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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청년주택 소식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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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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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로 휴먼타운·송현 문화공원·개봉역 청년주택 본격 추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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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2-10 16:21:19</pubDate>
		<upDate>2026-04-09 16:26:29</upDate>
		<dc:creator><![CDATA[주택실 -건축기획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청년주택 소식]]></category>
		<category><![CDATA[문화공원]]></category>
		<category><![CDATA[청년주택]]></category>
		<category><![CDATA[휴먼타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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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구로·송현·개봉동 일대 휴먼타운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공원·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주요 도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
<p class="hwp-sub">- 제17차 건축위원회, 구로동 휴먼타운 2.0 대상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3개 안건 심의 통과</p>
<p class="hwp-sub">① 구로동 휴먼타운: 특별건축·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 저층주거지 맞춤형 정비 가속화</p>
<p class="hwp-sub">② 송현 문화공원·주차장: 문화공원 2만6천㎡ 조성, 지하주차장 360면 포함 문화거점 구축</p>
<p class="hwp-sub">③ 개봉역 역세권: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299세대 공급, 공공산후조리원 생활SOC 확충</p>
<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decoding="async"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decoding="async"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
</div>
<p class="newsTitle">□ 구로·송현·개봉동 일대 휴먼타운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공원·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주요 도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p>
<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25.12월 9일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구로구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송현 문화공원·주차장 조성사업,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총 3건의 심의를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strong></p>
<p class="newsTitle">□ 이번 결정으로 ▴구로동 저층주거지 정비기반 구축 ▴송현동 도심녹지문화공간 조성 ▴개봉역 일대 청년층 공공임대 299세대 공급 및 생활SOC확충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며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p>
<p class="newsTitleSub"><strong>&lt;구로동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대상지 특별건축구역 지정&gt;</strong></p>
<p class="newsTitle">□ 구로동 84번지 일대는 저층주거지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고 노후도가 높아 2023년 12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로 선정됐고, ’24년 10월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일부로 지정됐다.</p>
<p class="newsCont">○ 서울시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기준 완화(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집중구역·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와 금융지원(이차보전)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정비·조성한다.</p>
<p class="newsTitle">□ 이번 심의에서 특별건축구역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이 동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필지 규모와 건축 상태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p>
<p class="newsTitle">□ ‘특별건축구역’은 용적률을 조례 기준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고, 1층 상가 조성 시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한다. 대지 안 공지는 1m에서 0.5m로 완화해 좁은 필지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p>
<p class="newsTitle">□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기존 연면적의 30% 이하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건폐율도 조례 기준의 30% 이하까지 완화한다. 조경면적은 법정 기준의 절반만 설치해도 인정된다.</p>
<p class="newsTitle">□ 이 지역은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등 3대 건축특례가 모두 적용돼 저층주거지 맞춤형 정비 기반이 마련됐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활성화될 전망이다.</p>
<p class="newsTitleSub"><strong>&lt;송현동 2만6천㎡ 문화공원 조성, 승용차 270면·관광버스 90면 주차장 확보 &gt;</strong></p>
<p class="newsTitle">□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에 임시 개방 중인 ‘열린송현녹지광장’이 역사·문화·녹지가 결합된 도심 대표 ‘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한다.</p>
<p class="newsTitle">□ 이번 결정으로 문화공원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주차장이 구축된다. 송현문화공원은 녹지(18,228.04㎡)를 비롯해 광장·도로(6,259.37㎡), 바닥분수(291.84㎡), 휴게쉼터(475.68㎡), 커뮤니티센터(718.37㎡) 등을 계획해 도심 속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p>
<p class="newsTitle">□ 지하에는 승용차 270면과 관광버스 90면을 수용하는 주차장이 들어선다. 지하 1층은 방문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승용차 주차장, 지하 2~3층은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한다.</p>
