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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마곡 단지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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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호, 2017.1.2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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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1-26 17:46:10</pubDate>
		<upDate>2019-01-29 13:55:48</upDate>
		<dc:creator><![CDATA[서남권사업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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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지역발전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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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마곡 단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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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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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7/01/58895714a11d05.72320974.pdf">마곡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2017-1-26</a></p><p><b>서울특별시고시 제</b><b>2017-26</b><b>호 </b></p><p><b> </b></p><p><b>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b></p><p>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3호(2011.10.27)로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2호(2012.10.11)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2호(2013.09.05.)로 변경되고, <span style="color: #ff0000;">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1호(2015.6.25.)</span>로 변경된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p>2017년 1월26 일</p><p>서울특별시장</p><p><b>   </b></p><p><b>부 칙 </b></p><p>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p><b>1. </b><b>산업단지 개요</b></p><p><b>가</b><b>. </b><b>관리기관</b> : 서울특별시</p><p><b>나</b><b>. </b><b>단지위치</b>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p><p><b>다</b><b>. </b><b>구역면적</b> : 1,110,805㎡</p><p><b>라</b><b>. </b><b>조성목적</b></p><p>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amp;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이 있음</p><p><b>마</b><b>. </b><b>추진경위</b></p><p>- 2007.12.28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p><p>- 2008.12.30 실시계획 인가고시/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p><p>- 2010.02.11 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호)</p><p>- 2010.09.30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9호)</p><p>- 2011.09.22 개발계획 변경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4호)</p><p>- 2011.10.27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3호)</p><p>- 2011.12.29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8호)</p><p>- 2011.12.29 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9호)</p><p>- 2012.10.11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0호)</p><p>- 2012.10.1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2호)</p><p>- 2013.07.25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8호)</p><p>- 2013.09.0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2호)</p><p>- 2013.11.14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9호)</p><p>- 2014.05.08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고시</p><p>(서울특별시 제2014-183호)</p><p>- 2014.07.03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p><p>(서울특별시 제2014-247호)</p><p>- 2014.12.26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4-453호)</p><p>- 2015.05.28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15-150호)</p><p><span style="color: #ff0000;">- 2015.6.2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1호)</span></p><p><span style="color: #ff0000;">- 2016.7.28.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16-225호)</span></p><p><span style="color: #ff0000;">- 2016.12.29.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6-424호)</span></p><p><b>바</b><b>. </b><b>입지여건</b></p><p><b>1) </b><b>교통여건</b></p><p>-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2㎞),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직결</p><p>- 대상지 내부 지하철 5호선, 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관통</p><p><b>2) </b><b>기반시설 공급계획</b></p><table><tbody><tr><td rowspan="2"><p><b>시설명</b></p></td><td colspan="2"><p><b>확충계획</b></p></td></tr><tr><td><p><b>규 모</b></p></td><td><p><b>시행기관</b></p></td></tr><tr><td><p>용 수</p></td><td><p>생활용수 : 9,363톤/일</p><p>공업용수 : 2,949톤/일</p></td><td><p>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p></td></tr><tr><td><p>전 력</p></td><td><p>1,276,196 MWh/년</p></td><td><p>한국전력</p></td></tr><tr><td><p>통 신</p></td><td><p>미 정</p></td><td><p>개별 통신서비스 기관</p></td></tr><tr><td><p>환 경</p></td><td><p>오수발생량 : 10,899톤/일</p><p>폐수발생량 : 2,323톤/일</p></td><td><p>서울특별시</p></td></tr></tbody></table><p>※ 2012. 10. 11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기준임.</p><p>&nbsp;</p><p><b>2. </b><b>관리기본방향</b><b> </b></p><p><b>가</b><b>. </b><b>관리목표</b></p><p>-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amp;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p><p>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이 있음</p><p>- 산업단지 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p><p>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p><p>- 산업단지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 유도</p><p>- 지식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및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융합산업</p><p>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b>  </b></p><p><b>나</b><b>. </b><b>관리방향</b></p><p>- 동북아 관문도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이자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p><p>- 차세대 융합산업의 전초지이자 창업과 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지식산업생태계로서 생산에서</p><p>  소비, 기술개발에서 상품화의 전과정이 이루어지는 창조거점으로 육성</p><p>-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구현되는 녹색도시의 모델로 기술과 감성, 생산과 생활, 그리고 자연과</p><p>  산업이 어우러진 미래녹색 도시 조성</p><p>- 연구기능, 교육 및 훈련기능, 지원서비스 및 시범적인 생산기능, 주거 및 생활공간 기능이 연계된</p><p>  자족적 공동체 조성</p><p><b>다</b><b>. </b><b>기반시설의 