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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주민공모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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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lastBuildDate>Fri, 03 Apr 2026 08:56:31 +00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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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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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4-06 10:32:43</pubDate>
		<upDate>2020-04-06 10:34:27</upDate>
		<dc:creator><![CDATA[동북권사업과-지역협력팀]]></dc:creator>
				<category><![CDATA[도시재생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도시재생공모전]]></category>
		<category><![CDATA[주민공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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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공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서울특별시 공고 제 </b><b>2020-1133</b><b>호</b></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공고</strong></span></p><p>&nbsp;</p><p>『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및 동북4구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모델 구축과 지역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주민 및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동북권 도시재생 발전 견인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동북4구(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추진·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학생·상인 및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right;">2020. 4. 6.</p><p style="text-align: right;"><b>서울특별시장</b></p><p>&nbsp;</p><p>&nbsp;</p><p><strong>1. 사업개요</strong></p><p>○ 사업지역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p><p>○ 사업기간 : 2020. 5.18. ~ 2020.11.30. (최장 7개월)</p><p>○ 신청자격 :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조성에 관심 많고 사업수행과 보조금 회계처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p><p>- 동북4구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3인 이상의 모임</p><p>- 동북4구 지역 내 사업장·직장·학교 등이 있는 생활기반자로서 3인 이상의 모임</p><p>- 동북4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p><p>※ 사업지역내 거주 또는 생활기반자로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p><p>※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가 목적인 공동체 지원 금지</p><p>※ 지방세 체납자 지원 금지</p><p>○ 공모내용</p><table><tbody><tr><td><p>구 분</p></td><td><p>기획공모</p></td><td><p>일반공모</p></td></tr><tr><td><p>내 용</p></td><td style="text-align: left;"><p>·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및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p></td><td style="text-align: left;"><p>· 동북4구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활성화 전략(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경제·복지·주거·교육·공동체 등 신규사업)</p></td></tr><tr><td><p>지원금액</p></td><td style="text-align: left;" colspan="2"><p>건당 사업비 최대 10백만원(자부담 10% 이상)이내 지원</p><p>※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p></td></tr></tbody></table><p>&nbsp;</p><p>○ 사업신청 제한</p><p>- 1개 주민모임(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 중복지원 불가</p><p>-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p><p>- 사업별 제안자중 1인이 다른 사업 제안자와 동일할 경우 동일모임으로 간주</p><p>- 동일모임·단체의 일부 구성원이 다수의 소모임으로 나누어 사업 신청 불가</p><p>-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p><p>-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p><p>-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p><p>-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예체능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등</p><p>-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p><p>-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과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p><p>&nbsp;</p><p>○ 지원내용</p><p>- 사업 또는 행사 진행을 위한 업무진행비(10% 이내), 마을교육비, 사업운영비 등</p><p>- 공모신청 내용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건수 및 금액 조정 가능</p><p>-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활용을 위한 사전 교육</p><table><tbody><tr><td style="text-align: left;"><p>※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p><p>‣ 정산보고서용 책자 인쇄비</p><p>‣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p><p>‣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차량 유지관리비</p><p>‣ 단체의 월세, 관리비, 인건비</p><p>‣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p><p>‣ 시설비, 자산성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의 자본적 경비</p><p>※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참고</p></td></tr></tbody></table><p>○ 보 조 금 : 총 4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p><p>- 기획공모 2건 × 최대 10,000천원 = 20,000천원</p><p>- 일반공모 2건 × 최대 10,000천원 = 