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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건설신기술 관계법령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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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설신기술 관계법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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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10 17:13:36</pubDate>
		<upDate>2026-03-16 09:54:23</upDate>
		<dc:creator><![CDATA[건설기술정책관 - 기술심사담당관 ]]></dc:creator>
				<category><![CDATA[건설신기술 제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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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건설신기술 관계법령]]></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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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건설신기술 관계법령]]></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p style="border-bottom: #ddd 1px dotted; border-left: #ddd 1px dotted; background: #f1f1f1; border-top: #ddd 1px dotted; border-right: #ddd 1px  dotted; margin-bottom: 3px; padding: 10px;"><strong><span style="color: #333333;">건설기술진흥법</span></strong></p><p>&nbsp;</p><p><b>  [법 제</b><b>14</b><b>조</b><b>(</b><b>신기술의 지정</b><b>·</b><b>활용 등</b><b>)]</b></p><p>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p><p>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p><p>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p><p>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p><p>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p><p>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p><p>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p><p>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p><p>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p><p>   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p><p>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p><p>   ⑥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p><p>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p><p>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p>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p><p>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p>   ⑧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p><p>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nbsp;</p><p> <strong> [</strong><b>시행령 제</b><b>34</b><b>조</b><b>(</b><b>신기술의 활용 등</b><b>)]</b></p><p>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p><p>       청구할 수 있다.</p><p>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p><p>       권고할 수 있다.</p><p>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p><p>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 또는</p><p>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p><p>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p>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p><p>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p>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p><p>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p><p>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p><p>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p><p>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p><p>   ⑥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p>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p>&nbsp;</p><p><b>  [시행규칙 제</b><b>40</b><b>조</b><b>(</b><b>설계도서의 작성</b><b>)]</b></p><p>  ①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p><p>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야 한다.</p><p>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인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p><p>     2. 설계도서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p><p>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p><p>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영 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p><p>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p><p>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p><p>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p><p>     4.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p><p>     5.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p><p>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p><p>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이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p><p>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p><p>&nbsp;</p><p style="border-bottom: #ddd 1px dotted; border-left: #ddd 1px dotted; background: #f1f1f1; border-top: #ddd 1px dotted; border-right: #ddd 1px  dotted; margin-bottom: 3px; padding: 10px;"><strong><span style="color: #33333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span></strong></p><p>&nbsp;</p><p><b>  [제</b><b>1</b><b>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b><b>- </b><b>제</b><b>12</b><b>절 신기술</b><b>·</b><b>특허공법 선정기준]</b></p><p>&nbsp;</p><p><b>  &lt;</b><b>적용대상</b><b>&gt;</b></p><ul><li>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li></ul><p>&nbsp;</p><p><b>  &lt;</b><b>공법선정 절차</b><b>&gt;</b></p><ol><li><b> </b><b>신기술</b><b>·</b><b>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b></li></ol><ul><li>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li><li>사업부서에서 조사·제공한 자료가 부족하여 검토가 곤란한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li></ul><p>&nbsp;</p><ol start="2"><li><b> </b><b>외부전문가 자문</b></li></ol><ul><li>사업부서 담당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 전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li></ul><p>&nbsp;</p><ol start="3"><li><b> </b><b>공법선정 안내 공고</b></li></ol><ul><li>사업부서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긴급하거나 재공고인 경우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li></ul><p>&nbsp;</p><ol start="4"><li><b> </b><b>제안요청서의 교부</b></li></ol><ul><li>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선정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 참여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li></ul><p>&nbsp;</p><ol start="5"><li><b> </b><b>제안서의 제출</b></li></ol><ul><li>제안 참여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li></ul><p>&nbsp;</p><ol start="6"><li><b> </b><b>제안서의 평가</b></li></ol><ul><li>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li></ul><p>&nbsp;</p><ol start="7"><li><b> </b><b>공법선정 평가 방법</b></li></ol><p>     1) 사업부서는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p><p>     2)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p><p>     3)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p><p>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p><p>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p><p>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p><p>     6)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를 공법선정자 결정 전에 발표해야 한다.</p><p>&nbsp;</p><p>&nbsp;</p><ol start="8"><li><b> </b><b>공법 제안서 선정</b></li></ol><ul><li>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li></ul><p>&nbsp;</p><ol start="9"><li><b> </b><b>공법선정자 통지</b></li></ol><ul><li>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법제안순위와 공법적용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li><li>위 사항에 따라 공법선정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공법선정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법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li></ul><p>&nbsp;</p><ol start="10"><li><b> </b><b>공법선정자의 공법 설계반영 등</b></li></ol><ul><li>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li></ul><p>&nbsp;</p><p style="border-bottom: #ddd 1px dotted; border-left: #ddd 1px dotted; background: #f1f1f1; border-top: #ddd 1px dotted; border-right: #ddd 1px  dotted; margin-bottom: 3px; padding: 10px;"><strong><span style="color: #333333;">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span></strong></p><p>&nbsp;</p><p>  -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건설공사(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시비</p><p>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ㆍ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p>&nbsp;</p><p>  -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p><p>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p><p>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p><p>&nbsp;</p><p>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훈령</p><p>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p>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p>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p><p>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p><p>      3.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p><p>      4.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p><p>      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p><p>      6.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p>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p><p>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p><p>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p><p>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p><p>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p><p>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p><p>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p>&nbsp;</p><p>  -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p>&nbsp;</p><p>  -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p><p>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 또는</p><p>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p><p>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p>&nbsp;</p><p>  -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p><p>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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