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주택신혼부부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atom:link href="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tag/%ec%8b%a0%ed%98%bc%eb%b6%80%eb%b6%80/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link>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lastBuildDate>Thu, 16 Apr 2026 00:10:27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totalcount>11</totalcount>
		<item>
		<title>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년→12년… 청년 월세 기준도 상향</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9537</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9537#respond</comments>
		<pubDate>2025-11-05 16:08:24</pubDate>
		<upDate>2025-11-06 09:25:51</upDate>
		<dc:creator><![CDATA[주택실 -주택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주택건축소식]]></category>
		<category><![CDATA[신혼부부]]></category>
		<category><![CDATA[임차보증금]]></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citybuild/?p=529537</guid>
				<description><![CDATA[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5/11/690bea54a16c80.46931040.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
<p class="hwp-sub">-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20일자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p>
<p class="hwp-sub">- 신혼부부 3억원 이내 대출시 연 최대 4.5%·청년 2억원 이내 대출시 연 3.0% 이자 지원</p>
<p class="hwp-sub">- (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p>
<p class="hwp-sub">- (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p>
<p class="hwp-link-show display"><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pc"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mo"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
</div>
<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25.11월 20일(목)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strong></p>
<p class="newsTitle">□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strong></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gt;</strong></p>
<p class="newsTitle">□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p>
<p class="newsTitle">□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p>
<p class="newsTitle">□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ub">&lt;(신혼부부) 월세 포함 임대차계약, 환산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적용&gt;</p>
<p class="newsTitle">□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p>
<p class="newsTitle">□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p>
<p class="newsCont">○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gt;</strong></p>
<p class="newsTitle">□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p>
<p class="newsTitle">□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p>
<p class="newsCont">○ 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p>
<p class="newsTitle">□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a href="//housing.seoul.go.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housing.seoul.go.kr</a>)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lass="newsCont">○ 이외에도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내선 2번)에서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문의는 은행 콜센터(국민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로 하면 된다.</p>
<p class="newsCont">○ 청년은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를 이용하면 된다.</p>
<p class="newsTitle">□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9537/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강주연]]></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7037]]></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주택실 -주택정책과]]></manager_dept>
				<tags><![CDATA[신혼부부]]></tags>
				<tags><![CDATA[임차보증금]]></tags>
				</item>
		<item>
		<title>신혼부부 `미리내집` 유형 확대… 문정동 고품질 주택 등 149호 신규 공급</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8550</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8550#respond</comments>
		<pubDate>2025-08-14 15:59:40</pubDate>
		<upDate>2025-08-19 14:49:16</upDate>
		<dc:creator><![CDATA[주택실 -임대주택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주택건축소식]]></category>
		<category><![CDATA[미리내집]]></category>
		<category><![CDATA[신혼부부]]></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citybuild/?p=528550</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출발을 응원하며,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039;미리내집&#039; 주택 유형을 확대해 공급한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을 공급해 신혼부부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5/08/68a4101f526c93.39593408.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
<p class="hwp-sub">-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20일자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p>
<p class="hwp-sub">- 신혼부부 3억원 이내 대출시 연 최대 4.5%·청년 2억원 이내 대출시 연 3.0% 이자 지원</p>
<p class="hwp-sub">- (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p>
<p class="hwp-sub">- (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p>
<p class="hwp-link-show display"><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pc"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mo"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
</div>
<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25.11월 20일(목)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strong></p>
<p class="newsTitle">□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strong></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gt;</strong></p>
<p class="newsTitle">□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p>
<p class="newsTitle">□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p>
<p class="newsTitle">□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ub">&lt;(신혼부부) 월세 포함 임대차계약, 환산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적용&gt;</p>
<p class="newsTitle">□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p>
<p class="newsTitle">□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p>
<p class="newsCont">○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gt;</strong></p>
<p class="newsTitle">□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p>
<p class="newsTitle">□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p>
<p class="newsCont">○ 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p>
<p class="newsTitle">□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a href="//housing.seoul.go.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housing.seoul.go.kr</a>)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lass="newsCont">○ 이외에도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내선 2번)에서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문의는 은행 콜센터(국민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로 하면 된다.</p>
<p class="newsCont">○ 청년은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를 이용하면 된다.</p>
<p class="newsTitle">□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8550/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김성배]]></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9576]]></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주택실 -임대주택과]]></manager_dept>
