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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신혼부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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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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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올해 2,800호 입주대상자 모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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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6-01 14:32:18</pubDate>
		<upDate>2020-06-02 10:37:16</upDate>
		<dc:creator><![CDATA[ 주택기획관 - 공공주택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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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지역발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신혼부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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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명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며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을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한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의미함]]></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명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며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을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한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의미함</p><p class="indent20 mt">□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p><p class="indent20 mt">□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p><p class="indent20 ml">○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p><p class="indent20 ml">○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비례 배분하여 공급한다.</p><p class="indent20 mt">□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며,</p><p class="indent20 ml">○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p><p class="indent20 mt">□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10년 가능)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20. 6. 10.(수)~6. 19.(금)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l">○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며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1600-3456)</p><p class="indent20 ml">○ 그 밖에 동순위 경합 시 결정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다.</p><p class="indent20 mt">□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2,800호를 공급하여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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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현체]]></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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