<p class="newsTitle">□ 공원이 지하주차장 인공지반 위에 조성되는 만큼 지하 채광을 위한 개방공간과 덮개 구조물을 활용해 건축물과 공원이 입체적으로 어우러지도록 설계했다. 송현문화공원은 향후 이건희 기증관(가칭)과 연계해 역사·문화·녹지가 결합된 도심 문화관광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lass="newsTitleSub"><strong>&lt;개봉역 역세권, 299세대 청년임대주택·공공산후조리원 조성&gt;</strong></p>
<p class="newsTitle">□ 구로구 개봉동 170-33번지 일대(대지면적 2,701㎡)는 지하 5층, 지상 22층 규모로 전용면적 29㎡ 공공임대주택 299세대가 공급되며, 공공산후조리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p>
<p class="newsTitle">□ 이번 결정으로 기존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민간분양 중심에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299세대 공급 중심으로 개편됐으며,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된다.</p>
<p class="newsTitle">□ 공공산후조리원과 근린생활시설은 역세권 내 부족한 생활SOC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일상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개봉역과 경인로를 잇는 지역 활력 거점이자 청년 주거안정과 저출산 지원시설로 집중 조성된다.</p>
<p class="newsTitle">□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구로·송현·개봉 지역에서 저층주거지 정비, 도심 문화공간 조성, 청년공공임대 공급 등이 본격화되며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별 수요에 맞춘 정비·개발을 지속 지원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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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정현]]></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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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주택실 -건축기획과]]></manager_dept>
				<tags><![CDATA[문화공원]]></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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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휴먼타운]]></tags>
				</item>
		<item>
		<title>안정된 주거환경 속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7940</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7940#respond</comments>
		<pubDate>2025-06-10 15:52:06</pubDate>
		<upDate>2025-06-11 08:22:13</upDate>
		<dc:creator><![CDATA[주택실 -주택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청년주택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월세 지원]]></category>
		<category><![CDATA[최대 20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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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
<p class="hwp-sub">- 시, 2025년 청년월세 지원자 모집…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총 240만 원 지원</p>
<p class="hwp-sub">- 2025년 6월 11일(수) 10시부터 24일(화) 18시까지 온라인(서울주거포털)으로만 신청 가능</p>
<p class="hwp-sub">-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모집…임차보증금·월세 낮은 구간에 많은 인원 배정</p>
<p class="hwp-sub">- 2024년까지 11만4천여 명 지원…주거 안정과 경제적 효과 체감으로 만족도 94% 기록</p>
<p class="hwp-link-show display"><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4747" class="hwp-link pc" target="_blank" rel="noopener"><img decoding="async"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mediahub.seoul.go.kr/archives/2014747" class="hwp-link mo" target="_blank" rel="noopener"><img decoding="async"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
</div>
<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strong></p>
<p class="newsTitle"><strong>□ 시는 2025년 6월 11일(수) 10시부터 24일(화)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a href="//housing.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housing.seoul.go.kr</a>)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strong></p>
<p class="newsTitle">□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p>
<p class="newsCont">○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p>
<p class="newsTitle">□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p>
<table>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left;">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2만 원으로 신청 가능</p>
<p style="text-align: left;">⇒ 보증금 월세 환산액 12만 원(3천만 원 × 5.0% ÷ 12개월) + 월세 80만 원</p>
<p style="text-align: right;">※ 천원 단위는 절사</p>
</td>
</tr>
</tbody>
</table>
<p class="newsTitle">□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p>
<p class="newsCont">○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p>
<table>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left;">2025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p>
<p style="text-align: left;">- 직장가입자: 127,230원, 지역가입자: 58,386원</p>
<p style="text-align: right;">(※ ’25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p>
</td>
</tr>
</tbody>
</table>
<p class="newsTitle">□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p>
<p class="newsCont">○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된다.</p>
<p class="newsTitle">□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p>
<p class="newsTitle">□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p>