설치</b><b> </b></p><p><b>1) </b><b>주관기관</b></p><p>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관리기관 및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관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함</p><p>- 도로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서구</p><p>- 용수 :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p><p>- 하수 및 폐수처리,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 오수펌프장 : 서울특별시</p><p>- 배수펌프장 : 강서구</p><p>- 공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p><p>-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p><p>- 공공･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강서구</p><p><b>2) </b><b>기반시설의 설치 기준</b></p><p>기반시설은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설치함</p><p><b>   </b></p><p><b>3. </b><b>관리기본계획</b></p><p><b>가</b><b>. </b><b>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b></p><p><b>1) </b><b>용도별 구역면적</b></p><p>                                                                                                                                                                    (단위 : ㎡)</p><table><tbody><tr><td><p><b>구분</b></p></td><td><p><b>총면적</b></p></td><td><p><b>산업시설구역</b></p></td><td><p><b>지원시설구역</b></p></td><td><p><b>공공시설구역</b></p></td><td><p><b>녹지구역</b></p></td><td><p><b>관리제외면적</b></p></td></tr><tr><td><p>기정</p></td><td><p>1,110,805</p></td><td><p>730,887</p></td><td><p>81,326</p></td><td><p>211,459</p></td><td><p>77,367</p></td><td><p>9,766</p></td></tr><tr><td><p>변경</p></td><td><p>1,110,805</p></td><td><p>729,785</p></td><td><p>81,326</p></td><td><p>211,459</p></td><td><p>76,469</p></td><td><p>11,766</p></td></tr></tbody></table><p>※ 관리제외면적 : (기정) 주차장(4개소), 가스충전소(1개소), 보육시설(3개소)</p><p>(변경) 주차장(4개소), 가스충전소(2개소), 보육시설(3개소)</p><p><b>2) </b><b>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b></p><p>가) 산업시설구역(산업시설용지 지정용도)</p><ol><li>｢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및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li></ol><p>    ※ 연구시설용도(시험연구시설 포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기본법｣에</p><p>        의한 중소기업은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p><p>         (이하 “산집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조를 따름. 단,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p><p>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한 시설을 건축연면적의</p><p>       20%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음.(이때, 건축연면적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면적은 제외하며,</p><p>       용도별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함)</p><p>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p><p>    3. 산집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p><p>나) 지원시설구역</p><p>-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건축물</p><p>다) 공공시설구역</p><p>-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p><p>라) 녹지구역</p><p>-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p><p><b>나</b><b>. </b><b>입주업종 및 입주자격</b></p><p><b>1) </b><b>입주업종</b></p><p>가) 산업시설구역</p><p><b>&lt; </b><b>입주업종 </b><b>&gt;</b></p><table><tbody><tr><td rowspan="2"><p><b>구분</b></p></td><td rowspan="2"><p><b>업종군</b></p></td><td colspan="3"><p><b>한국표준산업분류</b><b>(KSIC)</b></p></td></tr><tr><td colspan="2"><p><b>분류코드</b></p></td><td><p><b>업종별</b></p></td></tr><tr><td rowspan="3"><p><b>공통</b></p></td><td rowspan="3"><p><b>연구개발업</b></p></td><td rowspan="3"><p><b>M</b></p></td><td><p><b>70</b></p></td><td><p><b>연구개발업</b></p></td></tr><tr><td><p><b>721</b></p></td><td><p><b>건축기술</b><b>, </b><b>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b></p></td></tr><tr><td><p><b>7291</b></p></td><td><p><b>기술시험</b><b>, </b><b>검사 및 분석업</b></p></td></tr><tr><td rowspan="8"><p><b>IT</b></p></td><td rowspan="3"><p><b>컴퓨터</b><b>, </b><b>정보통신</b><b>, </b><b>반도체</b><b>, </b><b>정보처리</b></p></td><td rowspan="3"><p><b>C</b></p></td><td><p><b>26</b></p></td><td><p><b>전자부품</b><b>, </b><b>컴퓨터</b><b>, </b><b>영상</b><b>, </b><b>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b></p></td></tr><tr><td><p><b>28</b></p></td><td><p><b>전기장비제조업</b></p></td></tr><tr><td><p><b>27212</b></p></td><td><p><b>전자기 측정</b><b>, </b><b>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b></p></td></tr><tr><td rowspan="5"><p><b>정보통신</b><b>, </b><b>정보처리</b></p></td><td rowspan="5"><p><b>J</b></p></td><td><p><b>582</b></p></td><td><p><b>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b></p></td></tr><tr><td><p><b>5911</b></p></td><td><p><b>영화</b><b>, </b><b>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b></p></td></tr><tr><td><p><b>612</b></p></td><td><p><b>전기통신업</b></p></td></tr><tr><td><p><b>62</b></p></td><td><p><b>컴퓨터 프로그래밍</b><b>, </b><b>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b></p></td></tr><tr><td><p><b>63</b></p></td><td><p><b>정보서비스업</b></p></td></tr><tr><td rowspan="7"><p><b>BT</b></p></td><td rowspan="7"><p><b>유전공학</b><b>, </b><b>바이오신약</b></p><p><b>바이오시밀러</b><b>, </b><b>바이오장기</b></p></td><td><p><b>A</b></p></td><td><p><b>011</b></p></td><td><p><b>작물재배업</b></p></td></tr><tr><td rowspan="5"><p><b>C</b></p></td><td><p><b>10800</b></p></td><td><p><b>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b></p></td></tr><tr><td><p><b>20209</b></p></td><td><p><b>기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b></p></td></tr><tr><td><p><b>204</b></p></td><td><p><b>기타화학제품제조업</b></p></td></tr><tr><td><p><b>21</b></p></td><td><p><b>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b></p></td></tr><tr><td><p><b>271</b></p></td><td><p><b>의료용기기제조업</b></p></td></tr><tr><td><p><b>M</b></p></td><td><p><b>731</b></p></td><td><p><b>수의업</b></p></td></tr><tr><td rowspan="2"><p><b>NT</b></p></td><td rowspan="2"><p><b>나노소자</b></p></td><td rowspan="2"><p><b>C</b></p></td><td><p><b>23</b></p></td><td><p><b>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b></p></td></tr><tr><td><p><b>25</b></p></td><td><p><b>금속가공제품 제조업</b><b>(</b><b>기계 및 가구 제외</b><b>)</b></p></td></tr><tr><td rowspan="5"><p><b>GT</b></p></td><td rowspan="2"><p><b>그린생산</b></p></td><td rowspan="2"><p><b>C</b></p></td><td><p><b>30</b></p></td><td><p><b>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p></td></tr><tr><td><p><b>31</b></p></td><td><p><b>기타 