20,000천원</p><p>※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p><p>○ 유의사항</p><p>- 특정 구역의 이해관계자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업내용 사전 협의 필요</p><p>-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p><p>- 공모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 사업비로 현금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p><p>-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정하고, 필수교육 이수 후 사업 진행</p><p>-「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지원 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준수</p><p>- 동북4구 지역 연계 가능한 사업 및 프로그램 위주로 우선 선정</p><p>&nbsp;</p><ol start="2"><li>사업절차</li></ol><table><tbody><tr><td><p>방침수립</p></td><td rowspan="2"><p>⇨</p></td><td><p>사업공고</p><p>(공모)</p></td><td rowspan="2"><p>⇨</p></td><td><p>사업설명회</p><p>(온라인)</p></td><td rowspan="2"><p>⇨</p></td><td><p>사업신청</p><p>(제안서접수)</p></td></tr><tr><td><p>4월 초</p></td><td><p>15일 이상</p></td><td><p>4. 6. ~ 4.16.</p></td><td><p>4. 22. ~ 4. 24.</p></td></tr></tbody></table><table><tbody><tr><td><p>심사 및 선정</p></td><td rowspan="2"><p>⇨</p></td><td><p>실행계획 작성 및 협약</p></td><td rowspan="2"><p>⇨</p></td><td><p>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행</p></td><td rowspan="2"><p>⇨</p></td><td><p>결과보고</p><p>및 평가회의</p></td></tr><tr><td><p>4. 27 ~ 5. 12.</p></td><td><p>5월 중</p></td><td><p>5. 18. ~ 11. 30.</p></td><td><p>12월 중</p></td></tr></tbody></table><p>○ 사업설명회 : ’20.4.6.(월) ~ 4.16(목)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카페(<a href="https://cafe.naver.com/db4gur">https://cafe.naver.com/db4gur</a>)</p><p>※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등 온라인으로 대체</p><p>○ 사업신청(제안서접수) : 2020. 4. 22.(수) ~ 2020. 4. 24.(금)</p><p>- 신청기간 중 사전 컨설팅 이행 필수 : 신청자격 미비 및 공모신청 제한사항 검토, 공모사업 내용 부적합 제외</p><p>○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p><p>- 방 문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길 74(창동 1-9) 플랫폼 창동 61 307호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9:00~18:00)</p><p>- 이메일 신청시, 서류작성 및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송부</p><p>- 이메일 : db4gur@naver.com</p><p>○ 제출서류</p><p>-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1부</p><p>- 사업계획서 1부</p><p>- 사업제안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1부</p><p>-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p><p>- 대표제안자 3인의 주민 또는 생활기반자 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p><p>(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p><p>- 단체등록증 사본 1부</p><p>(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 해당 시)</p><p>-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에 해당 시)</p><ol start="3"><li>사업자 심사 및 선정</li></ol><p>○ 서류 적격성 심사: 2020. 4. 27. ~ 4. 29.</p><p>- 신청자격요건,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 예산의 타당성, 지속가능성, 기대효과 등</p><p>- 사업 신청자격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서류 요건 심사</p><p>- 지역 전문가 및 활동가, 공공과 행정의 다양한 심사 의견 수렴</p><p>- 공모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내용 여부 심사</p><p>- 미선정 사유 통보(개별통보)</p><p>○ 면접 심사: 2020. 5. 7.(목) 예정</p><p>- 전문가 등 심사위원 3~5인으로 구성</p><p>- 지원자 수(개인 및 단체)에 따라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방식으로 진행</p><p>-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지역자산 활용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평가로 각 항목별 최대 25점, 합산 100점 만점 평가</p><ul><li>사업 타당성(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li><li>사업 실행력(사업계획과 진행가능성)</li><li>사업 지속가능성(사업의 자생력)</li><li>사업 공공성(주민 참여 및 공익성)</li></ul><p>○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2020. 5. 12.(화) 예정</p><p>- 심사위원: 총9명(당연직 2인, 위촉직 7인)</p><p>- 심사방식</p><ul><li>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li><li>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li></ul><p>&nbsp;</p><p>○ 선정결과 통보: 2020. 5. 13.(금), 일정변경 가능</p><p>- 서울시 및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p><p>&nbsp;</p><ol start="4"><li>유의사항</li></ol><p>○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p><p>○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p><p>&nbsp;</p><p>○ 사업비 회수</p><p>-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p><p>- 법령 및 조례 위반</p><p>-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p><p>-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p><p>-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p><p>&nbsp;</p><ol start="5"><li>문 의 처</li></ol><p>○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2-907-9301~3)</p><p>※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첨부</p><p>※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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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진형]]></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8298]]></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동북권사업과-지역협력팀]]></manager_dept>