<p class="newsCont">○ 관련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1833-2030),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p>
<p class="newsTitle"><strong>□ 시는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한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strong></p>
<p class="newsCont">○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1,250명)해 지원할 예정이다.</p>
<table class="hwp-table">
<thead>
<tr>
<th>
<p><b>구간</b></p>
</th>
<th>
<p><b>임차보증금 및 월세액</b></p>
</th>
<th>
<p><b>소득 기준</b></p>
</th>
<th>
<p><b>선정 인원</b><b>(</b><b>명</b><b>)</b></p>
</th>
</tr>
</thead>
<tbody>
<tr>
<td>
<p>1</p>
</td>
<td>
<p>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p>
</td>
<td rowspan="3">
<p>120%</p>
<p>이하</p>
</td>
<td>
<p>6,750명</p>
<p>(45%)</p>
</td>
</tr>
<tr>
<td>
<p>2</p>
</td>
<td>
<p>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p>
</td>
<td>
<p>4,500명</p>
<p>(30%)</p>
</td>
</tr>
<tr>
<td>
<p>3</p>
</td>
<td>
<p>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p>
</td>
<td>
<p>2,250명</p>
<p>(15%)</p>
</td>
</tr>
<tr>
<td rowspan="2">
<p>4</p>
</td>
<td>
<p>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p>
</td>
<td rowspan="2">
<p>150%</p>
<p>이하</p>
</td>
<td rowspan="2">
<p>1,500명</p>
<p>(10%)</p>
</td>
</tr>
<tr>
<td>
<p>※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b>보증금 </b><b>8</b><b>천만 원 이하이면서 </b><br /><b>보증금월세전환액</b><b>(</b><b>환산율 </b><b>5.0%) </b><b>및 월세액 합계 </b><b>93</b><b>만 원 이하</b></p>
</td>
</tr>
</tbody>
</table>
<p class="newsTitle">□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되고,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p>
<p class="newsTitle"><strong>□ 한편 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누적 11만 4천여 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며 청년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도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strong></p>
<p class="newsTitle">□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월세지원’ 모집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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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안지연]]></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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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월세 지원]]></tags>
				<tags><![CDATA[최대 20만]]></tags>
				</item>
		<item>
		<title>`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시행 일주일 대출 추천서 발급 2배↑</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968</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968#respond</comments>
		<pubDate>2024-08-08 15:45:58</pubDate>
		<upDate>2024-08-08 15:47:43</upDate>
		<dc:creator><![CDATA[주택실 -주택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청년주택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신혼부부]]></category>
		<category><![CDATA[임차보증금]]></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citybuild/?p=524968</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오세훈 표 대표 주택정책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오세훈 표 대표 주택정책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지난달 30일(화)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골자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전월(6월) 대비 2배 (149건→30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p>
<p class="indent20 mt2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p>
<p class="indent20 ml20">○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p>
<p class="indent20 ml20">○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p>
<table>
<tbody>
<tr>
<td>
<p><b>&lt; </b><b>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b><b>&gt;</b></p>
<p>• 지원대상 : 결혼 <b>7</b><b>년 이내 </b>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b>예비 신혼부부</b></p>
<p>•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p>
<p>•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p>
<p>•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p>
<p>• 지원금리 : 1%~4.5%(소득별 기본 지원금리 및 추가 지원금리)</p>
<table>
<tbody>
<tr>
<td>
<p>• <b>본인 부담금리 </b><b>: </b><b>1.0%~3.62%</b></p>
<p>※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市지원금리(1%~4.5%), 대출금리 4.62%(’24.8.1.현재). 본인부담금리는 1%이상이어야 함.</p>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p class="indent20 mt20">□ 이를 위해 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선제적 주거지원 방안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천7백만원의 소득기준을 1억 3천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p>
<p class="indent20 mt20">□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4.5%가 되는 셈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b>&lt; </b><b>소득구간별 이자 지원 금리 </b><b>&gt;</b></p>
<table>
<tbody>