운송장비 제조업</b><b>(</b><b>항공기 등</b><b>)</b></p></td></tr><tr><td><p><b>에너지</b></p></td><td><p><b>D</b></p></td><td><p><b>35</b></p></td><td><p><b>전기</b><b>, </b><b>가스</b><b>, </b><b>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b></p></td></tr><tr><td rowspan="2"><p><b>자원순환</b></p></td><td rowspan="2"><p><b>E</b></p></td><td><p><b>38</b></p></td><td><p><b>폐기물 수집운반</b><b>, </b><b>처리 및 원료재생업</b></p></td></tr><tr><td><p><b>39</b></p></td><td><p><b>환경정화 및 복원업</b></p></td></tr></tbody></table><p>※ 대학(원) 및 대학(원) 부설연구소 입주신청 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p><p>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 가능</p><p>- 상기 입주업종 외에도 산업의 융·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p><p>   입주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함</p><p>나) 지원시설구역</p><p>-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p><p>  용지에 허용되는 업종</p><p><b>2) </b><b>업종별 배분 비율</b></p><p>- 산업여건 및 기업 입주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업종배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심사에 따라 조정이</p><p>   가능하도록 함</p><p><b>3) </b><b>입주자격</b></p><p>가) 산업시설구역</p><p>-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관리기본 계획에 적합한</p><p>   업종을 영위하면서 산업시설구역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자</p><p>- 산집법 제28조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p><p>-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p><p>-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p><p>-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p><p>  벤처기업 입주자격을 갖춘 자</p><p>나) 지원시설구역</p><p>-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p><p>  용지에 허용되는 사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p><p><b>4) </b><b>입주업종별 배치계획</b></p><p>가) 업종별 배치는 융복합 트랜드와 산업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및 기업 입지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p><p>     있도록 권역(거점)별 배치</p><p>나) 클러스터는 지하철역, 도보생활권 등을 고려해 배치하고 클러스터별 특화산업의 분산배치를 통해</p><p>     입주 업종별 거점화와 융합화가 가능하도록 배치</p><p>- 코어 클러스터는 마곡지구의 가장 중심지인 공항철도 및 9호선 환승 역세권 지역에 배치</p><p>- InT클러스터는 기술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IT기술 중심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코어클러스터 인근 배치</p><p>- BiT 클러스터는 생명공학 연구와 IT기술 연계가 가능한 중앙공원과 환승역세권 지역에 배치</p><p>- GeT클러스터는 주변 자연환경(저류지, 물재생센터, 공원 등)의 활용이 용이한 양천향교역 지역에 배치</p><p>- BmT클러스터는 의료·제약 산업 집적이 용이하도록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이 입주하는 지역 주변에 배치</p><p>다) 각 클러스터는 코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배치</p><p>라) 주변시설(업무시설, 의료시설, 자원회수시설, 주거시설 등)과 유치업종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p><p><b>다</b><b>. </b><b>입주절차</b></p><p><b>1) </b><b>산업시설구역 입주절차</b></p><p>가) 입주계약 신청</p><p>- 당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p><p>   공고된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집법 제38조</p><p>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함</p><p>나) 심사</p><p><b>-</b> 심사절차</p><table><tbody><tr><td><p><b>위 원 회</b></p></td><td rowspan="3"><p><b>⇒</b></p></td><td><p><b>시 장</b></p></td></tr><tr><td><p>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p></td><td><p>토지공급협의대상자와 협의 보완</p></td></tr><tr><td><p>토지공급협의대상자 선정</p></td><td><p>입주계약체결</p></td></tr></tbody></table><p><br /> - 위원회 평가 및 심사방법</p><p>·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거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결과 작성</p><p>·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전검토 및 의견첨부 가능</p><p>· 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공급협의대상자를 선정</p><p>다) 계약체결</p><p>- 위원회에서 선정한 토지공급협의대상자와 용지공급조건(사업내용, 시기 등) 등에 대한 협의·</p><p>   보완을 거쳐 입주자 선정</p><p>- 선정된 입주자는 산집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인</p><p>   SH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p><p><b> </b><b>2) </b><b>지원시설구역 입주절차</b></p><p>- 당해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 및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와</p><p>  관련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p><p><b>라</b><b>. </b><b>사후관리계획</b></p><p><b>1) </b><b>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b><b>(</b><b>산집법 제</b><b>39</b><b>조</b><b>)</b></p><p>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p><p>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혹은 공유지분) 또는 공장 등을 관</p><p>     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p><p>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관리</p><p>     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SH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p><p>     수자원공사,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함</p><p>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p><p>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p><p>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p><p>※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입주대상업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p><p>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p>라) 관리기관이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p><p>     양수기 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음</p><p><br /> 마)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 등의 양도</p><p>     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p><p>바)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p><p>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p><p>사)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받거나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p><p>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양도</p><p>     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p><b>2) </b><b>산업용지의 분할제한 </b><b>(</b><b>산집법 제</b><b>39</b><b>조의</b><b>2)</b></p><p>가)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를 분할하려는 경우</p><p>     에는 1,650㎡(시행령 제39조의3제1항)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의 경우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p><p>     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함</p><p>나)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p><p>      있는 