				<tags><![CDATA[도시재생공모전]]></tags>
				<tags><![CDATA[주민공모]]></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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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8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주민공모 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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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05-25 14:30:55</pubDate>
		<upDate>2018-05-25 14:30:55</upDate>
		<dc:creator><![CDATA[도시재생본부 - 주거사업기획관 - 주거환경개선과]]></dc:creator>
				<category><![CDATA[도시재생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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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활성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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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8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주민공모 공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서울특별시 공고 제 </b><b>2020-1133</b><b>호</b></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공고</strong></span></p><p>&nbsp;</p><p>『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및 동북4구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모델 구축과 지역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주민 및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동북권 도시재생 발전 견인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동북4구(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추진·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학생·상인 및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right;">2020. 4. 6.</p><p style="text-align: right;"><b>서울특별시장</b></p><p>&nbsp;</p><p>&nbsp;</p><p><strong>1. 사업개요</strong></p><p>○ 사업지역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p><p>○ 사업기간 : 2020. 5.18. ~ 2020.11.30. (최장 7개월)</p><p>○ 신청자격 :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조성에 관심 많고 사업수행과 보조금 회계처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p><p>- 동북4구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3인 이상의 모임</p><p>- 동북4구 지역 내 사업장·직장·학교 등이 있는 생활기반자로서 3인 이상의 모임</p><p>- 동북4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p><p>※ 사업지역내 거주 또는 생활기반자로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p><p>※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가 목적인 공동체 지원 금지</p><p>※ 지방세 체납자 지원 금지</p><p>○ 공모내용</p><table><tbody><tr><td><p>구 분</p></td><td><p>기획공모</p></td><td><p>일반공모</p></td></tr><tr><td><p>내 용</p></td><td style="text-align: left;"><p>·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및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p></td><td style="text-align: left;"><p>· 동북4구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활성화 전략(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경제·복지·주거·교육·공동체 등 신규사업)</p></td></tr><tr><td><p>지원금액</p></td><td style="text-align: left;" colspan="2"><p>건당 사업비 최대 10백만원(자부담 10% 이상)이내 지원</p><p>※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p></td></tr></tbody></table><p>&nbsp;</p><p>○ 사업신청 제한</p><p>- 1개 주민모임(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 중복지원 불가</p><p>-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p><p>- 사업별 제안자중 1인이 다른 사업 제안자와 동일할 경우 동일모임으로 간주</p><p>- 동일모임·단체의 일부 구성원이 다수의 소모임으로 나누어 사업 신청 불가</p><p>-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p><p>-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p><p>-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p><p>-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예체능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등</p><p>-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p><p>-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과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p><p>&nbsp;</p><p>○ 지원내용</p><p>- 사업 또는 행사 진행을 위한 업무진행비(10% 이내), 마을교육비, 사업운영비 등</p><p>- 공모신청 내용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건수 및 금액 조정 가능</p><p>-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활용을 위한 사전 교육</p><table><tbody><tr><td style="text-align: left;"><p>※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p><p>‣ 정산보고서용 책자 인쇄비</p><p>‣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p><p>‣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차량 유지관리비</p><p>‣ 단체의 월세, 관리비, 인건비</p><p>‣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p><p>‣ 시설비, 자산성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의 자본적 경비</p><p>※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참고</p></td></tr></tbody></table><p>○ 보 조 금 : 총 4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p><p>- 