				<tags><![CDATA[미리내집]]></tags>
				<tags><![CDATA[신혼부부]]></tags>
				</item>
		<item>
		<title>임대의무기간 끝난 장기전세 &#039;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039;으로 공급</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6911</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6911#respond</comments>
		<pubDate>2025-02-06 15:16:48</pubDate>
		<upDate>2025-02-06 15:16:48</upDate>
		<dc:creator><![CDATA[주택실 -임대주택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주택건축소식]]></category>
		<category><![CDATA[신혼부부]]></category>
		<category><![CDATA[임대의무기간]]></category>
		<category><![CDATA[장기전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citybuild/?p=526911</guid>
				<description><![CDATA[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이 3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임대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향후 5년(&#039;27~&#039;31)간 연평균 4백 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시기별 도래물량의 차이가 있고 만료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
<p class="hwp-sub">-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20일자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p>
<p class="hwp-sub">- 신혼부부 3억원 이내 대출시 연 최대 4.5%·청년 2억원 이내 대출시 연 3.0% 이자 지원</p>
<p class="hwp-sub">- (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p>
<p class="hwp-sub">- (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p>
<p class="hwp-link-show display"><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pc"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mo"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
</div>
<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25.11월 20일(목)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strong></p>
<p class="newsTitle">□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strong></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gt;</strong></p>
<p class="newsTitle">□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p>
<p class="newsTitle">□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p>
<p class="newsTitle">□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ub">&lt;(신혼부부) 월세 포함 임대차계약, 환산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적용&gt;</p>
<p class="newsTitle">□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p>
<p class="newsTitle">□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p>
<p class="newsCont">○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gt;</strong></p>
<p class="newsTitle">□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p>
<p class="newsTitle">□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p>
<p class="newsCont">○ 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p>
<p class="newsTitle">□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a href="//housing.seoul.go.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housing.seoul.go.kr</a>)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lass="newsCont">○ 이외에도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내선 2번)에서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문의는 은행 콜센터(국민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로 하면 된다.</p>
<p class="newsCont">○ 청년은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를 이용하면 된다.</p>
<p class="newsTitle">□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6911/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김장열]]></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9573]]></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주택실 -임대주택과]]></manager_dept>
				<tags><![CDATA[신혼부부]]></tags>
				<tags><![CDATA[임대의무기간]]></tags>
				<tags><![CDATA[장기전세]]></tags>
				</item>
		<item>
		<title>`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시행 일주일 대출 추천서 발급 2배↑</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968</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968#respond</comments>
		<pubDate>2024-08-08 15:45:58</pubDate>
		<upDate>2024-08-08 15:47:43</upDate>
		<dc:creator><![CDATA[주택실 -주택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청년주택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신혼부부]]></category>
		<category><![CDATA[임차보증금]]></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citybuild/?p=524968</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오세훈 표 대표 주택정책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
<p class="hwp-sub">-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20일자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p>
<p class="hwp-sub">- 신혼부부 3억원 이내 대출시 연 최대 4.5%·청년 2억원 이내 대출시 연 3.0% 이자 지원</p>
<p class="hwp-sub">- (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p>
<p class="hwp-sub">- (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p>
<p class="hwp-link-show display"><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pc"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mo"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
</div>
<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25.11월 20일(목)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strong></p>
<p class="newsTitle">□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strong></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gt;</strong></p>
<p class="newsTitle">□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p>
<p class="newsTitle">□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p>
<p class="newsTitle">□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ub">&lt;(신혼부부) 월세 포함 임대차계약, 환산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적용&gt;</p>
<p class="newsTitle">□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p>
<p class="newsTitle">□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p>
<p class="newsCont">○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gt;</strong></p>
<p class="newsTitle">□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p>
<p class="newsTitle">□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p>
<p class="newsCont">○ 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p>
<p class="newsTitle">□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a href="//housing.seoul.go.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housing.seoul.go.kr</a>)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lass="newsCont">○ 이외에도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내선 2번)에서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문의는 은행 콜센터(국민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로 하면 된다.</p>
<p class="newsCont">○ 청년은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를 이용하면 된다.</p>
<p class="newsTitle">□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968/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김장열]]></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7012]]></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주택실 -주택정책과]]></manager_dept>
				<tags><![CDATA[신혼부부]]></tags>
