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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건설업 혁신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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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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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설업 3不(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추방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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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12-28 16:47:06</pubDate>
		<upDate>2018-11-08 20:28:29</upDate>
		<dc:creator><![CDATA[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설총괄부]]></dc:creator>
				<category><![CDATA[기반시설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건설공사 실명제]]></category>
		<category><![CDATA[건설업 혁신]]></category>
		<category><![CDATA[근로자 불안]]></category>
		<category><![CDATA[부실공사]]></category>
		<category><![CDATA[부실시공 예방]]></category>
		<category><![CDATA[하도급 불공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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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최근 안전사고 분석을 토대로 건설업 분야 경제민주화를 위한 건설업 3불 추방(하도급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을 추진한다. 이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수평, 협력적 체계가 자리 잡게 될것이고, 안전불감증도 사라지는 계기가 될것으로 예상된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6/12/58636d0a3b1b38.28733191.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시</b><b>, </b><b>건설업 </b><b>3</b><b>不</b><b>(</b><b>▴</b><b>하도급 </b><b>공정 </b><b>▴</b><b>근로자 </b><b>안 </b><b>▴</b><b>실공사</b><b>)</b> <b>추방 선언</b></p><p style="text-align: left;">- 최근 안전사고 분석 토대로 건설업 분야 경제민주화 ｢건설업 혁신 '3불(不)' 대책｣</p><p style="text-align: left;">  ① 하도급 불공정: 계약자 직접시공 의무화해 원·하도급 업체 수평적·협력적 구조로</p><p style="text-align: left;">  ② 근로자 불안: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보장 의무화로 공사 고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p><p style="text-align: left;">  ③ 부실공사: 기본수칙 안 지킨 사고유발 하도급업체, 5년간 서울시 공사참여 배제</p></td></tr></tbody></table><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overflow: hidden;"> </p><p>서울시가 '13년 노량진 수몰사고(하도급 불공정으로 인한 전형적 인재), '15년 사당체육관 붕괴사고(공사일정에 쫓겨 부실공사), '16년 구의역 사고(차별적 근로자 작업환경)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span style="color: #000080;"><strong>건설현장 '3불(不)'을 추방</strong></span>하겠다고 선언했다.</p><p>&nbsp;</p><p><strong><span style="color: #000080;">'3불(不)'</span></strong>은 <strong><span style="color: #000080;"> › 하도급 불(不)공정  › 근로자 불(不)안  › 부(不)실공사</span></strong>다.</p><p>&nbsp;</p><p>핵심적으로, 원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설산업의 수직적·종속적 생산체계를 원도급(종합건설) 업체와 하도급(전문건설)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수평적·협력적 구조로 전면 혁신한다. 계약자 직접시공을 의무화해 건설공사 실명제가 이뤄지는 것.</p><p>&nbsp;</p><p>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0년 도입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왔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서울시는 앞으로 100% 적용을 목표로 선도적으로 추진한다.</p><p>&nbsp;</p><p>또, 건설근로자의 저임금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지급의무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p><p>&nbsp;</p><p>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그동안 원도급 업체에만 해당됐던 안전사고시 공사참여 제재를, 앞으로 하도급 업체에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적용한다.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p><p>&nbsp;</p><p>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strong>｢건설업 혁신 '3불(不)' 대책｣을 28일(수) 발표</strong>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부조리를 해소하고 건설업체간 상생기반을 구축해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동시에 이뤄나가기 위한 <strong>'건설업 분야 경제민주화'</strong>에 해당한다.</p><ul><li>이를 위해 시는 안전사고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약 7개월에 걸쳐 시공 건설사(7회), 현장 근로자(6회), 전문가(9회), 관련단체(10회) 등과의 회의, '건설업 혁신 대토론회'('16. 9.)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대책에 녹여냈다.</li></ul><p>&nbsp;</p><p>3불(不) 대책은<strong> ①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②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③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strong>이다.</p><h5> </h5><h5><u>&lt;</u><u>① </u><u>하도급 불공정</u><u>: </u><u>발주자와 계약한 업체의 직접시공 통한 </u><u>'</u><u>건설공사 실명제</u><u>'&gt;</u></h5><p>첫째,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적용을 목표로 추진한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직접계약해 실질적인 건설공사 실명제를 이뤄나간다는 계획.</p><ul><li>'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서 발주자(서울시)와 공동계약을 맺는다. 주계약자는 종합 계획·관리·조정을 담당하고 부계약자는 전문공사를 직접시공한다.</li></ul><p>&nbsp;</p><p>종전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원도급)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원도급 업체는 또 공종별로 1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상 실제 공사의 대부분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 업체가 시공해온 셈이다.</p><ul><li>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안전문제는 바로 이런 수직적·종속적 하도급 체계에서 기인한다. 하도급-재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작업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고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li></ul><p>&nbsp;</p><p>'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하도급제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산재발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p>&nbsp;</p><p>시는 현행 법령이 정한 대상인 추정가액 2억 원~100억 원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고, '17년 7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p><ul><li>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종내역을 명확히 구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자(CM, Construction Management), 시공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상생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li><li>또,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해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대상공사(2억~100억 원 → 2억 원 이상)  ›부계약자 구성원수(5개 이내 → 2개 이상)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5% 이상 → 2% 이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다.