기획공모 2건 × 최대 10,000천원 = 20,000천원</p><p>- 일반공모 2건 × 최대 10,000천원 = 20,000천원</p><p>※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p><p>○ 유의사항</p><p>- 특정 구역의 이해관계자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업내용 사전 협의 필요</p><p>-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p><p>- 공모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 사업비로 현금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p><p>-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정하고, 필수교육 이수 후 사업 진행</p><p>-「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지원 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준수</p><p>- 동북4구 지역 연계 가능한 사업 및 프로그램 위주로 우선 선정</p><p>&nbsp;</p><ol start="2"><li>사업절차</li></ol><table><tbody><tr><td><p>방침수립</p></td><td rowspan="2"><p>⇨</p></td><td><p>사업공고</p><p>(공모)</p></td><td rowspan="2"><p>⇨</p></td><td><p>사업설명회</p><p>(온라인)</p></td><td rowspan="2"><p>⇨</p></td><td><p>사업신청</p><p>(제안서접수)</p></td></tr><tr><td><p>4월 초</p></td><td><p>15일 이상</p></td><td><p>4. 6. ~ 4.16.</p></td><td><p>4. 22. ~ 4. 24.</p></td></tr></tbody></table><table><tbody><tr><td><p>심사 및 선정</p></td><td rowspan="2"><p>⇨</p></td><td><p>실행계획 작성 및 협약</p></td><td rowspan="2"><p>⇨</p></td><td><p>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행</p></td><td rowspan="2"><p>⇨</p></td><td><p>결과보고</p><p>및 평가회의</p></td></tr><tr><td><p>4. 27 ~ 5. 12.</p></td><td><p>5월 중</p></td><td><p>5. 18. ~ 11. 30.</p></td><td><p>12월 중</p></td></tr></tbody></table><p>○ 사업설명회 : ’20.4.6.(월) ~ 4.16(목)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카페(<a href="https://cafe.naver.com/db4gur">https://cafe.naver.com/db4gur</a>)</p><p>※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등 온라인으로 대체</p><p>○ 사업신청(제안서접수) : 2020. 4. 22.(수) ~ 2020. 4. 24.(금)</p><p>- 신청기간 중 사전 컨설팅 이행 필수 : 신청자격 미비 및 공모신청 제한사항 검토, 공모사업 내용 부적합 제외</p><p>○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p><p>- 방 문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길 74(창동 1-9) 플랫폼 창동 61 307호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9:00~18:00)</p><p>- 이메일 신청시, 서류작성 및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송부</p><p>- 이메일 : db4gur@naver.com</p><p>○ 제출서류</p><p>-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1부</p><p>- 사업계획서 1부</p><p>- 사업제안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1부</p><p>-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p><p>- 대표제안자 3인의 주민 또는 생활기반자 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p><p>(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p><p>- 단체등록증 사본 1부</p><p>(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 해당 시)</p><p>-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에 해당 시)</p><ol start="3"><li>사업자 심사 및 선정</li></ol><p>○ 서류 적격성 심사: 2020. 4. 27. ~ 4. 29.</p><p>- 신청자격요건,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 예산의 타당성, 지속가능성, 기대효과 등</p><p>- 사업 신청자격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서류 요건 심사</p><p>- 지역 전문가 및 활동가, 공공과 행정의 다양한 심사 의견 수렴</p><p>- 공모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내용 여부 심사</p><p>- 미선정 사유 통보(개별통보)</p><p>○ 면접 심사: 2020. 5. 7.(목) 예정</p><p>- 전문가 등 심사위원 3~5인으로 구성</p><p>- 지원자 수(개인 및 단체)에 따라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방식으로 진행</p><p>-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지역자산 활용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평가로 각 항목별 최대 25점, 합산 100점 만점 평가</p><ul><li>사업 타당성(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li><li>사업 실행력(사업계획과 진행가능성)</li><li>사업 지속가능성(사업의 자생력)</li><li>사업 공공성(주민 참여 및 공익성)</li></ul><p>○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2020. 5. 12.(화) 예정</p><p>- 심사위원: 총9명(당연직 2인, 위촉직 7인)</p><p>- 심사방식</p><ul><li>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li><li>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li></ul><p>&nbsp;</p><p>○ 선정결과 통보: 2020. 5. 13.(금), 일정변경 가능</p><p>- 서울시 및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p><p>&nbsp;</p><ol start="4"><li>유의사항</li></ol><p>○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p><p>○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p><p>&nbsp;</p><p>○ 사업비 회수</p><p>-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p><p>- 법령 및 조례 위반</p><p>-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p><p>-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p><p>-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p><p>&nbsp;</p><ol start="5"><li>문 의 처</li></ol><p>○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2-907-9301~3)</p><p>※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첨부</p><p>※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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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한민영]]></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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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도시재생본부 - 주거사업기획관 - 주거환경개선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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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마장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접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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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04-12 11:13:39</pubDate>