				<tags><![CDATA[임차보증금]]></tags>
				</item>
		<item>
		<title>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8747</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8747#respond</comments>
		<pubDate>2020-06-19 09:46:34</pubDate>
		<upDate>2026-03-24 09:20:35</upDate>
		<dc:creator><![CDATA[주택정책관-주택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주거안정지원]]></category>
		<category><![CDATA[신혼부부]]></category>
		<category><![CDATA[신혼부부부지원]]></category>
		<category><![CDATA[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category>
		<category><![CDATA[임차보증금이자지원]]></category>
		<category><![CDATA[주거안정]]></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citybuild/?p=508747</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
<p class="hwp-sub">-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20일자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p>
<p class="hwp-sub">- 신혼부부 3억원 이내 대출시 연 최대 4.5%·청년 2억원 이내 대출시 연 3.0% 이자 지원</p>
<p class="hwp-sub">- (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p>
<p class="hwp-sub">- (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p>
<p class="hwp-link-show display"><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pc"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mo"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
</div>
<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25.11월 20일(목)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strong></p>
<p class="newsTitle">□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strong></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gt;</strong></p>
<p class="newsTitle">□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p>
<p class="newsTitle">□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p>
<p class="newsTitle">□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ub">&lt;(신혼부부) 월세 포함 임대차계약, 환산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적용&gt;</p>
<p class="newsTitle">□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p>
<p class="newsTitle">□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p>
<p class="newsCont">○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gt;</strong></p>
<p class="newsTitle">□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p>
<p class="newsTitle">□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p>
<p class="newsCont">○ 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p>
<p class="newsTitle">□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a href="//housing.seoul.go.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housing.seoul.go.kr</a>)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lass="newsCont">○ 이외에도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내선 2번)에서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문의는 은행 콜센터(국민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로 하면 된다.</p>
<p class="newsCont">○ 청년은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를 이용하면 된다.</p>
<p class="newsTitle">□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8747/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유경아]]></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1200~8, 02-2133-7277]]></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주택정책관-주택정책과]]></manager_dept>
				<tags><![CDATA[신혼부부]]></tags>
				<tags><![CDATA[신혼부부부지원]]></tags>
				<tags><![CDATA[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tags>
				<tags><![CDATA[임차보증금이자지원]]></tags>
				<tags><![CDATA[주거안정]]></tags>
				</item>
		<item>
		<title>서울시,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천명 모집…2천명은 신혼부부</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7336</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7336#respond</comments>
		<pubDate>2020-03-02 14:57:09</pubDate>
		<upDate>2020-03-02 14:57:09</upDate>
		<dc:creator><![CDATA[ 주택기획관 - 공공주택과 ]]></dc:creator>
				<category><![CDATA[도시계획·부동산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신혼부부]]></category>
		<category><![CDATA[장기안심주택]]></category>
		<category><![CDATA[전월세보증금]]></category>
		<category><![CDATA[주거안정]]></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citybuild/?p=507336</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
<p class="hwp-sub">-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20일자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p>
<p class="hwp-sub">- 신혼부부 3억원 이내 대출시 연 최대 4.5%·청년 2억원 이내 대출시 연 3.0% 이자 지원</p>
<p class="hwp-sub">- (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p>
<p class="hwp-sub">- (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p>
<p class="hwp-link-show display"><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pc"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mo"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
</div>
<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25.11월 20일(목)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strong></p>
<p class="newsTitle">□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strong></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gt;</strong></p>
<p class="newsTitle">□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p>
<p class="newsTitle">□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p>
<p class="newsTitle">□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ub">&lt;(신혼부부) 월세 포함 임대차계약, 환산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적용&gt;</p>
<p class="newsTitle">□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p>
<p class="newsTitle">□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p>
<p class="newsCont">○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gt;</strong></p>
<p class="newsTitle">□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p>
<p class="newsTitle">□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p>
<p class="newsCont">○ 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p>
<p class="newsTitle">□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a href="//housing.seoul.go.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housing.seoul.go.kr</a>)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lass="newsCont">○ 이외에도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내선 2번)에서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문의는 은행 콜센터(국민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로 하면 된다.</p>
<p class="newsCont">○ 청년은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를 이용하면 된다.</p>
<p class="newsTitle">□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7336/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김현체]]></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7054]]></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 주택기획관 - 공공주택과 ]]></manager_dept>
				<tags><![CDATA[신혼부부]]></tags>
				<tags><![CDATA[장기안심주택]]></tags>
				<tags><![CDATA[전월세보증금]]></tags>
				<tags><![CDATA[주거안정]]></tags>
				</item>
		<item>
		<title>서울시, &#039;신혼부부 출발선&#039; 집 문제 해결…소득1억 미만 부부 모두 수혜</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6281</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6281#respond</comments>