<tr>
<th colspan="2">
<p><b>기 존</b></p>
</th>
<td rowspan="12"> </td>
<th colspan="2">
<p><b>기 존</b></p>
</th>
</tr>
<tr>
<th>
<p><b>부부합산 연소득</b></p>
</th>
<th>
<p><b>지원금리</b></p>
</th>
<th>
<p><b>부부합산 연소득</b></p>
</th>
<th>
<p><b>지원금리</b></p>
</th>
</tr>
<tr>
<td>
<p>&nbsp;</p>
</td>
<td>
<p>&nbsp;</p>
</td>
<td>
<p>&nbsp;</p>
</td>
<td>
<p>&nbsp;</p>
</td>
</tr>
<tr>
<td>
<p>0 ~ 2천만원 이하</p>
</td>
<td>
<p>3.0%</p>
</td>
<td rowspan="2">
<p>0 ~ 3천만원 이하</p>
</td>
<td rowspan="2">
<p>3.0%</p>
</td>
</tr>
<tr>
<td rowspan="3">
<p>2천만원 ~ 4천만원 이하</p>
</td>
<td rowspan="3">
<p>2.0%</p>
</td>
</tr>
<tr>
<td>
<p>3천만원 ~ 6천만원 이하</p>
</td>
<td>
<p>2.5%</p>
</td>
</tr>
<tr>
<td rowspan="2">
<p>6천만원 ~ 9천만원 이하</p>
</td>
<td rowspan="2">
<p>2.0%</p>
</td>
</tr>
<tr>
<td rowspan="2">
<p>4천만원 ~ 6천만원 이하</p>
</td>
<td rowspan="2">
<p>1.5%</p>
</td>
</tr>
<tr>
<td rowspan="2">
<p>9천만원 ~ 1억 1천만원 이하</p>
</td>
<td rowspan="2">
<p>1.5%</p>
</td>
</tr>
<tr>
<td rowspan="2">
<p>6천만원 ~ 8천만원 이하</p>
</td>
<td rowspan="2">
<p>1.2%</p>
</td>
</tr>
<tr>
<td rowspan="2">
<p>1억 1천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p>
</td>
<td rowspan="2">
<p>1.0%</p>
</td>
</tr>
<tr>
<td>
<p>8천만원 ~ 9천 7백만원 이하</p>
</td>
<td>
<p>0.9%</p>
</td>
</tr>
</tbody>
</table>
<p><b>※ </b><b>추가지원금리</b><b>(</b><b>택일</b><b>, </b><b>중복불가</b><b>) </b></p>
<ul>
<li>예비신혼부부 지원 : <b>0.2%</b></li>
<li>만65세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b>1.0%</b></li>
<li>자녀 지원 :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이상 <b>1.5%</b></li>
</ul>
<p class="indent20 mt20">□ 또한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p>
<p class="indent20 mt20">□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 7월 30일(화)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a href="//housing.seoul.go.kr">housing.seoul.go.kr</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지원 관련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2133 -1594~1596) 또는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에 관한 상담은 협약 은행 콜센터(국민은행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1599-9999, 신한은행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1599-8000, 하나은행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1599-2222)로 하면 된다.</p>
<p class="indent20 mt20">□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비롯하여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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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장열]]></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7012]]></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주택실 -주택정책과]]></manager_dept>
				<tags><![CDATA[신혼부부]]></tags>
				<tags><![CDATA[임차보증금]]></tags>
				</item>
		<item>
		<title>`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서울시, 전세대출 소득기준·금리지원 높인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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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251#respond</comments>
		<pubDate>2024-06-25 16:28:40</pubDate>
		<upDate>2024-07-04 13:42:35</upDate>
		<dc:creator><![CDATA[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청년주택 소식]]></category>
		<category><![CDATA[금리지원]]></category>
		<category><![CDATA[소득기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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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린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2/08/63032be0ab5f09.01262284.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린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30.(화)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p>
<table>
<tbody>
<tr>
<td>
<p><b>&lt;</b><b>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b><b>&gt;</b></p>
<p>•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p>
<p>•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p>
<p>•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p>
</td>
</tr>
</tbody>
</table>
<p class="indent20 mt20">□ 시는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달 &lt;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gt;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p>
<p class="indent20 mt20">□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①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②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③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④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등이 개선됐다.</p>
<table>
<tbody>
<tr>
<th>
<p><b>&lt;</b><b>개선</b><b>·</b><b>확대 분야</b><b>&gt;</b></p>
</th>
<td rowspan="6">
<p>&nbsp;</p>
</td>
<th>
<p><b>현 행</b></p>
</th>
<td rowspan="6"> </td>
<th>
<p><b>개 선</b></p>
</th>
</tr>
<tr>
<td>
<p><b>연 소득 한도 완화</b></p>