것)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p><p>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p><p>-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p><p>-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p><p>   계산한 면적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p><p>다)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용수·상하수도 등 관계 법령으로</p><p>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p><p>     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관련 법률로 정하는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p><p>-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p><p>   하는 경우에만 해당)를 처분하려는 경우 및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p><p>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p><p><b>3) </b><b>산업용지의 환수 </b><b>(</b><b>산집법 제</b><b>41</b><b>조</b><b>)</b></p><p>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p><p>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적정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음</p><p>- 단,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p><p>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p><p>나)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p><p>     하고,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p><p>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p><p>- 단,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p>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p><p><b>4) </b><b>입주계약의 해지</b></p><p>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 기간을 두고 시정을 명하고 이를</p><p>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p><p>-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p><p><span style="color: #ff0000;">-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span></p><p><span style="color: #ff0000;">※ 건설 착수는 착공신고 시점을, 준공은 사용승인 받은 시점을 말함</span></p><p>-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p><p>-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p><p>  사업을 휴업한 경우 등</p><p>-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와 입주계약을 위반한</p><p>  경우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p><p>- 분할 기준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p><p>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p><p>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p><p>     보고하여야 함. 또한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p><p>     들어야 함</p><p><b>5) </b><b>입주계약의 해지 후의 재산처분 </b><b>(</b><b>산집법 제</b><b>43</b><b>조</b><b>)</b></p><p>가)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1년</p><p>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p><p>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가 그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p><p>     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p><p>     하여야 하며,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1년 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은</p><p>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있음</p><p><b>6) </b><b>이행강제금 </b><b>(</b><b>산집법 제</b><b>43</b><b>조의</b><b>3)</b></p><p>가) 관리권자는 처분·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p><p>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p><p>     금을 부과할 수 있음</p><p>나)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p><p>     주어야 하며, 이의 문서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p><p>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함</p><p>다) 관리권자는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p><p>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권자는 처분·양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p><p>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p><p><b>7) </b><b>연구개발환경의 보전</b></p><p>가) 환경관리</p><p>-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p><p>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강서구청과의 긴밀한</p><p>   협조체제 구축</p><p>-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p><p>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p><p>나) 안전관리</p><p>-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재해복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p><p>-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p><p>   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p><p>다) 기반시설관리</p><p>-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p><p>   협조체제 구축<b>  </b></p><p><b>8) </b><b>건축물 관리계획</b></p><p>가) 건축물 관리목적</p><p>- 건축물 관리의 목적은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개발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p><p>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p><p>- 건축물의 관리는 산업단지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당초 사업계획서와 계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p><p>   논의된 바에 따라 건축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를 첨단R&amp;D센터로 조성하는 한편, 단지를 활성화</p><p>   하기 위한 첨단 건축물 조성을 유도함</p><p>- 기타사항은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p><p>나) 건축물 관리원칙</p><p>- 산업단지의 상징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단지가 첨단기술R&amp;D센터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p><p>   건축물 자체에서 이의 상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단계 및 인허가단계, 준공단계에서 관리를</p><p>   수행함</p><p>-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대상자가 토지공급을 위해 공급신청</p><p>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중 개발계획의 내용에 준해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p><p>   심의과정과 인허가단계, 준공단계에서 사업계획에 준한 건축물 건축 여부를 점검함. 다만 사업계획의</p><p>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건축의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함.</p><p>- 건축물의 첨단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단지의 위상에 걸맞도록 건축물의 외관적 디자인</p><p>   이나 에너지, 환경 등 친환경성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유비쿼터스 건축물 환경을</p><p>   조성하여 기업환경은 물론 산업단지의 전체적인 첨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p><p><b>별첨 </b><b>: </b><b>용도별 구역평면도</b></p><p><img class="size-full wp-image-63138"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7/01/5889b39f9f13d3.60634185.jpg" alt="구역평면도" width="622" height="794" /></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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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연주]]></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1518]]></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서남권사업과]]></manager_dept>