		<pubDate>2019-10-29 10:55:51</pubDate>
		<upDate>2019-12-05 13:35:59</upDate>
		<dc:creator><![CDATA[ 주택기획관 - 주택정책과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주택건축소식]]></category>
		<category><![CDATA[신혼부부]]></category>
		<category><![CDATA[주거지원]]></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citybuild/?p=506281</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 &#039;신혼부부 출발선&#039; 집 문제 해결 소득 1억 미만 부부 모두 수혜 서울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10/5db7b05656afd1.66130917.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
<p class="hwp-sub">-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20일자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p>
<p class="hwp-sub">- 신혼부부 3억원 이내 대출시 연 최대 4.5%·청년 2억원 이내 대출시 연 3.0% 이자 지원</p>
<p class="hwp-sub">- (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p>
<p class="hwp-sub">- (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p>
<p class="hwp-link-show display"><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pc"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mo"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
</div>
<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25.11월 20일(목)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strong></p>
<p class="newsTitle">□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strong></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gt;</strong></p>
<p class="newsTitle">□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p>
<p class="newsTitle">□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p>
<p class="newsTitle">□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ub">&lt;(신혼부부) 월세 포함 임대차계약, 환산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적용&gt;</p>
<p class="newsTitle">□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p>
<p class="newsTitle">□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p>
<p class="newsCont">○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gt;</strong></p>
<p class="newsTitle">□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p>
<p class="newsTitle">□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p>
<p class="newsCont">○ 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p>
<p class="newsTitle">□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a href="//housing.seoul.go.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housing.seoul.go.kr</a>)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lass="newsCont">○ 이외에도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내선 2번)에서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문의는 은행 콜센터(국민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로 하면 된다.</p>
<p class="newsCont">○ 청년은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를 이용하면 된다.</p>
<p class="newsTitle">□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6281/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이현정]]></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7019]]></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 주택기획관 - 주택정책과 ]]></manager_dept>
				<tags><![CDATA[신혼부부]]></tags>
				<tags><![CDATA[주거지원]]></tags>
				</item>
		<item>
		<title>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토크콘서트 &#039;집&#039; 걱정말아요 개최</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5889</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5889#respond</comments>
		<pubDate>2019-10-02 20:24:04</pubDate>
		<upDate>2019-10-04 11:21:00</upDate>
		<dc:creator><![CDATA[주택기획관-주택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주택건축소식]]></category>
		<category><![CDATA[신혼부부]]></category>
		<category><![CDATA[주거]]></category>
		<category><![CDATA[청년]]></category>
		<category><![CDATA[토크콘서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citybuild/?p=505889</guid>
				<description><![CDATA[주거, 토크콘서트, 청년, 신혼부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
<p class="hwp-sub">-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20일자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p>
<p class="hwp-sub">- 신혼부부 3억원 이내 대출시 연 최대 4.5%·청년 2억원 이내 대출시 연 3.0% 이자 지원</p>
<p class="hwp-sub">- (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p>
<p class="hwp-sub">- (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p>
<p class="hwp-link-show display"><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pc"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mo"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
</div>
<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25.11월 20일(목)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strong></p>
<p class="newsTitle">□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strong></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gt;</strong></p>
<p class="newsTitle">□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p>
<p class="newsTitle">□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p>
<p class="newsTitle">□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ub">&lt;(신혼부부) 월세 포함 임대차계약, 환산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적용&gt;</p>
<p class="newsTitle">□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p>
<p class="newsTitle">□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p>
<p class="newsCont">○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gt;</strong></p>
<p class="newsTitle">□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p>
<p class="newsTitle">□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p>
<p class="newsCont">○ 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p>
<p class="newsTitle">□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a href="//housing.seoul.go.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housing.seoul.go.kr</a>)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lass="newsCont">○ 이외에도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내선 2번)에서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문의는 은행 콜센터(국민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로 하면 된다.</p>
<p class="newsCont">○ 청년은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를 이용하면 된다.</p>
<p class="newsTitle">□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5889/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고태경]]></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701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주택기획관-주택정책과]]></manager_dept>
				<tags><![CDATA[신혼부부]]></tags>
				<tags><![CDATA[주거]]></tags>
				<tags><![CDATA[청년]]></tags>
				<tags><![CDATA[토크콘서트]]></tags>
				</item>
		<item>
		<title>서울시, 올해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2,400호 공급</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2610</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2610#respond</comments>
		<pubDate>2019-02-26 15:19:56</pubDate>
		<upDate>2019-02-27 13:24:24</upDate>
		<dc:creator><![CDATA[ 주택기획관 - 공공주택과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주택건축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공주택]]></category>
