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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공공건축가(MP)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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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MP분야)’공개모집 변경 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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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11-19 09:06:28</pubDate>
		<upDate>2019-11-19 09:06:51</upDate>
		<dc:creator><![CDATA[건축기획과-건축정책팀]]></dc:creator>
				<category><![CDATA[공공건축가 제도 소개]]></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공건축가(MP)]]></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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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MP분야)’공개모집 변경 공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2894호</p><p>&nbsp;</p><p>‘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MP분야)’공개모집 변경 공고</p><p>&nbsp;</p><p>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672호(’19.10.18.)로 공고된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MP분야)’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응모자격 요건 구체화, 중복 활동 금지 사항 변경, 접수기간 연장)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p><p>&nbsp;</p><p><b>2019</b><b>년 </b><b>11</b><b>월 </b><b>18</b><b>일</b></p><p><b>서 울 특 별 시 장</b></p><p>&nbsp;</p><p><b>1. </b><b>모집분야 및 인원</b></p><p>가. 모집 분야 : MP(정비사업 분야 총괄계획가)</p><p>나. 모집 인원 : 15명 내외</p><p>※ 공개모집 참여 인원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p><p>&nbsp;</p><ol start="2"><li><b> </b><b>서울시 공공건축가 주요업무 및 역할</b></li></ol><p>가.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자문</p><p>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p><p>&nbsp;</p><p><b>3. </b><b>임 기 </b><b>: </b><b>위촉일로부터 </b><b>2</b><b>년</b><b>, </b><b>연임 가능 </b></p><p>&nbsp;</p><p><b>4. </b><b>응모자격 요건</b></p><p>「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p><p>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p><p>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p><p>다.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p><p>(부교수 이상의 직에 상당함을 판단할 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p><p>* 결격사유</p><ol><li>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li>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li><li>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li>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li>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li><li>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li></ol><p>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p>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ol start="7"><li>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li>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ol><p>※ 공고일 기준 지난 2년간 건축사징계처분(법적처분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p><p>&nbsp;</p><p><b>5. </b><b>선정 심사 시 우대사항 </b></p><p>- 다수의 정비사업 및 공동주택 단지 설계 경험 보유자</p><p>-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서울특별시 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p><p>젊은 건축가상,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등 수상자</p><p>- 국제현상공모 당선, 국외수상사례 등 주요 수상 실적</p><p>- 공공기관 발주 사업 유경험자 및 준공 실적 우수자 등 공공기여 가능성 여부</p><p>-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 참여자</p><p>- 여성 기업으로 등록한 여성건축사</p><p>&nbsp;</p><p><b>6. </b><b>공공건축가 선정 시 활동 금지 사항 </b></p><p>- MP와 위원회 중복활동은 가능하나 MP로서 자문한 건에 대한 관련 위원회 심의·의결시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피를 원칙으로 하며, 자문 취지 등 안건 설명을 위한 참석가능</p><p>※ 단, 위원회 중복활동은 총 3개(MP포함)까지 가능</p><p><b>7. </b><b>응모원서 접수</b></p><p>가. 접수기간 : <b>2019.10.21.(</b><b>월</b><b>) ~ 2019.12.13.(</b><b>금</b><b>) 18:00 </b><b>까지</b></p><p>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p><p>- 응모원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a href="http://www.seoul.go.kr/">http://www.seoul.go.kr</a>)에서 내려 받기 가능</p><p>ᐅ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p><p>ᐅ 現 공공건축가인 경우로서 분야 변경을 요청하는 자는 응모원서만 제출</p><p>다. 접수방법 : <b>전자우편 접수</b>(등기·일반우편 방식 불가)</p><p>- 전자우편 : nonim@seoul.go.kr</p><p>(2019.12.13.(금) 18:00까지 접수되는 신청서까지 인정)</p><p>※ 접수 후 접수처 확인 메일 발신(1주일 내 확인메일 미 수신 시 유선 연락 필수)</p><p>→ 접수 후 담당자(2133-7102)에게 확인 전화 필요</p><p>※ 접수 시 전체 첨부 파일(별첨1~5)은 압축하고, <b>총 용량은 </b><b>20MB </b><b>이내 </b></p><p>※ 서울특별시 전산보안정책으로 hotmail, 구글드라이브 등 웹하드 전송 불가</p><p>※ 메일 제목 및 첨부 파일명은 “2019 공공건축가 OOO(응모 지원자 성명)”으로 표기</p><p>라. 본 변경 공고 이전에 기존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672호, ’19.10.18.)에 따라 제출한 서류(기존동일)는 유지됨</p><p>&nbsp;</p><p><b>8. </b><b>제출서류 </b><b>(</b><b>첨부 양식 참조</b><b>)</b></p><p>가. 응모원서(아래한글), 자기소개서(아래한글), 자기소개서 요약본(엑셀) 각 1부</p><p>나. 실적증명서 (A4 3장 이내)</p><p>※ 분야 변경대상 공공건축가의 경우 응모원서만 제출</p><p>※ 학력, 자격증, 수상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p><p>※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 제출</p><p>※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확인증 사본 제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p><p>&nbsp;</p><p><b>9. </b><b>기타 참고사항</b></p><p>가.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 규칙을 따름</p><p>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p><p>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02-2133-71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붙임 1. 제출서류 작성요령 1부</p><ol start="2"><li>응모원서(아래한글) 및 자기소개서(아래한글), 실적증명서 각 1부</li><li>자기소개서 요약본(엑셀) 1부. 끝.</li></ol><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11/5dd331a59a51c7.85427969.hwp"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2019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변경 공고문_최종</a></p><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11/5dd331b4404486.24370492.xlsx"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자기소개서 요약본</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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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홍윤호]]></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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