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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낡은주택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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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낡은 주택과 골목길 패키지 개선사업 본격 추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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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15:35:18</pubDate>
		<upDate>2020-09-16 16:01:32</upDate>
		<dc:creator><![CDATA[ 재생정책기획관 - 주거재생과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지역발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골목길 재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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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랑구 묵2동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랑구 묵2동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l">○「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이하 서울형 개선사업)」은 재생지역내 저층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의 서울형 사업이라 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호·세대 당 자부담 10%를 포함해 최대 1,241만 원이 지원된다.(국비 90% 지원)</p><p class="indent20 mt">□ 서울형 개선사업은 자부담 10% 만으로 노후 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 그럼에도 그 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재 추진 중인 12개소가 사업에 착수하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p><p class="indent20 ml">○ 서울시 내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우리동네살리기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는 총 13개소로, 이중 12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을 추진 중이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주민들과 자치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약 8개월에 걸친 실무회의와 협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p><p class="indent20 ml">○ 우선, 별도 기준이 없었던 지원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비 예정이거나 이미 정비를 완료한 골목길과 접하고 있는 노후 주택’으로 명시했다.</p><p class="indent20 ml">○ 지원범위도 ‘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으로 구체화해 국토부의 사업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붕·옥상 (방수, 옥상녹화 등), 외벽(단열, 고효율 창호교체 등), 옥외공간 (주차장, 계단, 화단·쉼터 등) 등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서울형 개선사업의 설계~시공 전 과정을 주도하는 자치구의 역할도 명시했다. 자치구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며, 취약계층이나 독거어르신 세대 밀집지역을 우선 발굴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l">○ 자치구는 대상지 결정 후 설계자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도 주민과 함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p><p class="indent20 mt">□ 아울러,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판 그린뉴딜' 전략과 서울시가 그 동안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이 서울형 개선사업에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방법도 담았다.</p><p class="indent20 ml">○ 예컨대, 외벽과 창호는 단열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설치해 난방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골목길 바닥은 투수블럭으로 포장하며 LED 가로등과 인공지능형 방범CCTV도 설치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 또한, 빗물저금통을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친환경 사업을 골목주택 개선에 적극 도입토록 하였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집 따로, 골목길 따로가 아닌, 골목길과 주변 노후 주택을 패키지로 함께 개선함으로써 골목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재생의 효과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l">○ 시는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12곳 중 7곳에서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p class="indent20 mt">□ 류훈 도시재생 실장은 “서울형 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 끝에 나온 결과이며, 주민들은 적은 부담으로 집을 고칠 수 있고, 낡은 주택과 불편한 골목길을 함께 정비 할 수 있어 재생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지역 내 가시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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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승환]]></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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