</li></ul><p>&nbsp;</p><p>또, 원도급사에 일정 부분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시공제' 비율을 '19년 100%를 목표로 연차별로 확대한다. 기술·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나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모두 하도급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다.</p><ul><li>다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완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두기 위해 '17년(7월~) 30% → '18년 60% → '19년 100%로 단계별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li></ul><h5> </h5><h5><u>&lt;</u><u>② </u><u>근로자 불안</u><u>: </u><u>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 의무화</u><u>, </u><u>생활 안정으로 안전사고 예방</u><u>&gt;</u></h5><p>둘째,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사 품질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사기를 높여 건설공사의 고품질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p><ul><li>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장에 근무하는 6,31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17%가 시중노임단가 미만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ul><table><tbody><tr><td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80;"> &lt; 건설근로자 노무비 실태조사(’16.3.～4월) &gt;</span></td></tr><tr><td><ul><li style="text-align: left;">조사대상 : 87개 공사현장 6,316명, 근로자의 ’15년 지급 임금<br />  - 일반토목 45개소, 일반건축 18개소, 지하철 16개소, 주택 8개소</li><li style="text-align: left;">대상직종 : 대한건설협회 관리 건설근로 18개 직종</li><li style="text-align: left;">조사내용 : 실제 지급된 노무비 및 지급 방법, 근로자 연령 등</li></ul></td></tr></tbody></table><p>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시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7월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p><ul><li>또, <strong>‘대금e바로’</strong>에서 기존 총지급액과 함께 근무일수, 직종, 시중노임단가를 추가로 안내하고 문자로도 발송할 예정이다.</li><li>‘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연 2회 전국 건설현장(2,000개 현장)의 근로자 지급 임금 등을 통해 산출한 전국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임금이다. 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일한 노임기준이다.</li></ul><h5> </h5><h5><u>&lt;</u><u>③ </u><u>부실공사</u><u>: </u><u>기본수칙 안 지킨 사고유발 하도급업체</u><u>, 5</u><u>년간 시 공사참여 배제</u><u>&gt;</u></h5><p>셋째,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를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p><p>&nbsp;</p><p>그동안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왔다.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법령 등에 근거조항이 없어 제재를 하지 못했다.</p><p>&nbsp;</p><p>이를 위해 시는<strong>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strong>을 개정해 제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사고이력관리도 시작한다.</p><ul><li>개정시 '기본사항 10대 항목을 어겨 중대재해( ›1명 이상 사망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발생시 하도급 계약시점부터 5년간 서울시 하도급공사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용이다.</li><li>하도급 업체 사고이력관리는 계약사가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하도급사의 사고 경위, 재해 내용 등을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li></ul><p>한편, 서울시는 ⌈건설업 혁신 '3불(不)'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관리 강화한다. 중앙정부(국토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내년 6월부터 <strong>'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strong>을 구축,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지급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p><ul><li>구체적으로, 국토부의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가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를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과 연계해 하도급 계약 정보의 허위, 누락 여부를 바로바로 대조·확인할 수 있게 된다.</li></ul><p>&nbsp;</p><p>또, 현재 3개소에서 시범사업 중이고 한국철도공단 등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한 '전자인력관리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50억 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장으로 확대 실시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 지급주체 및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p><ul><li><strong>'전자인력관리제'</strong>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이용해 실제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이다.</li></ul><p>&nbsp;</p><p>박원순 시장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strong>수평·협력적 체계</strong>로 바꾸어 건설현장에서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서울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서울시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서울시는 건설업혁신 대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strong>현행 계약제도, 적정한 공사비 및 임금산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 법률을 개정</strong>하는 등 국회 및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p>&nbsp;</p><table><tbody><tr><td> <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6/12/58636d06e34895.47230259.jpg"><img class="alignnone wp-image-33892 size-medium"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6/12/58636d06e34895.47230259-300x200.jpg" alt="1228-web_건설업혁신-기자설명회-1" width="300" height="200" /></a></td><td> <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6/12/58636d0a3b1b38.28733191.jpg"><img class="alignnone wp-image-33893 size-medium"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6/12/58636d0a3b1b38.28733191-300x200.jpg" alt="1228-web_건설업혁신-기자설명회-6" width="300" height="200" /></a></td></tr><tr><th colspan="2">  기자설명회</th></tr></tbody></table><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6/12/58636e93f2bff4.76284309.hwp"><span style="color: #0066cc;">다운로드-참고자료</span></a><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6/12/58636d06e34895.47230259.jpg"></a> </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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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박해진]]></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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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생협력 위한 ‘건설업 혁신 대토론회’ 개최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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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9-22 10:02:08</pubDate>