		<category><![CDATA[신혼부부]]></category>
		<category><![CDATA[저소득층]]></category>
		<category><![CDATA[전세금]]></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citybuild/?p=502610</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9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하며 이 중 2,000호는 저소득층에게, 4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
<p class="hwp-sub">-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20일자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p>
<p class="hwp-sub">- 신혼부부 3억원 이내 대출시 연 최대 4.5%·청년 2억원 이내 대출시 연 3.0% 이자 지원</p>
<p class="hwp-sub">- (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p>
<p class="hwp-sub">- (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p>
<p class="hwp-link-show display"><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pc"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mo"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
</div>
<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25.11월 20일(목)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strong></p>
<p class="newsTitle">□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strong></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gt;</strong></p>
<p class="newsTitle">□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p>
<p class="newsTitle">□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p>
<p class="newsTitle">□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ub">&lt;(신혼부부) 월세 포함 임대차계약, 환산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적용&gt;</p>
<p class="newsTitle">□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p>
<p class="newsTitle">□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p>
<p class="newsCont">○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gt;</strong></p>
<p class="newsTitle">□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p>
<p class="newsTitle">□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p>
<p class="newsCont">○ 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p>
<p class="newsTitle">□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a href="//housing.seoul.go.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housing.seoul.go.kr</a>)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lass="newsCont">○ 이외에도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내선 2번)에서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문의는 은행 콜센터(국민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로 하면 된다.</p>
<p class="newsCont">○ 청년은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를 이용하면 된다.</p>
<p class="newsTitle">□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2610/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조은영]]></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6940-8741]]></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 주택기획관 - 공공주택과 ]]></manager_dept>
				<tags><![CDATA[공공주택]]></tags>
				<tags><![CDATA[신혼부부]]></tags>
				<tags><![CDATA[저소득층]]></tags>
				<tags><![CDATA[전세금]]></tags>
				</item>
		<item>
		<title>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100호 공급</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33219</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33219#respond</comments>
		<pubDate>2014-05-16 17:56:12</pubDate>
		<upDate>2014-10-31 16:30:47</upDate>
		<dc:creator><![CDATA[주택정책실 - 임대주택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주택건축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고]]></category>
		<category><![CDATA[신혼부부]]></category>
		<category><![CDATA[임대]]></category>
		<category><![CDATA[전세]]></category>
		<category><![CDATA[전세임대]]></category>
		<category><![CDATA[추가모집]]></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news.seoul.go.kr/citybuild/?p=33219</guid>
				<description><![CDATA[지난 2월에 진행한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500호 공급이 미달된 것에 따른 추가모집으로 결혼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 입주 대상 100호를 모집합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4/05/0607_1.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
<p class="hwp-sub">-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20일자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p>
<p class="hwp-sub">- 신혼부부 3억원 이내 대출시 연 최대 4.5%·청년 2억원 이내 대출시 연 3.0% 이자 지원</p>
<p class="hwp-sub">- (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p>
<p class="hwp-sub">- (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p>
<p class="hwp-link-show display"><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pc"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77" class="hwp-link mo"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
</div>
<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25.11월 20일(목)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strong></p>
<p class="newsTitle">□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trong>□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strong></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연장&gt;</strong></p>
<p class="newsTitle">□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p>
<p class="newsTitle">□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p>
<p class="newsTitle">□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lass="newsTitleSub">&lt;(신혼부부) 월세 포함 임대차계약, 환산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적용&gt;</p>
<p class="newsTitle">□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p>
<p class="newsTitle">□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p>
<p class="newsCont">○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gt;</strong></p>
<p class="newsTitle">□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p>
<p class="newsTitle">□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p>
<p class="newsCont">○ 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p>
<p class="newsTitle">□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a href="//housing.seoul.go.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housing.seoul.go.kr</a>)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lass="newsCont">○ 이외에도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내선 2번)에서도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문의는 은행 콜센터(국민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로 하면 된다.</p>
<p class="newsCont">○ 청년은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를 이용하면 된다.</p>
<p class="newsTitle">□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33219/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정미숙]]></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7053]]></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주택정책실 - 임대주택과]]></manager_dept>
				<tags><![CDATA[공고]]></tags>
				<tags><![CDATA[신혼부부]]></tags>
				<tags><![CDATA[임대]]></tags>
				<tags><![CDATA[전세]]></tags>
				<tags><![CDATA[전세임대]]></tags>
				<tags><![CDATA[추가모집]]></tags>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