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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역세권 청년주택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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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도 본다…저소득층 입주기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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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19 13:47:55</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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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 건축기획관 - 전략주택공급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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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청년주택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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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p><p class="indent20 mt20">□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3가지 유형(▴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p><p class="indent20 ml20">○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p><p class="indent20 mt20">□ 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 원, 4인가구는 약 720만 원이다.(※2022년 기준)</p><p class="indent20 ml20">○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임.</p><p class="indent20 mt20">□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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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개봉역 인근에 &#039;역세권 청년주택&#039; 627세대…`24년 상반기 입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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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14 15:39:41</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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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 주택건축본부 - 주택공급과 ]]></dc:creator>
				<category><![CDATA[도시계획·부동산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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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역세권 청년주택]]></category>
		<category><![CDATA[청년주택 공공임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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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인근에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627세대(공공임대162세대, 민간임대 465세대)가 건립된다. 2021년 8월 중 착공해 2024년 상반기에 입주 예정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p><p class="indent20 mt20">□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3가지 유형(▴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p><p class="indent20 ml20">○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p><p class="indent20 mt20">□ 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 원, 4인가구는 약 720만 원이다.(※2022년 기준)</p><p class="indent20 ml20">○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임.</p><p class="indent20 mt20">□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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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1호 &#039;기숙사형 역세권청년주택&#039;에 타 지역생 120명 입주…보증금·월세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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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3-19 13:53:2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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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기숙사형 청년주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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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타 지역 대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기숙사형 역세권 청년주택’이 문을 열었다.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강대 등 다수의 대학이 인접한 마포구 창전동에 들어선 ‘마포공공기숙사’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p><p class="indent20 mt20">□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3가지 유형(▴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p><p class="indent20 ml20">○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p><p class="indent20 mt20">□ 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 원, 4인가구는 약 720만 원이다.(※2022년 기준)</p><p class="indent20 ml20">○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임.</p><p class="indent20 mt20">□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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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상향 쉬워진다…사업 참여 촉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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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4-24 13:41:34</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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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한다.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상업지역으로의 변경기준처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체계’를 반영하는 내용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p><p class="indent20 mt20">□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3가지 유형(▴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p><p class="indent20 ml20">○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p><p class="indent20 mt20">□ 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 원, 4인가구는 약 720만 원이다.(※2022년 기준)</p><p class="indent20 ml20">○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임.</p><p class="indent20 mt20">□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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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유채희]]></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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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세 50% 이하 물량 최대 70%까지 확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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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11-26 15:30:53</pubDate>
		<upDate>2019-11-26 15:30:53</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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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역세권 청년주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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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지난 10월 ‘청년월세지원’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책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내놨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임대료는 대폭 낮춘다는 계획.]]></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p><p class="indent20 mt20">□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3가지 유형(▴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p><p class="indent20 ml20">○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p><p class="indent20 mt20">□ 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 원, 4인가구는 약 720만 원이다.(※2022년 기준)</p><p class="indent20 ml20">○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임.</p><p class="indent20 mt20">□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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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합정역, 장한평역 &#039;역세권 청년주택&#039; 1,083호 입주자 모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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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10-30 14:58:27</pubDate>
		<upDate>2019-10-30 14:59:02</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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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청년주택 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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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11월 1일 공공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11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p><p class="indent20 mt20">□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3가지 유형(▴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p><p class="indent20 ml20">○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p><p class="indent20 mt20">□ 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 원, 4인가구는 약 720만 원이다.(※2022년 기준)</p><p class="indent20 ml20">○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임.</p><p class="indent20 mt20">□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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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7호선 상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83호...내년2월 착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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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10-18 15:13:1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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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지하철 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이 지나는 상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총 83세대(공공임대 6세대·공공지원민간임대 77세대)가 건립된다. 내년 2월 중 착공해 &#039;21년 3월 입주가 시작된다. 약 30%에 해당하는 28세대는 신혼부부에 공급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p><p class="indent20 mt20">□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3가지 유형(▴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p><p class="indent20 ml20">○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p><p class="indent20 mt20">□ 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 원, 4인가구는 약 720만 원이다.(※2022년 기준)</p><p class="indent20 ml20">○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임.</p><p class="indent20 mt20">□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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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젊음의 거리 잠실새내역‘역세권 청년주택’217세대 공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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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10-04 15:23:35</pubDate>
		<upDate>2019-10-07 15:53:56</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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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잠실새내역 인근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의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p><p class="indent20 mt20">□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3가지 유형(▴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p><p class="indent20 ml20">○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p><p class="indent20 mt20">□ 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 원, 4인가구는 약 720만 원이다.(※2022년 기준)</p><p class="indent20 ml20">○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임.</p><p class="indent20 mt20">□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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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039;역세권 청년주택&#039; 순항 중...올 하반기 2,136호 본격 공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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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8-01 16:01:22</pubDate>
		<upDate>2019-08-02 13:47:36</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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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특단의 청년 주거불안 해소대책으로 마련한 ‘역세권 청년주택’이 2022년까지 8만호 공급(*사업시행인가 기준)을 목표로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p><p class="indent20 mt20">□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3가지 유형(▴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p><p class="indent20 ml20">○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p><p class="indent20 mt20">□ 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 원, 4인가구는 약 720만 원이다.(※2022년 기준)</p><p class="indent20 ml20">○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임.</p><p class="indent20 mt20">□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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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공경배]]></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6289]]></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 주택기획관 - 주택공급과 ]]></manager_dept>
				<tags><![CDATA[역세권 청년주택]]></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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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추진 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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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2-13 09:20:03</pubDate>
		<upDate>2026-02-03 09:31:27</upDate>
		<dc:creator><![CDATA[ 건축기획관 - 전략주택공급과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안심주택]]></category>
		<category><![CDATA[역세권 청년주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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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청년안심주택 사업인가 완료 사업장 list 및 향후일정]]></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p><p class="indent20 mt20">□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20">○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3가지 유형(▴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p><p class="indent20 ml20">○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p><p class="indent20 mt20">□ 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 원, 4인가구는 약 720만 원이다.(※2022년 기준)</p><p class="indent20 ml20">○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p><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임.</p><p class="indent20 mt20">□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t20">□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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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형욱]]></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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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 건축기획관 - 전략주택공급과 ]]></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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