		<upDate>2018-08-29 14:08:13</upDate>
		<dc:creator><![CDATA[도시재생본부 - 재생정책기획관 - 공공개발센터]]></dc:creator>
				<category><![CDATA[도시재생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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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마장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8/04/5ade7563b73668.87904925.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b>서울특별시 공고 제 </b><b>2020-1133</b><b>호</b></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함께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공고</strong></span></p><p>&nbsp;</p><p>『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및 동북4구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모델 구축과 지역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주민 및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동북권 도시재생 발전 견인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동북4구(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추진·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학생·상인 및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right;">2020. 4. 6.</p><p style="text-align: right;"><b>서울특별시장</b></p><p>&nbsp;</p><p>&nbsp;</p><p><strong>1. 사업개요</strong></p><p>○ 사업지역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p><p>○ 사업기간 : 2020. 5.18. ~ 2020.11.30. (최장 7개월)</p><p>○ 신청자격 :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 조성에 관심 많고 사업수행과 보조금 회계처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p><p>- 동북4구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3인 이상의 모임</p><p>- 동북4구 지역 내 사업장·직장·학교 등이 있는 생활기반자로서 3인 이상의 모임</p><p>- 동북4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p><p>※ 사업지역내 거주 또는 생활기반자로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p><p>※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가 목적인 공동체 지원 금지</p><p>※ 지방세 체납자 지원 금지</p><p>○ 공모내용</p><table><tbody><tr><td><p>구 분</p></td><td><p>기획공모</p></td><td><p>일반공모</p></td></tr><tr><td><p>내 용</p></td><td style="text-align: left;"><p>·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및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p></td><td style="text-align: left;"><p>· 동북4구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활성화 전략(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경제·복지·주거·교육·공동체 등 신규사업)</p></td></tr><tr><td><p>지원금액</p></td><td style="text-align: left;" colspan="2"><p>건당 사업비 최대 10백만원(자부담 10% 이상)이내 지원</p><p>※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p></td></tr></tbody></table><p>&nbsp;</p><p>○ 사업신청 제한</p><p>- 1개 주민모임(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 중복지원 불가</p><p>-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p><p>- 사업별 제안자중 1인이 다른 사업 제안자와 동일할 경우 동일모임으로 간주</p><p>- 동일모임·단체의 일부 구성원이 다수의 소모임으로 나누어 사업 신청 불가</p><p>-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p><p>-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p><p>-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p><p>-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예체능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등</p><p>-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p><p>-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과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p><p>&nbsp;</p><p>○ 지원내용</p><p>- 사업 또는 행사 진행을 위한 업무진행비(10% 이내), 마을교육비, 사업운영비 등</p><p>- 공모신청 내용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건수 및 금액 조정 가능</p><p>-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활용을 위한 사전 교육</p><table><tbody><tr><td style="text-align: left;"><p>※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p><p>‣ 정산보고서용 책자 인쇄비</p><p>‣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p><p>‣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차량 유지관리비</p><p>‣ 단체의 월세, 관리비, 인건비</p><p>‣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p><p>‣ 시설비, 자산성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의 자본적 경비</p><p>※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참고</p></td></tr></tbody></table><p>○ 보 조 금 : 총 4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p><p>- 