				<tags><![CDATA[관리기본계획]]></tags>
				<tags><![CDATA[마곡 단지]]></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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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마곡 단지 조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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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07-31 13:33:32</pubDate>
		<upDate>2026-02-27 16:41:59</upDate>
		<dc:creator><![CDATA[ 균형발전기획관 - 서부권사업과 ]]></dc:creator>
				<category><![CDATA[기반시설조성]]></category>
		<category><![CDATA[도시개발]]></category>
		<category><![CDATA[마곡]]></category>
		<category><![CDATA[마곡 단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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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마곡 도시개발 형성에 필요한 상하수도 설치, 공동구 건설 공원조성 등 각종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첨단산업단지에 부응하는 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7/01/58895714a11d05.72320974.pdf">마곡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2017-1-26</a></p><p><b>서울특별시고시 제</b><b>2017-26</b><b>호 </b></p><p><b> </b></p><p><b>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b></p><p>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3호(2011.10.27)로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2호(2012.10.11)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2호(2013.09.05.)로 변경되고, <span style="color: #ff0000;">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1호(2015.6.25.)</span>로 변경된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p>2017년 1월26 일</p><p>서울특별시장</p><p><b>   </b></p><p><b>부 칙 </b></p><p>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p><b>1. </b><b>산업단지 개요</b></p><p><b>가</b><b>. </b><b>관리기관</b> : 서울특별시</p><p><b>나</b><b>. </b><b>단지위치</b>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p><p><b>다</b><b>. </b><b>구역면적</b> : 1,110,805㎡</p><p><b>라</b><b>. </b><b>조성목적</b></p><p>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amp;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이 있음</p><p><b>마</b><b>. </b><b>추진경위</b></p><p>- 2007.12.28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p><p>- 2008.12.30 실시계획 인가고시/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p><p>- 2010.02.11 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호)</p><p>- 2010.09.30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9호)</p><p>- 2011.09.22 개발계획 변경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4호)</p><p>- 2011.10.27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3호)</p><p>- 2011.12.29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8호)</p><p>- 2011.12.29 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9호)</p><p>- 2012.10.11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0호)</p><p>- 2012.10.1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2호)</p><p>- 2013.07.25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8호)</p><p>- 2013.09.0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2호)</p><p>- 2013.11.14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9호)</p><p>- 2014.05.08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고시</p><p>(서울특별시 제2014-183호)</p><p>- 2014.07.03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p><p>(서울특별시 제2014-247호)</p><p>- 2014.12.26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4-453호)</p><p>- 2015.05.28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15-150호)</p><p><span style="color: #ff0000;">- 2015.6.2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1호)</span></p><p><span style="color: #ff0000;">- 2016.7.28.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16-225호)</span></p><p><span style="color: #ff0000;">- 2016.12.29.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6-424호)</span></p><p><b>바</b><b>. </b><b>입지여건</b></p><p><b>1) </b><b>교통여건</b></p><p>-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2㎞),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직결</p><p>- 대상지 내부 지하철 5호선, 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관통</p><p><b>2) </b><b>기반시설 공급계획</b></p><table><tbody><tr><td rowspan="2"><p><b>시설명</b></p></td><td colspan="2"><p><b>확충계획</b></p></td></tr><tr><td><p><b>규 모</b></p></td><td><p><b>시행기관</b></p></td></tr><tr><td><p>용 수</p></td><td><p>생활용수 : 9,363톤/일</p><p>공업용수 : 2,949톤/일</p></td><td><p>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p></td></tr><tr><td><p>전 력</p></td><td><p>1,276,196 MWh/년</p></td><td><p>한국전력</p></td></tr><tr><td><p>통 신</p></td><td><p>미 정</p></td><td><p>개별 통신서비스 기관</p></td></tr><tr><td><p>환 경</p></td><td><p>오수발생량 : 10,899톤/일</p><p>폐수발생량 : 2,323톤/일</p></td><td><p>서울특별시</p></td></tr></tbody></table><p>※ 2012. 10. 11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기준임.</p><p>&nbsp;</p><p><b>2. </b><b>관리기본방향</b><b> </b></p><p><b>가</b><b>. </b><b>관리목표</b></p><p>-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amp;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p><p>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이 있음</p><p>- 산업단지 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p><p>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p><p>- 산업단지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 유도</p><p>- 지식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및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융합산업</p><p>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b>  </b></p><p><b>나</b><b>. </b><b>관리방향</b></p><p>- 동북아 관문도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이자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p><p>- 차세대 융합산업의 전초지이자 창업과 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지식산업생태계로서 생산에서</p><p>  소비, 기술개발에서 상품화의 전과정이 이루어지는 창조거점으로 육성</p><p>-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구현되는 녹색도시의 모델로 기술과 감성, 생산과 생활, 그리고 자연과</p><p>  산업이 어우러진 미래녹색 도시 조성</p><p>- 연구기능, 교육 및 훈련기능, 지원서비스 및 시범적인 생산기능, 주거 및 생활공간 기능이 연계된</p><p>  자족적 공동체 조성</p><p><b>다</b><b>. </b><b>기반시설의 설치</b><b> </b></p><p><b>1) </b><b>주관기관</b></p><p>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관리기관 