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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전월세 보증금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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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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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계약종료 전 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사하기 쉬워진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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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1-19 13:39:18</pubDate>
		<upDate>2013-11-21 17:31:34</upDate>
		<dc:creator><![CDATA[주택정책실 - 주택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주택건축소식]]></category>
		<category><![CDATA[전월세 보증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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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가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3/11/1118_3.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nbsp;</p>
<h5>&nbsp;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가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h5>
<p>&nbsp;</p>
<p>&nbsp;<strong>22일(금) 출시하는 대출제도에 따르면 기존에 살던 집의 전월세보증금과 이사 갈 집의 전월세보증금 중 선택해서 연 2%의 낮은 금리로 시에 정한 일정기준의 대상자는 최대 1억8천만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strong></p>
<p>&nbsp;</p>
<p>- 전자의 경우 기존의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거주지의 전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전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후자는 새로 입주할 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p>
<p>&nbsp;- 서울시는 지난 7월 SH임대아파트에 당첨됐으나 전 거주지와 계약이 끝나지 않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당첨자 26명에게도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27억원(신청자 기준)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lt; 대출상품 개요 &gt;</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img alt="1118_4"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7664" height="251"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3/11/1118_4.jpg" width="635" /></p>
<p>&nbsp;</p>
<h5><u>&lt;</u><u>대출기준 완화 </u>: <u>집주인 동의 방식에서 신</u><u>&middot;</u><u>구 임차주택 통지 방식으로</u><u>&gt;</u></h5>
<p>&nbsp;</p>
<p><strong>지난 8월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strong></p>
<p>&nbsp;</p>
<p>&nbsp;- 개정 전엔 계약종료 전에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임대차등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입자는 많지 않았습니다.</p>
<p>&nbsp;- 개정안은 계약만료 전에도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지만으로도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전세금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골자이며,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법 개정 전까진 세입자 고유의 권리였습니다.</p>
<p>&nbsp;</p>
<h5><u>&lt;</u><u>대출금리 </u><u>3%</u><u>&rarr;</u><u>2%, 1</u><u>억 대출시 연 백만원 이자부담 경감</u><u>, </u><u>중도상환수수료 등 면제</u><u>&gt;</u></h5>
<p>&nbsp;</p>
<p><strong>특히 서울시는 우리은행과 손잡고 시중금리보다도 낮았던 3%의 금리를 2%로 낮추는 데 합의해 대출상품에 적용함으로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릴것이며,&nbsp; 또, 세입자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보험료 등도 면제해드립니다.</strong></p>
<p>&nbsp;</p>
<p>&nbsp;-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5%(국민주택기금),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4~5%입니다.</p>
<p>&nbsp;- 현재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2%, 보증보험료는 약 0.5~0.7% 정도입니다.</p>
<p>&nbsp;</p>
<p>&nbsp;1억을 대출받았을 때 이자부담액이 월 25만원에서 16만원으로 매월 약 9만원 정도 줄어 연 10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어 서민가계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p>
<p>&nbsp;이번 대출상품 출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서는 서울보증보험과 대출과 관련한 지급보증을 협의 중이며, 보증료는 대출금리에서 충당해 세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p>
<p>&nbsp;</p>
<p><strong>모든 대출지원은 서울시 &lsquo;<span style="color: #0000ff">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span>&rsquo;의 상담‧추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span style="color: #ff8c00">방문․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2133-1596,1598)</span>로 하시면 됩니다.</strong></p>
<p>&nbsp;</p>
<p>- 서울시 &lsquo;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rsquo;는 &lsquo;12년 8월에 개소해 하루 평균 약 200여건의 상담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해소 및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nbsp; 홈페이지&nbsp;등을 통해 온라인상담 및 상담사례․한눈에 알 수 있는 임대차 매뉴얼 제공을 알림으로써 세입자 주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p>
<p>&nbsp;</p>
<p><strong>이번에 출시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은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이사도 더 쉬워질 것이며 </strong></p>
<p><strong>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관련 분쟁은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이를 적절히 중재하고 세입자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분쟁조정 및 틈새 보증금 대출 지원 등 센터는 더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strong></p>
<p>&nbsp;</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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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미경]]></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7021]]></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주택정책실 - 주택정책과]]></manager_dept>
