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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도심전통산업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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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오래된 가게(老鋪) 보존 추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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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1-23 15:00:39</pubDate>
		<upDate>2019-01-23 15:01:21</upDate>
		<dc:creator><![CDATA[ 재생정책기획관 - 역사도심재생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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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 생활유산인 을지면옥 등 오래된 가게(老鋪)에 대한 보존을 추진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서울시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 생활유산인 을지면옥 등 오래된 가게(老鋪)에 대한 보존을 추진한다.</p><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이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금년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한다고 23일(수) 밝혔다.</p><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는 그동안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선 최대한 ‘보존’ 원칙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 계획(2014년 수립)이 ‘역사도심기본계획(2015년)’ 상의 생활유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고 판단하고 이제라도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 보존한다는 계획이다.</p><p style="margin-top: 20px;">□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의 정비 사업에선 서울의 역사와 시민 삶을 닮고 있는 유무형의 생활유산은 철거하지 않고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p><p style="margin-left: 15px;">○ ‘생활유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이어져 내려오는 시설, 기술, 업소 등이나 생활모습, 이야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p><p style="margin-left: 15px;">○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에 생활유산을 정리, 반영한 바 있으나 법제화된 제도가 아니어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건물 철거 등에 대해선 제도 운영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최대한 보존을 원칙으로 생활유산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p><p style="margin-top: 20px;">□ 도심전통산업이 밀집된 세운상가 일대는 전후 한국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리적 환경이 열악해지고, 산업 고도화로 상대적 경쟁력 상실을 겪으면서 대부분 업체가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p><p style="margin-top: 20px;">□ 이에 서울시는 1979년부터 이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2009년엔 남북 녹지축 조성과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 대규모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p><p style="margin-left: 15px;">○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통합개발에 따른 산업생태계 교란, 옛 도시조직 훼손, 생활터전 붕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p><p style="margin-left: 15px;">○ 세운상가군은 존치하고 주변지역은 옛 물길 및 가로 등 도시구조를 보전하고 구역별 지역여건을 고려해 8개 구역을 171개 구역으로 세분(세운3구역은 중규모로 분류, 1개구역에서 10개 구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p><p style="margin-top: 20px;">□ ‘14년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최근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종전 계획 수립에 반영되지 못한 역사도심기본계획상의 오래된 가게(老鋪)와 공구거리 등 생활유산과 도심전통산업의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 계획 재검토를 통해 정비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다.</p><p style="margin-left: 15px;">○ 세운3-1,4,5구역 : ‘15.7 사업시행인가, ’18.10 관리처분인가, ‘18.12 철거</p><p style="margin-left: 15px;">○ 세운3-2,6,7구역 : ‘17.4 사업시행인가, 현재 보상협의 ※ 을지면옥 포함</p><p style="margin-left: 15px;">○ 세운3-3구역 : ‘18.12 사업시행인가 신청(사업시행자 ▸중구) ※ 양미옥 포함</p><p style="margin-left: 15px;">○ 수표구역 : ‘18.12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중구)</p><p style="margin-top: 20px;">□ 우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 양미옥 등은 중구청과 협력하여 강제로 철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p><p style="margin-top: 20px;">□ 또한, 공구상가가 밀집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은 현재 중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된 상태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추진 진행을 중단키로 했다.</p><p style="margin-left: 15px;">○ 시는 기존상인 이주대책이 미흡하고 대단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공구상가 철거에 따른 산업생태계 훼손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은 방향을 세웠다.</p><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수표구역 내 보전할 곳과 정비할 곳에 대한 원칙을 정해 실태조사할 예정이다.</p><p style="margin-top: 20px;">□ 또 소유주 및 상인, 시민사회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운상가를 포함한 도심전통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구 인쇄업, 가구·조명상가, 종로 쥬얼리, 동대문 의류상가·문방구 등 이 일대 집적된 전통 도심제조업 산업생태계와 관련해 도심제조·유통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p><p style="margin-left: 15px;">○ 도심산업은 물리적 노후화로 혐오시설 인식, 영세화, 수익성 악화로 변두리로의 이전 압력이 커지고 있으나 오랜기간 지식이 축적되고 기술 네트워크가 견고하게 구축된 유기체로 기존 네트워크를 떠나서는 생태계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p><p style="margin-top: 20px;">□ 도심제조·유통산업 육성방안의 주요내용은 ▴도심제조·유통산업 밀집지에 대한 세심한 생태네트워크 등 현황조사 연구 ▴유통시스템 고도화, 홍보 콘텐츠 지원, 환경개선 등 도심제조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대체부지 확보 및 상생협력 임대상가 공급 ▴영세 제조산업 환경오염방지 대책 마련 및 공동작업장 지원 등이다.</p><p style="margin-top: 20px;">□ 영세 전통 상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임시상가 우선공급, 사업 완료 후 상가 재입주, 우선분양권 제공 등 기존 대책을 더욱 강화한다. 공공에서 임대상가를 조성해 영세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공구혁신센터”도 만들어 산업생태계가 유지되는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p><p style="margin-top: 20px;">□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역사와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노포(老鋪) 등 생활유산과 도심전통산업을 이어가고 있는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삶과 역사 속에 함께해온 소중한 생활유산들에 대해선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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