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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자연 상태 최대한 보존 전제로 개발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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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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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평창동 일대, 자연 상태 최대한 보존 전제로 개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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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4-25 10:58:25</pubDate>
		<upDate>2013-04-25 13:43:15</upDate>
		<dc:creator><![CDATA[시설계획과]]></dc:creator>
				<category><![CDATA[도시계획·부동산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도시․건축공동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시설계획과]]></category>
		<category><![CDATA[자연 상태 최대한 보존 전제로 개발]]></category>
		<category><![CDATA[평창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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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평창동 일대, 자연 상태 최대한 보존 전제로 개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24일 수정가결
 -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외, 개발 제한
 - 그 아래 구역 72만3,062㎡에 한해 세부지침 적용해 최소한 개발 유도
 - 다세대․다가구 주택 불허, 건축물 높이 2층(높이 8m)이하, 대지분할 제한 
 - 주도로측에서 2m 후퇴하여 집을 짓도록 하고 후면부는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
 - 재해 안전성 확보 위해 암반 굴착 금지, 절․성토 및 옹벽 높이 3m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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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3/04/51788db4117538.54541179.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 class="□" style="margin-top: 0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의 </span><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역을 제외한 아랫부분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고딕">단,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과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는 지침이 마련돼 이를 전제로 최소한 개발됩니다.</span></h5>
<p class="□" style="margin-top: 0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200%">&nbsp;</p>
<p>서울시는 24일(수) 제7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수립결정 요청한「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39;수정가결&#39;했다고&nbsp;밝혔습니다.</p>
<p>&nbsp;- 해당 구역은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72만3,062㎡로써,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나무들이 밀집해있는 정도)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40년 넘게 지역 주민들의 개발 민원이 지속됐던 곳이었습니다.</p>
<p>&nbsp;</p>
<p><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lt;수정 가결된 내용의 핵심은&gt;</span></strong></p>
<p>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구역(15만3,655㎡)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그 아래 구역(72만3,062㎡)에 한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발만 가능하도록 했다는&nbsp;것입니다.&nbsp;</p>
<p>- 개발 시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은 불허하고, 건축물 높이 2층(높이 8m)이하로 제한</p>
<p>-&nbsp;개발가능범위도 주도로측에서 2m를 후퇴하여 집을 짓도록 하고 후면부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했다.</p>
<p>- 옥상 녹화도 적극 권장한다.</p>
<p>-&nbsp;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반 굴착을 금지하고 절․성토 및 옹벽 높이를 3m이하로 하도록 했으며, 대지분할도 제한된다.</p>
<p>&nbsp;</p>
<p><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lt; 추진경위&gt;</span></strong></p>
<p>- &rsquo;71년 정부에서 북한산비봉공원 해제 주택단지 조성사업지로 결정</p>
<p>- 일부 토지 대지 조성, 나머지 토지 지목만 대지로 변경후 개별 심의후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민간에 분양</p>
<p>- 경사도, 입목의 정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가와 불허가 반복, 30여건 소송 진행 등 민원 계속</p>
<p>- 무리한 개발행위로 주변과 부조화, 난개발 논란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 제정</p>
<p>(경사도 21도 이상 또는 입목본수도 51% 이상인 경우 개발행위 불허)</p>
<p>- 개발행위 차단에 따른 지속적 민원제기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개발 허가 기준 완화가능토록 시의원 발의로 도시계획조례 개정(2006년 5월)</p>
<p>&nbsp;</p>
<p>이후,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대한 결정을 위해 그동안 18차례에 걸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와 자문, 관련 전문가 자문, 시민환경단체 간담회, 내부 검토회의 등 다양한 논의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우려되는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 위험성에 대해서도 검토(서울연구원 용역)하는 등 약 7년에 걸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p>
<p>&nbsp;</p>
<p>한편, 일반 토지의 경우 경사도 21도 미만,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면 개발 가능하지만, 임야상태에 있으면서 급경사지이고, 암반인 토지인 이 지역은 개발허가기준에 안 맞아서 개발이 묶여 있었습니다.</p>
<p>&nbsp;</p>
<p><strong>서울시는 평창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그동안 자연환경 보전과 토지소유자들의 개발 요구 사이에서 장기간 계속되었던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검토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strong></p>
<p>&nbsp;</p>
<p>&nbsp;</p>
<p>위치도, 참고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p>
<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3/04/5178b456c9d764.24388526.hwp">평창동 참고자료</a></p>
<p>&nbsp;</p>
<h5 style="text-align: center">&nbsp;</h5>
<p style="text-align: center">&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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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안홍기]]></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8421]]></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시설계획과]]></manager_dept>
				<tags><![CDATA[도시․건축공동위원회]]></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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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평창동]]></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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