				<tags><![CDATA[전월세 보증금]]></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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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주택종합 온라인상담실에 문의하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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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3-04 19:29:03</pubDate>
		<upDate>2013-12-18 13:54:27</upDate>
		<dc:creator><![CDATA[주택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주택건축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동주택]]></category>
		<category><![CDATA[임대주택]]></category>
		<category><![CDATA[전월세 보증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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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주택종합 온라인상담실!! 이제부터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하세요. 변호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상담사가 꼼꼼히 답변을 드립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3/02/1.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nbsp;</p>
<h5>&nbsp;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가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h5>
<p>&nbsp;</p>
<p>&nbsp;<strong>22일(금) 출시하는 대출제도에 따르면 기존에 살던 집의 전월세보증금과 이사 갈 집의 전월세보증금 중 선택해서 연 2%의 낮은 금리로 시에 정한 일정기준의 대상자는 최대 1억8천만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strong></p>
<p>&nbsp;</p>
<p>- 전자의 경우 기존의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거주지의 전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전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후자는 새로 입주할 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p>
<p>&nbsp;- 서울시는 지난 7월 SH임대아파트에 당첨됐으나 전 거주지와 계약이 끝나지 않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당첨자 26명에게도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27억원(신청자 기준)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lt; 대출상품 개요 &gt;</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img alt="1118_4"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7664" height="251"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3/11/1118_4.jpg" width="635" /></p>
<p>&nbsp;</p>
<h5><u>&lt;</u><u>대출기준 완화 </u>: <u>집주인 동의 방식에서 신</u><u>&middot;</u><u>구 임차주택 통지 방식으로</u><u>&gt;</u></h5>
<p>&nbsp;</p>
<p><strong>지난 8월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strong></p>
<p>&nbsp;</p>
<p>&nbsp;- 개정 전엔 계약종료 전에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임대차등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입자는 많지 않았습니다.</p>
<p>&nbsp;- 개정안은 계약만료 전에도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지만으로도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전세금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골자이며,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법 개정 전까진 세입자 고유의 권리였습니다.</p>
<p>&nbsp;</p>
<h5><u>&lt;</u><u>대출금리 </u><u>3%</u><u>&rarr;</u><u>2%, 1</u><u>억 대출시 연 백만원 이자부담 경감</u><u>, </u><u>중도상환수수료 등 면제</u><u>&gt;</u></h5>
<p>&nbsp;</p>
<p><strong>특히 서울시는 우리은행과 손잡고 시중금리보다도 낮았던 3%의 금리를 2%로 낮추는 데 합의해 대출상품에 적용함으로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릴것이며,&nbsp; 또, 세입자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보험료 등도 면제해드립니다.</strong></p>
<p>&nbsp;</p>
<p>&nbsp;-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5%(국민주택기금),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4~5%입니다.</p>
<p>&nbsp;- 현재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2%, 보증보험료는 약 0.5~0.7% 정도입니다.</p>
<p>&nbsp;</p>
<p>&nbsp;1억을 대출받았을 때 이자부담액이 월 25만원에서 16만원으로 매월 약 9만원 정도 줄어 연 10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어 서민가계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p>
<p>&nbsp;이번 대출상품 출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서는 서울보증보험과 대출과 관련한 지급보증을 협의 중이며, 보증료는 대출금리에서 충당해 세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p>
<p>&nbsp;</p>
<p><strong>모든 대출지원은 서울시 &lsquo;<span style="color: #0000ff">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span>&rsquo;의 상담‧추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span style="color: #ff8c00">방문․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2133-1596,1598)</span>로 하시면 됩니다.</strong></p>
<p>&nbsp;</p>
<p>- 서울시 &lsquo;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rsquo;는 &lsquo;12년 8월에 개소해 하루 평균 약 200여건의 상담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해소 및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nbsp; 홈페이지&nbsp;등을 통해 온라인상담 및 상담사례․한눈에 알 수 있는 임대차 매뉴얼 제공을 알림으로써 세입자 주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p>
<p>&nbsp;</p>
<p><strong>이번에 출시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은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이사도 더 쉬워질 것이며 </strong></p>
<p><strong>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관련 분쟁은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이를 적절히 중재하고 세입자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분쟁조정 및 틈새 보증금 대출 지원 등 센터는 더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strong></p>
<p>&nbsp;</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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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정열]]></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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