및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관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함</p><p>- 도로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서구</p><p>- 용수 :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p><p>- 하수 및 폐수처리,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 오수펌프장 : 서울특별시</p><p>- 배수펌프장 : 강서구</p><p>- 공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p><p>-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p><p>- 공공･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강서구</p><p><b>2) </b><b>기반시설의 설치 기준</b></p><p>기반시설은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설치함</p><p><b>   </b></p><p><b>3. </b><b>관리기본계획</b></p><p><b>가</b><b>. </b><b>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b></p><p><b>1) </b><b>용도별 구역면적</b></p><p>                                                                                                                                                                    (단위 : ㎡)</p><table><tbody><tr><td><p><b>구분</b></p></td><td><p><b>총면적</b></p></td><td><p><b>산업시설구역</b></p></td><td><p><b>지원시설구역</b></p></td><td><p><b>공공시설구역</b></p></td><td><p><b>녹지구역</b></p></td><td><p><b>관리제외면적</b></p></td></tr><tr><td><p>기정</p></td><td><p>1,110,805</p></td><td><p>730,887</p></td><td><p>81,326</p></td><td><p>211,459</p></td><td><p>77,367</p></td><td><p>9,766</p></td></tr><tr><td><p>변경</p></td><td><p>1,110,805</p></td><td><p>729,785</p></td><td><p>81,326</p></td><td><p>211,459</p></td><td><p>76,469</p></td><td><p>11,766</p></td></tr></tbody></table><p>※ 관리제외면적 : (기정) 주차장(4개소), 가스충전소(1개소), 보육시설(3개소)</p><p>(변경) 주차장(4개소), 가스충전소(2개소), 보육시설(3개소)</p><p><b>2) </b><b>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b></p><p>가) 산업시설구역(산업시설용지 지정용도)</p><ol><li>｢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및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li></ol><p>    ※ 연구시설용도(시험연구시설 포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기본법｣에</p><p>        의한 중소기업은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p><p>         (이하 “산집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조를 따름. 단,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p><p>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한 시설을 건축연면적의</p><p>       20%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음.(이때, 건축연면적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면적은 제외하며,</p><p>       용도별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함)</p><p>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p><p>    3. 산집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p><p>나) 지원시설구역</p><p>-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건축물</p><p>다) 공공시설구역</p><p>-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p><p>라) 녹지구역</p><p>-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p><p><b>나</b><b>. </b><b>입주업종 및 입주자격</b></p><p><b>1) </b><b>입주업종</b></p><p>가) 산업시설구역</p><p><b>&lt; </b><b>입주업종 </b><b>&gt;</b></p><table><tbody><tr><td rowspan="2"><p><b>구분</b></p></td><td rowspan="2"><p><b>업종군</b></p></td><td colspan="3"><p><b>한국표준산업분류</b><b>(KSIC)</b></p></td></tr><tr><td colspan="2"><p><b>분류코드</b></p></td><td><p><b>업종별</b></p></td></tr><tr><td rowspan="3"><p><b>공통</b></p></td><td rowspan="3"><p><b>연구개발업</b></p></td><td rowspan="3"><p><b>M</b></p></td><td><p><b>70</b></p></td><td><p><b>연구개발업</b></p></td></tr><tr><td><p><b>721</b></p></td><td><p><b>건축기술</b><b>, </b><b>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b></p></td></tr><tr><td><p><b>7291</b></p></td><td><p><b>기술시험</b><b>, </b><b>검사 및 분석업</b></p></td></tr><tr><td rowspan="8"><p><b>IT</b></p></td><td rowspan="3"><p><b>컴퓨터</b><b>, </b><b>정보통신</b><b>, </b><b>반도체</b><b>, </b><b>정보처리</b></p></td><td rowspan="3"><p><b>C</b></p></td><td><p><b>26</b></p></td><td><p><b>전자부품</b><b>, </b><b>컴퓨터</b><b>, </b><b>영상</b><b>, </b><b>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b></p></td></tr><tr><td><p><b>28</b></p></td><td><p><b>전기장비제조업</b></p></td></tr><tr><td><p><b>27212</b></p></td><td><p><b>전자기 측정</b><b>, </b><b>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b></p></td></tr><tr><td rowspan="5"><p><b>정보통신</b><b>, </b><b>정보처리</b></p></td><td rowspan="5"><p><b>J</b></p></td><td><p><b>582</b></p></td><td><p><b>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b></p></td></tr><tr><td><p><b>5911</b></p></td><td><p><b>영화</b><b>, </b><b>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b></p></td></tr><tr><td><p><b>612</b></p></td><td><p><b>전기통신업</b></p></td></tr><tr><td><p><b>62</b></p></td><td><p><b>컴퓨터 프로그래밍</b><b>, </b><b>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b></p></td></tr><tr><td><p><b>63</b></p></td><td><p><b>정보서비스업</b></p></td></tr><tr><td rowspan="7"><p><b>BT</b></p></td><td rowspan="7"><p><b>유전공학</b><b>, </b><b>바이오신약</b></p><p><b>바이오시밀러</b><b>, </b><b>바이오장기</b></p></td><td><p><b>A</b></p></td><td><p><b>011</b></p></td><td><p><b>작물재배업</b></p></td></tr><tr><td rowspan="5"><p><b>C</b></p></td><td><p><b>10800</b></p></td><td><p><b>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b></p></td></tr><tr><td><p><b>20209</b></p></td><td><p><b>기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b></p></td></tr><tr><td><p><b>204</b></p></td><td><p><b>기타화학제품제조업</b></p></td></tr><tr><td><p><b>21</b></p></td><td><p><b>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b></p></td></tr><tr><td><p><b>271</b></p></td><td><p><b>의료용기기제조업</b></p></td></tr><tr><td><p><b>M</b></p></td><td><p><b>731</b></p></td><td><p><b>수의업</b></p></td></tr><tr><td rowspan="2"><p><b>NT</b></p></td><td rowspan="2"><p><b>나노소자</b></p></td><td rowspan="2"><p><b>C</b></p></td><td><p><b>23</b></p></td><td><p><b>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b></p></td></tr><tr><td><p><b>25</b></p></td><td><p><b>금속가공제품 제조업</b><b>(</b><b>기계 및 가구 제외</b><b>)</b></p></td></tr><tr><td rowspan="5"><p><b>GT</b></p></td><td rowspan="2"><p><b>그린생산</b></p></td><td rowspan="2"><p><b>C</b></p></td><td><p><b>30</b></p></td><td><p><b>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p></td></tr><tr><td><p><b>31</b></p></td><td><p><b>기타 운송장비 제조업</b><b>(</b><b>항공기 