</td>
<td>
<p>부부합산 9천7백만 원 이하 세대</p>
</td>
<td>
<p><span style="color: #0000ff;">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세대</span></p>
</td>
</tr>
<tr>
<td>
<p><b>이자지원 금리 확대</b></p>
</td>
<td>
<p>평균 1.2% 지원</p>
</td>
<td>
<p><span style="color: #0000ff;">평균 2% 지원</span></p>
</td>
</tr>
<tr>
<td>
<p><b>다자녀 추가 이자지원</b></p>
</td>
<td>
<p>최대 0.6%p(자녀당 0.2%)</p>
</td>
<td>
<p><span style="color: #0000ff;">최대 1.5%(자녀당 0.5%)</span></p>
</td>
</tr>
<tr>
<td>
<p><b>협약은행 가산금리</b></p>
</td>
<td>
<p>1.6%</p>
</td>
<td>
<p><span style="color: #0000ff;">1.45% (0.15%인하)</span></p>
</td>
</tr>
<tr>
<td>
<p><b>반환보증료 지원</b></p>
</td>
<td>
<p>-</p>
</td>
<td>
<p><span style="color: #0000ff;">최대 30만원 한도 전액지원</span></p>
</td>
</tr>
</tbody>
</table>
<p class="indent20 mt20"><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lt;전반적인 소득 상향 추세 고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로 높여&gt;</span></p>
<p class="indent20 mt20">□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천7백만 원 이하에서 1억3천만 원 이하로 상향, 지원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 없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p>
<p class="indent20 ml20">○ 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 추세를 고려하여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p>
<table>
<tbody>
<tr>
<td>
<p><b>※ </b><b>서울시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b> : '19년 56.9%→ '22년 64.3%</p>
<p><b>서울시 </b><b>1</b><b>억원 이상 신혼부부 비율</b> : '19년 18.2%→ '22년 28.2% (2019·2022년 신혼부부 통계, 통계청)</p>
</td>
</tr>
</tbody>
</table>
<p class="indent20 mt20"><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lt;소득구간별 지원금리·다자녀 추가금리도 상향… 최대 4.5% 지원 받을 수 있어&gt;</span></p>
<p class="indent20 mt20">□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p>
<table>
<tbody>
<tr>
<td>
<p>&lt;소득에 따른 대출 이자 지원 금리&gt;</p>
<p>&nbsp;</p>
<table>
<tbody>
<tr>
<th colspan="2">
<p><b>현 행</b></p>
</th>
<td rowspan="7"> </td>
<th colspan="2">
<p><b>개 선 </b></p>
</th>
</tr>
<tr>
<th>
<p>연 소 득</p>
</th>
<th>
<p>지원금리</p>
</th>
<th>
<p>연 소 득</p>
</th>
<th>
<p>지원금리</p>
</th>
</tr>
<tr>
<td>
<p>0 ~ 2천만원 이하</p>
</td>
<td>
<p>3.0%</p>
</td>
<td>
<p>0 ~ 3천만원 이하</p>
</td>
<td>
<p>3.0%</p>
</td>
</tr>
<tr>
<td>
<p>2천만원 ~ 4천만원 이하</p>
</td>
<td>
<p>2.0%</p>
</td>
<td>
<p>3천만원 ~ 6천만원 이하</p>
</td>
<td>
<p>2.5%</p>
</td>
</tr>
<tr>
<td>
<p>4천만원 ~ 6천만원 이하</p>
</td>
<td>
<p>1.5%</p>
</td>
<td>
<p>6천만원 ~ 9천만원 이하</p>
</td>
<td>
<p>2.0%</p>
</td>
</tr>
<tr>
<td>
<p>6천만원 ~ 8천만원 이하</p>
</td>
<td>
<p>1.2%</p>
</td>
<td>
<p>9천만원 ~ 1억 1천만원 이하</p>
</td>
<td>
<p>1.5%</p>
</td>
</tr>
<tr>
<td>
<p>8천만원 ~ 9천 7백만원 이하</p>
</td>
<td>
<p>0.9%</p>
</td>
<td>
<p>1억 1천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p>
</td>
<td>
<p>1.0%</p>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p><b>※ </b><b>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b> : '21년 7,857만원→ '22년 8,060만원 (2021·2022년 신혼부부 통계, 통계청)</p>
</td>
</tr>
</tbody>
</table>
<p class="indent20 mt20">□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p>
<p class="indent20 ml20">○ 다자녀 금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 또는 연장 신청 시,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전 임신한 경우라면 임신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p>
<p class="indent20 mt20">□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p>
<table>
<tbody>
<tr>
<td>
<p>※ 단,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상 대출금리가 낮아진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음.</p>
</td>
</tr>
</tbody>
</table>
<p class="indent20 mt20"><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lt;3개 협약 은행과의 협력 통해 ‘대출금리 인하’… 가산금리 1.6%→ 1.45%로&gt;</span></p>
<p class="indent20 mt20">□ 또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p>
<p class="indent20 ml20">○ 시는 이번 금리 인하는 3개 협약 은행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함께 하며 이루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p>
<p class="indent20 mt20">□ 따라서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p>
<p class="indent20 ml2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는 신잔액 기준 COFIX(6개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되고, 이용자의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지원 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된다.</p>
<p class="indent20 ml20">○ 이번 협약 은행의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70~80억 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p>
<table>
<tbody>
<tr>
<td>
<p>※ 최근 3년간('21~'23년)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평균 대출액은 약 5조, 이에 대한 0.15%는 75억 원임.</p>
</td>
</tr>
</tbody>
</table>
<p class="indent20 mt20"><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lt;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gt;</span></p>
