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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매몰비용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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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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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도권 3개 시도에서 &#039;조합 사용비용 시공사 손금처리&#039;를 공동 추진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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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9572#respond</comments>
		<pubDate>2013-05-30 11:10:41</pubDate>
		<upDate>2015-03-24 11:18:24</upDate>
		<dc:creator><![CDATA[도시재생본부 - 주거재생과]]></dc:creator>
				<category><![CDATA[도시재생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매몰비용]]></category>
		<category><![CDATA[사용비용]]></category>
		<category><![CDATA[손금처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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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수도권 3개 시 · 도“조합사용비용 시공사 손금처리”공동 추진하여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조합사용비용을 공동부담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3/05/0423_4.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div style="line-height: 1.8em; background-color: #eeeeee; border: #c1c1c1 1px dashed; padding: 10px;">
<h5>수도권 3개 시 · 도“조합사용비용 시공사 손금처리”공동 추진</h5>
<ul>
<li>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조합사용비용을 공동부담할 수 있는 길을 연다</li>
<li>대부분 시공사들도 손비처리를 통한 문제 해결에 긍정적 입장</li>
<li>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구조조정 기대</li>
</ul>
<p> ※ 손 금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p>
</div>
<p>&nbsp;</p>
<p>수도권 3개(서울, 인천, 경기) 시·도에서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의 맹점으로 지적되어 온 조합사용 비용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p>
<p>&nbsp;</p>
<p>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 과반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원 재산압류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조합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p>
<p>&nbsp;</p>
<h5><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lt;조합사용비용 부담문제,“새로운 사회갈등”으로 대두&gt;</span></h5>
<p>&nbsp;</p>
<p>그동안 조합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시공사등을 통해 확보하였고, 시공사 등 참여업체는 일부 조합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받고 자금을 대여하여 왔다.</p>
<ul>
<li>과반수 주민동의로 조합이 취소되면, 그 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한 책임문제로 시공사 등은 연대보증을 한 일부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을 압류당한 조합원들은 총회를 열어 해산동의자들에게 매몰비용을 부담토록 의결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었다.</li>
</ul>
<p>&nbsp;</p>
<p>시공사는 계약상 도급자이나, 전문성 조직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으로서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대여하고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사실상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p>
<ul>
<li>시공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합해산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고자 하여도 기업 회계처리 규정상 조합원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회수 노력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li>
</ul>
<p>&nbsp;</p>
<p>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 시행 과정에서 조합해산시 매몰비용 책임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p>
<p>&nbsp;</p>
<h5><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lt;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는 전기 마련&gt;</span></h5>
<p>&nbsp;</p>
<p>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공동 건의키로 했다.</p>
<ul>
<li>대부분 시공업체들도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압류등을 통해 채권 회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보다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이 해산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실정이다.</li>
<li>수도권 3개 시도 개정 건의안은 조합이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시공사가 일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써 그동안 조합사용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i>
</ul>
<p>&nbsp;</p>
<p>앞으로도 수도권 3개 시·도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관련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p>
<p>&nbsp;</p>
<p>손금처리를 위한 세법이 개정될 경우 과다한 구역지정과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오도가도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뉴타운·재개발사업 등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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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소석영]]></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7171]]></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도시재생본부 - 주거재생과]]></manager_dept>
				<tags><![CDATA[매몰비용]]></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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