등</b><b>)</b></p></td></tr><tr><td><p><b>에너지</b></p></td><td><p><b>D</b></p></td><td><p><b>35</b></p></td><td><p><b>전기</b><b>, </b><b>가스</b><b>, </b><b>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b></p></td></tr><tr><td rowspan="2"><p><b>자원순환</b></p></td><td rowspan="2"><p><b>E</b></p></td><td><p><b>38</b></p></td><td><p><b>폐기물 수집운반</b><b>, </b><b>처리 및 원료재생업</b></p></td></tr><tr><td><p><b>39</b></p></td><td><p><b>환경정화 및 복원업</b></p></td></tr></tbody></table><p>※ 대학(원) 및 대학(원) 부설연구소 입주신청 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p><p>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 가능</p><p>- 상기 입주업종 외에도 산업의 융·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p><p>   입주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함</p><p>나) 지원시설구역</p><p>-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p><p>  용지에 허용되는 업종</p><p><b>2) </b><b>업종별 배분 비율</b></p><p>- 산업여건 및 기업 입주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업종배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심사에 따라 조정이</p><p>   가능하도록 함</p><p><b>3) </b><b>입주자격</b></p><p>가) 산업시설구역</p><p>-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관리기본 계획에 적합한</p><p>   업종을 영위하면서 산업시설구역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자</p><p>- 산집법 제28조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p><p>-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p><p>-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p><p>-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p><p>  벤처기업 입주자격을 갖춘 자</p><p>나) 지원시설구역</p><p>-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p><p>  용지에 허용되는 사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p><p><b>4) </b><b>입주업종별 배치계획</b></p><p>가) 업종별 배치는 융복합 트랜드와 산업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및 기업 입지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p><p>     있도록 권역(거점)별 배치</p><p>나) 클러스터는 지하철역, 도보생활권 등을 고려해 배치하고 클러스터별 특화산업의 분산배치를 통해</p><p>     입주 업종별 거점화와 융합화가 가능하도록 배치</p><p>- 코어 클러스터는 마곡지구의 가장 중심지인 공항철도 및 9호선 환승 역세권 지역에 배치</p><p>- InT클러스터는 기술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IT기술 중심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코어클러스터 인근 배치</p><p>- BiT 클러스터는 생명공학 연구와 IT기술 연계가 가능한 중앙공원과 환승역세권 지역에 배치</p><p>- GeT클러스터는 주변 자연환경(저류지, 물재생센터, 공원 등)의 활용이 용이한 양천향교역 지역에 배치</p><p>- BmT클러스터는 의료·제약 산업 집적이 용이하도록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이 입주하는 지역 주변에 배치</p><p>다) 각 클러스터는 코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배치</p><p>라) 주변시설(업무시설, 의료시설, 자원회수시설, 주거시설 등)과 유치업종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p><p><b>다</b><b>. </b><b>입주절차</b></p><p><b>1) </b><b>산업시설구역 입주절차</b></p><p>가) 입주계약 신청</p><p>- 당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p><p>   공고된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집법 제38조</p><p>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함</p><p>나) 심사</p><p><b>-</b> 심사절차</p><table><tbody><tr><td><p><b>위 원 회</b></p></td><td rowspan="3"><p><b>⇒</b></p></td><td><p><b>시 장</b></p></td></tr><tr><td><p>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p></td><td><p>토지공급협의대상자와 협의 보완</p></td></tr><tr><td><p>토지공급협의대상자 선정</p></td><td><p>입주계약체결</p></td></tr></tbody></table><p><br /> - 위원회 평가 및 심사방법</p><p>·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거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결과 작성</p><p>·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전검토 및 의견첨부 가능</p><p>· 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공급협의대상자를 선정</p><p>다) 계약체결</p><p>- 위원회에서 선정한 토지공급협의대상자와 용지공급조건(사업내용, 시기 등) 등에 대한 협의·</p><p>   보완을 거쳐 입주자 선정</p><p>- 선정된 입주자는 산집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인</p><p>   SH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p><p><b> </b><b>2) </b><b>지원시설구역 입주절차</b></p><p>- 당해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 및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와</p><p>  관련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p><p><b>라</b><b>. </b><b>사후관리계획</b></p><p><b>1) </b><b>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b><b>(</b><b>산집법 제</b><b>39</b><b>조</b><b>)</b></p><p>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p><p>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혹은 공유지분) 또는 공장 등을 관</p><p>     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p><p>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관리</p><p>     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SH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p><p>     수자원공사,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함</p><p>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p><p>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p><p>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p><p>※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입주대상업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p><p>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p>라) 관리기관이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p><p>     양수기 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음</p><p><br /> 마)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 등의 양도</p><p>     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p><p>바)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p><p>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p><p>사)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받거나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p><p>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양도</p><p>     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p><b>2) </b><b>산업용지의 분할제한 </b><b>(</b><b>산집법 제</b><b>39</b><b>조의</b><b>2)</b></p><p>가)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를 분할하려는 경우</p><p>     에는 1,650㎡(시행령 제39조의3제1항)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의 경우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p><p>     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함</p><p>나)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p><p>      있는 것)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p><p>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p><p>-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p><p>-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p><p>   