		<upDate>2018-11-08 20:28:32</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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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일(목) 오후 4시에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등 건설업 종사자들의 상생협력을 위한 ‘건설업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시</b><b>, </b><b>건설업 </b><b>3</b><b>不</b><b>(</b><b>▴</b><b>하도급 </b><b>공정 </b><b>▴</b><b>근로자 </b><b>안 </b><b>▴</b><b>실공사</b><b>)</b> <b>추방 선언</b></p><p style="text-align: left;">- 최근 안전사고 분석 토대로 건설업 분야 경제민주화 ｢건설업 혁신 '3불(不)' 대책｣</p><p style="text-align: left;">  ① 하도급 불공정: 계약자 직접시공 의무화해 원·하도급 업체 수평적·협력적 구조로</p><p style="text-align: left;">  ② 근로자 불안: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보장 의무화로 공사 고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p><p style="text-align: left;">  ③ 부실공사: 기본수칙 안 지킨 사고유발 하도급업체, 5년간 서울시 공사참여 배제</p></td></tr></tbody></table><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overflow: hidden;"> </p><p>서울시가 '13년 노량진 수몰사고(하도급 불공정으로 인한 전형적 인재), '15년 사당체육관 붕괴사고(공사일정에 쫓겨 부실공사), '16년 구의역 사고(차별적 근로자 작업환경)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span style="color: #000080;"><strong>건설현장 '3불(不)'을 추방</strong></span>하겠다고 선언했다.</p><p>&nbsp;</p><p><strong><span style="color: #000080;">'3불(不)'</span></strong>은 <strong><span style="color: #000080;"> › 하도급 불(不)공정  › 근로자 불(不)안  › 부(不)실공사</span></strong>다.</p><p>&nbsp;</p><p>핵심적으로, 원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설산업의 수직적·종속적 생산체계를 원도급(종합건설) 업체와 하도급(전문건설)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수평적·협력적 구조로 전면 혁신한다. 계약자 직접시공을 의무화해 건설공사 실명제가 이뤄지는 것.</p><p>&nbsp;</p><p>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0년 도입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왔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서울시는 앞으로 100% 적용을 목표로 선도적으로 추진한다.</p><p>&nbsp;</p><p>또, 건설근로자의 저임금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지급의무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p><p>&nbsp;</p><p>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그동안 원도급 업체에만 해당됐던 안전사고시 공사참여 제재를, 앞으로 하도급 업체에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적용한다.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p><p>&nbsp;</p><p>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strong>｢건설업 혁신 '3불(不)' 대책｣을 28일(수) 발표</strong>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부조리를 해소하고 건설업체간 상생기반을 구축해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동시에 이뤄나가기 위한 <strong>'건설업 분야 경제민주화'</strong>에 해당한다.</p><ul><li>이를 위해 시는 안전사고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약 7개월에 걸쳐 시공 건설사(7회), 현장 근로자(6회), 전문가(9회), 관련단체(10회) 등과의 회의, '건설업 혁신 대토론회'('16. 9.)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대책에 녹여냈다.</li></ul><p>&nbsp;</p><p>3불(不) 대책은<strong> ①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②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③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strong>이다.</p><h5> </h5><h5><u>&lt;</u><u>① </u><u>하도급 불공정</u><u>: </u><u>발주자와 계약한 업체의 직접시공 통한 </u><u>'</u><u>건설공사 실명제</u><u>'&gt;</u></h5><p>첫째,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적용을 목표로 추진한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직접계약해 실질적인 건설공사 실명제를 이뤄나간다는 계획.</p><ul><li>'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서 발주자(서울시)와 공동계약을 맺는다. 주계약자는 종합 계획·관리·조정을 담당하고 부계약자는 전문공사를 직접시공한다.</li></ul><p>&nbsp;</p><p>종전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원도급)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원도급 업체는 또 공종별로 1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상 실제 공사의 대부분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 업체가 시공해온 셈이다.</p><ul><li>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안전문제는 바로 이런 수직적·종속적 하도급 체계에서 기인한다. 하도급-재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작업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고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li></ul><p>&nbsp;</p><p>'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하도급제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산재발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p>&nbsp;</p><p>시는 현행 법령이 정한 대상인 추정가액 2억 원~100억 원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고, '17년 7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p><ul><li>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종내역을 명확히 구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자(CM, Construction Management), 시공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상생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li><li>또,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해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대상공사(2억~100억 원 → 2억 원 이상)  ›부계약자 구성원수(5개 이내 → 2개 이상)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5% 이상 → 2% 이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다.</li></ul><p>&nbsp;</p><p>또, 원도급사에 일정 부분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시공제' 비율을 '19년 100%를 목표로 연차별로 확대한다. 