<p class="indent20 mt20">□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보증료를 신청하면 된다.</p>
<p class="indent20 ml20">○ 보증료 지원 신청 시 ▴금융거래확인서(대출 은행 발급)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및 보증료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다.</p>
<p class="indent20 mt20">□ 그 밖에도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p>
<p class="indent20 ml20">○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이번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p>
<p class="indent20 mt20">□ 이번에 개선 및 확대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오는 7.30.(화)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 및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p>
<p class="indent20 ml20">○ 지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2133 -1200~1208) 또는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에 관한 상담은 협약 은행 콜센터(국민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1599-9999, 신한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1599-8000, 하나 <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1599-2222)로 하면 된다.</p>
<p class="indent20 mt20">□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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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권혜원]]></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7026]]></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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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소득기준]]></tags>
				</item>
		<item>
		<title>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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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3-26 09:22:11</pubDate>
		<upDate>2024-03-28 10:45:40</upDate>
		<dc:creator><![CDATA[주택공급기획관-주택정책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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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청년주택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청년월세지원 사업안내]]></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citybuild/?p=522985</guid>
				<description><![CDATA[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4/03/citybuild_hotissue0328.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22989"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4/03/65f3f86486a534.41700022.png" alt="서울시_2024청년월세지원_포스터, 포스터 내용은 하단에 텍스트로 제공" width="1685" height="2382" srcset="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4/03/65f3f86486a534.41700022.png 1685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4/03/65f3f86486a534.41700022-212x300.png 212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4/03/65f3f86486a534.41700022-724x1024.png 724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4/03/65f3f86486a534.41700022-141x200.png 141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4/03/65f3f86486a534.41700022-768x1086.png 768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4/03/65f3f86486a534.41700022-1087x1536.png 1087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4/03/65f3f86486a534.41700022-1449x2048.png 1449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4/03/65f3f86486a534.41700022-55x78.png 55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4/03/65f3f86486a534.41700022-152x215.png 152w" sizes="(max-width: 1685px) 100vw, 1685px" /></p>
<p>□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p>
<p>&nbsp;</p>
<p>□ 청년월세지원은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3주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p>
<p>&nbsp;</p>
<p>□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p>
<p>○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데, 이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임(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에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p>
<p>○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p>
<table>
<tbody>
<tr>
<td>
<p>&lt;2024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gt;</p>
<p>-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 '24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p>
</td>
</tr>
</tbody>
</table>
<p>&nbsp;</p>
<p>□ 또한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p>
<table>
<tbody>
<tr>
<td>
<p>예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u>총 </u><u>89</u><u>만원</u>으로 신청 가능</p>
<p>⇒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2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천원 단위 절사</p>
</td>
</tr>
</tbody>
</table>
<p>○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p>
<p>&nbsp;</p>
<p>□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p>
<p>○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p>
