87.9%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p><p class="indent20 mt20">□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집수리가 필요해도 큰 수리비가 부담돼 생활 불편이나 위험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저소득 가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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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홍성수]]></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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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주택정책실-주거안심지원반]]></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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