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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도시·군관리계획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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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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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시·군 관리계획</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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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11-14 14:50:29</pubDate>
		<upDate>2020-09-04 14:18:43</upDate>
		<dc:creator><![CDATA[도시계획국 - 도시계획과]]></dc:creator>
				<category><![CDATA[도시계획 소개]]></category>
		<category><![CDATA[도시·군관리계획]]></category>
		<category><![CDATA[도시계획]]></category>
		<category><![CDATA[도시관리계획]]></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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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도시관리계획]]></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h5 style="text-align: right;"><a href="http://urban.seoul.go.kr"><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0483" title="도시계획포털배너"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2/11/51b57b1cf2e6a3.53985914.jpg" alt="도시계획포털배너" width="170" height="56" /></a></h5>

-->
<h5>도시·군관리계획이란</h5>
<p>도시·군관리계획이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산업·안전·보건·후생·정보통신·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p>
<p>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계획내용에 의해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과 도시·군계획시설의 저촉여부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입니다.</p>
<ul>
	<li>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ol>
	<li><img class="alignright size-full wp-image-11873" title="도시관리계획"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2/11/proc3_1_1.jpg" alt="도시관리계획 이미지" width="250" height="160"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li>
	<li>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li>
	<li>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li>
	<li>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li>
</ol>
</li>
</ul>
<p>&nbsp;</p>
<p>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p>
<p>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됩니다.</p>
<p>주거지역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되며, 다시 주택의 형태 및 층고 등에 의하여 1종, 2종 및 3종으로 구분됩니다.</p>
<p>지역의 기능에 따라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되며,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으로 세분됩니다.</p>
<p>녹지지역도 그 용도에 따라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p>
<p><img class="alignleft size-full wp-image-11874" title="용도지구"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2/11/proc3_1_2.jpg" alt="용도지구 그림" width="267" height="190" /></p>
<p>&nbsp;</p>
<p>&nbsp;</p>
<p>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있어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장래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ㆍ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p>
<p>&nbsp;</p>
<p>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총 10개의 분류로 구분 되어 있으며,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4개가 있습니다.</p>
<p><img class="size-full wp-image-11875 wp-caption alignright wp-caption alignright wp-caption alignright" title="기반시설"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2/11/proc3_1_3.jpg" alt="기반시설 이미지" width="299" height="256"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됩니다.</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로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총 7개 유형에 53종의 시설이 있으며, 이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p>
<p>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며, 만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당해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자체에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제도)</p>
<p>또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지난 다음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단, 2000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은 2020년을 기준일로 효력이 상실됨.)</p>
<p>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각각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단지개발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p>
<p>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지역내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의 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p>
<p>지구단위계획은 1종과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 내에서는 대체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p>
<p>제1종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내 용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등 양호한 환경의 확보 및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p>
<h5>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는?</h5>
<p><img class="alignright size-full wp-image-11630" title="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2/11/proc1_8_12.gif" alt="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이미지" width="197" height="366"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우선 해당 지자체에서 기초조사 후 도시·군관리계획(안)이 작성되면 주민공람을 통하여 입안하게 됩니다.</p>
<p>주민공람은 당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p>
<p>또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및 필요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p>
<p>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했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주민에게 공고해야 합니다.</p>
<p>&nbsp;</p>
<p>&nbsp;</p>
<p>&nbsp;</p>
<p>구청장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동시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축척 1/500~1/1,500)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표시하여 지형도면고시를 해야 하며 이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하도록 함)</p>
<p>주민들은 지형도면고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을 민원서류로 발급받아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도시·군관리계획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주민제안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하면 주민은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지자체)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ol>
	<li>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li>
	<li>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1877" title="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2/11/proc3_2_2.jpg" alt="기반시설 지구단위 이미지" width="406" height="122" /></li>
</ol>
<p>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일정양식의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p>
<p>주민으로부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구청장은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의 입안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 주게 됩니다.</p>
<p>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받은 구청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의 입안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urban.seoul.go.kr"><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20255" title="도시계획포털배너"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2/11/51b57b3a5e7455.14532529.jpg" alt="도시계획포털배너" width="170" height="56" /></a></p>
<p style="text-align: center;"> </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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