계산한 면적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p><p>다)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용수·상하수도 등 관계 법령으로</p><p>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p><p>     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관련 법률로 정하는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p><p>-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p><p>   하는 경우에만 해당)를 처분하려는 경우 및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p><p>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p><p><b>3) </b><b>산업용지의 환수 </b><b>(</b><b>산집법 제</b><b>41</b><b>조</b><b>)</b></p><p>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p><p>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적정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음</p><p>- 단,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p><p>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p><p>나)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p><p>     하고,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p><p>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p><p>- 단,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p>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p><p><b>4) </b><b>입주계약의 해지</b></p><p>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 기간을 두고 시정을 명하고 이를</p><p>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p><p>-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p><p><span style="color: #ff0000;">-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span></p><p><span style="color: #ff0000;">※ 건설 착수는 착공신고 시점을, 준공은 사용승인 받은 시점을 말함</span></p><p>-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p><p>-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p><p>  사업을 휴업한 경우 등</p><p>-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와 입주계약을 위반한</p><p>  경우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p><p>- 분할 기준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p><p>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p><p>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p><p>     보고하여야 함. 또한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p><p>     들어야 함</p><p><b>5) </b><b>입주계약의 해지 후의 재산처분 </b><b>(</b><b>산집법 제</b><b>43</b><b>조</b><b>)</b></p><p>가)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1년</p><p>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p><p>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가 그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p><p>     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p><p>     하여야 하며,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1년 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은</p><p>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있음</p><p><b>6) </b><b>이행강제금 </b><b>(</b><b>산집법 제</b><b>43</b><b>조의</b><b>3)</b></p><p>가) 관리권자는 처분·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p><p>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p><p>     금을 부과할 수 있음</p><p>나)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p><p>     주어야 하며, 이의 문서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p><p>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함</p><p>다) 관리권자는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p><p>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권자는 처분·양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p><p>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p><p><b>7) </b><b>연구개발환경의 보전</b></p><p>가) 환경관리</p><p>-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p><p>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강서구청과의 긴밀한</p><p>   협조체제 구축</p><p>-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p><p>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p><p>나) 안전관리</p><p>-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재해복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p><p>-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p><p>   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p><p>다) 기반시설관리</p><p>-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p><p>   협조체제 구축<b>  </b></p><p><b>8) </b><b>건축물 관리계획</b></p><p>가) 건축물 관리목적</p><p>- 건축물 관리의 목적은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개발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p><p>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p><p>- 건축물의 관리는 산업단지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당초 사업계획서와 계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p><p>   논의된 바에 따라 건축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를 첨단R&amp;D센터로 조성하는 한편, 단지를 활성화</p><p>   하기 위한 첨단 건축물 조성을 유도함</p><p>- 기타사항은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p><p>나) 건축물 관리원칙</p><p>- 산업단지의 상징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단지가 첨단기술R&amp;D센터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p><p>   건축물 자체에서 이의 상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단계 및 인허가단계, 준공단계에서 관리를</p><p>   수행함</p><p>-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대상자가 토지공급을 위해 공급신청</p><p>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중 개발계획의 내용에 준해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p><p>   심의과정과 인허가단계, 준공단계에서 사업계획에 준한 건축물 건축 여부를 점검함. 다만 사업계획의</p><p>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건축의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함.</p><p>- 건축물의 첨단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단지의 위상에 걸맞도록 건축물의 외관적 디자인</p><p>   이나 에너지, 환경 등 친환경성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유비쿼터스 건축물 환경을</p><p>   조성하여 기업환경은 물론 산업단지의 전체적인 첨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p><p><b>별첨 </b><b>: </b><b>용도별 구역평면도</b></p><p><img class="size-full wp-image-63138"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7/01/5889b39f9f13d3.60634185.jpg" alt="구역평면도" width="622" height="794" /></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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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임귀선]]></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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