기획공모 2건 × 최대 10,000천원 = 20,000천원</p><p>- 일반공모 2건 × 최대 10,000천원 = 20,000천원</p><p>※ 지원사업 수 및 지원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p><p>○ 유의사항</p><p>- 특정 구역의 이해관계자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업내용 사전 협의 필요</p><p>-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p><p>- 공모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 사업비로 현금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p><p>-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정하고, 필수교육 이수 후 사업 진행</p><p>-「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지원 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준수</p><p>- 동북4구 지역 연계 가능한 사업 및 프로그램 위주로 우선 선정</p><p>&nbsp;</p><ol start="2"><li>사업절차</li></ol><table><tbody><tr><td><p>방침수립</p></td><td rowspan="2"><p>⇨</p></td><td><p>사업공고</p><p>(공모)</p></td><td rowspan="2"><p>⇨</p></td><td><p>사업설명회</p><p>(온라인)</p></td><td rowspan="2"><p>⇨</p></td><td><p>사업신청</p><p>(제안서접수)</p></td></tr><tr><td><p>4월 초</p></td><td><p>15일 이상</p></td><td><p>4. 6. ~ 4.16.</p></td><td><p>4. 22. ~ 4. 24.</p></td></tr></tbody></table><table><tbody><tr><td><p>심사 및 선정</p></td><td rowspan="2"><p>⇨</p></td><td><p>실행계획 작성 및 협약</p></td><td rowspan="2"><p>⇨</p></td><td><p>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행</p></td><td rowspan="2"><p>⇨</p></td><td><p>결과보고</p><p>및 평가회의</p></td></tr><tr><td><p>4. 27 ~ 5. 12.</p></td><td><p>5월 중</p></td><td><p>5. 18. ~ 11. 30.</p></td><td><p>12월 중</p></td></tr></tbody></table><p>○ 사업설명회 : ’20.4.6.(월) ~ 4.16(목)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카페(<a href="https://cafe.naver.com/db4gur">https://cafe.naver.com/db4gur</a>)</p><p>※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등 온라인으로 대체</p><p>○ 사업신청(제안서접수) : 2020. 4. 22.(수) ~ 2020. 4. 24.(금)</p><p>- 신청기간 중 사전 컨설팅 이행 필수 : 신청자격 미비 및 공모신청 제한사항 검토, 공모사업 내용 부적합 제외</p><p>○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p><p>- 방 문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길 74(창동 1-9) 플랫폼 창동 61 307호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9:00~18:00)</p><p>- 이메일 신청시, 서류작성 및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송부</p><p>- 이메일 : db4gur@naver.com</p><p>○ 제출서류</p><p>-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1부</p><p>- 사업계획서 1부</p><p>- 사업제안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1부</p><p>-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p><p>- 대표제안자 3인의 주민 또는 생활기반자 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p><p>(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p><p>- 단체등록증 사본 1부</p><p>(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 해당 시)</p><p>-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에 해당 시)</p><ol start="3"><li>사업자 심사 및 선정</li></ol><p>○ 서류 적격성 심사: 2020. 4. 27. ~ 4. 29.</p><p>- 신청자격요건,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 예산의 타당성, 지속가능성, 기대효과 등</p><p>- 사업 신청자격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서류 요건 심사</p><p>- 지역 전문가 및 활동가, 공공과 행정의 다양한 심사 의견 수렴</p><p>- 공모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내용 여부 심사</p><p>- 미선정 사유 통보(개별통보)</p><p>○ 면접 심사: 2020. 5. 7.(목) 예정</p><p>- 전문가 등 심사위원 3~5인으로 구성</p><p>- 지원자 수(개인 및 단체)에 따라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방식으로 진행</p><p>-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지역자산 활용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평가로 각 항목별 최대 25점, 합산 100점 만점 평가</p><ul><li>사업 타당성(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li><li>사업 실행력(사업계획과 진행가능성)</li><li>사업 지속가능성(사업의 자생력)</li><li>사업 공공성(주민 참여 및 공익성)</li></ul><p>○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2020. 5. 12.(화) 예정</p><p>- 심사위원: 총9명(당연직 2인, 위촉직 7인)</p><p>- 심사방식</p><ul><li>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li><li>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li></ul><p>&nbsp;</p><p>○ 선정결과 통보: 2020. 5. 13.(금), 일정변경 가능</p><p>- 서울시 및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p><p>&nbsp;</p><ol start="4"><li>유의사항</li></ol><p>○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p><p>○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p><p>&nbsp;</p><p>○ 사업비 회수</p><p>-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p><p>- 법령 및 조례 위반</p><p>-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p><p>-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p><p>-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p><p>&nbsp;</p><ol start="5"><li>문 의 처</li></ol><p>○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2-907-9301~3)</p><p>※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첨부</p><p>※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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