기술·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나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모두 하도급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다.</p><ul><li>다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완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두기 위해 '17년(7월~) 30% → '18년 60% → '19년 100%로 단계별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li></ul><h5> </h5><h5><u>&lt;</u><u>② </u><u>근로자 불안</u><u>: </u><u>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 의무화</u><u>, </u><u>생활 안정으로 안전사고 예방</u><u>&gt;</u></h5><p>둘째,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사 품질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사기를 높여 건설공사의 고품질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p><ul><li>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장에 근무하는 6,31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17%가 시중노임단가 미만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ul><table><tbody><tr><td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80;"> &lt; 건설근로자 노무비 실태조사(’16.3.～4월) &gt;</span></td></tr><tr><td><ul><li style="text-align: left;">조사대상 : 87개 공사현장 6,316명, 근로자의 ’15년 지급 임금<br />  - 일반토목 45개소, 일반건축 18개소, 지하철 16개소, 주택 8개소</li><li style="text-align: left;">대상직종 : 대한건설협회 관리 건설근로 18개 직종</li><li style="text-align: left;">조사내용 : 실제 지급된 노무비 및 지급 방법, 근로자 연령 등</li></ul></td></tr></tbody></table><p>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시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7월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p><ul><li>또, <strong>‘대금e바로’</strong>에서 기존 총지급액과 함께 근무일수, 직종, 시중노임단가를 추가로 안내하고 문자로도 발송할 예정이다.</li><li>‘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연 2회 전국 건설현장(2,000개 현장)의 근로자 지급 임금 등을 통해 산출한 전국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임금이다. 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일한 노임기준이다.</li></ul><h5> </h5><h5><u>&lt;</u><u>③ </u><u>부실공사</u><u>: </u><u>기본수칙 안 지킨 사고유발 하도급업체</u><u>, 5</u><u>년간 시 공사참여 배제</u><u>&gt;</u></h5><p>셋째,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를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p><p>&nbsp;</p><p>그동안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왔다.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법령 등에 근거조항이 없어 제재를 하지 못했다.</p><p>&nbsp;</p><p>이를 위해 시는<strong>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strong>을 개정해 제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사고이력관리도 시작한다.</p><ul><li>개정시 '기본사항 10대 항목을 어겨 중대재해( ›1명 이상 사망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발생시 하도급 계약시점부터 5년간 서울시 하도급공사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용이다.</li><li>하도급 업체 사고이력관리는 계약사가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하도급사의 사고 경위, 재해 내용 등을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li></ul><p>한편, 서울시는 ⌈건설업 혁신 '3불(不)'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관리 강화한다. 중앙정부(국토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내년 6월부터 <strong>'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strong>을 구축,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지급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p><ul><li>구체적으로, 국토부의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가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를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과 연계해 하도급 계약 정보의 허위, 누락 여부를 바로바로 대조·확인할 수 있게 된다.</li></ul><p>&nbsp;</p><p>또, 현재 3개소에서 시범사업 중이고 한국철도공단 등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한 '전자인력관리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50억 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장으로 확대 실시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 지급주체 및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p><ul><li><strong>'전자인력관리제'</strong>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이용해 실제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이다.</li></ul><p>&nbsp;</p><p>박원순 시장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strong>수평·협력적 체계</strong>로 바꾸어 건설현장에서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서울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서울시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서울시는 건설업혁신 대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strong>현행 계약제도, 적정한 공사비 및 임금산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 법률을 개정</strong>하는 등 국회 및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p>&nbsp;</p><table><tbody><tr><td> <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6/12/58636d06e34895.47230259.jpg"><img class="alignnone wp-image-33892 size-medium"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6/12/58636d06e34895.47230259-300x200.jpg" alt="1228-web_건설업혁신-기자설명회-1" width="300" height="200" /></a></td><td> <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6/12/58636d0a3b1b38.28733191.jpg"><img class="alignnone wp-image-33893 size-medium"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6/12/58636d0a3b1b38.28733191-300x200.jpg" alt="1228-web_건설업혁신-기자설명회-6" width="300" height="200" /></a></td></tr><tr><th colspan="2">  기자설명회</th></tr></tbody></table><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6/12/58636e93f2bff4.76284309.hwp"><span style="color: #0066cc;">다운로드-참고자료</span></a><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6/12/58636d06e34895.47230259.jpg"></a> </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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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박해진]]></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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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설총괄부]]></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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