<p>&nbsp;</p>
<p>□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p>
<p>○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p>
<table>
<tbody>
<tr>
<td>
<p>구간</p>
</td>
<td>
<p>임차보증금 및 월세액</p>
</td>
<td>
<p>소득기준</p>
</td>
<td>
<p>선정인원(명)</p>
</td>
</tr>
<tr>
<td>
<p>1</p>
</td>
<td>
<p>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p>
</td>
<td>
<p>120% 이하</p>
</td>
<td>
<p>11,250</p>
</td>
</tr>
<tr>
<td>
<p>2</p>
</td>
<td>
<p>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p>
</td>
<td>
<p>120% 이하</p>
</td>
<td>
<p>7,500</p>
</td>
</tr>
<tr>
<td>
<p>3</p>
</td>
<td>
<p>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p>
</td>
<td>
<p>120% 이하</p>
</td>
<td>
<p>3,750</p>
</td>
</tr>
<tr>
<td rowspan="2">
<p>4</p>
</td>
<td>
<p>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p>
</td>
<td>
<p>150% 이하</p>
</td>
<td rowspan="2">
<p>2,500</p>
</td>
</tr>
<tr>
<td colspan="2">
<p>※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p>
</td>
</tr>
</tbody>
</table>
<p>&nbsp;</p>
<p>□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예정이다.</p>
<p>○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p>
<p>&nbsp;</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2985/feed</wfw:comment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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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근태]]></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770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주택공급기획관-주택정책과]]></manager_dept>
				<tags><![CDATA[청년월세지원 사업안내]]></tags>
				</item>
		<item>
		<title>타 지역 출신 대학생 위한 첫 `연합기숙사` 건립 본격화</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8662</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8662#respond</comments>
		<pubDate>2022-12-19 14:03:56</pubDate>
		<upDate>2022-12-21 16:36:29</upDate>
		<dc:creator><![CDATA[도시계획국 - 시설계획과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청년주택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연합기숙사]]></category>
		<category><![CDATA[타 지역 출신 대학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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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용산선 폐선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된 철도 폐선부지에 오는 2024년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들어선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시 내에 건립하는 첫 대학생 연합기숙사다. 사립대 민자 기숙사 대비 절반 이하인 월 15만 원의 기숙사비로 이용할 수 있어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2/12/63a2b7447e81b9.19827970.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용산선 폐선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된 철도 폐선부지에 오는 2024년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들어선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시 내에 건립하는 첫 대학생 연합기숙사다. 사립대 민자 기숙사 대비 절반 이하인 월 15만 원의 기숙사비로 이용할 수 있어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용산구 신계동 3-8번지 일대 철도 폐선부지 3,698㎡에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한다.</p>
<p class="indent20 ml20">○ 해당 부지는 지하철 4·6호선이 교차하는 삼각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국유지다. 철도 폐선 이후 오랜시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허가 건축물과 쓰레기 투기 문제도 빈번했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기숙사 건립 부지 확정을 위한 후보지 검토를 지원하고, 최근 도시관리계획 변경(’22. 12. 고시 예정)을 완료했다. 기숙사 건립은 한국장학재단이 약 4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추진한다.</p>
<p class="indent20 ml20">○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약 400억 원이 재원으로 활용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원전 소재 4개 지역(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출신 대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 대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p>
<p class="indent20 ml20">○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건립을 통해서 서울시내 대학생 연합기숙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lass="indent20 mt20">□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지하 3층~지상 15층(연면적 약 1만㎡)으로, 총 600여 명(299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 대학생들을 위한 공동주방과 커뮤니티실 등도 배치해서 생활편의를 높인다. 기숙사비는 월 15만 원으로, 평균 30~40만 원 선인 서울시 내 사립대 민자 기숙사 대비 절반 이하다.</p>
<p class="indent20 mt20">□ 건물 저층부에는 ‘서울형 키즈카페’와 체육시설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해 지역사회에 열린 시설로 조성된다.</p>
<p class="indent20 mt20">□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타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본격화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며 “대학 안팎의 기숙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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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박현일]]></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8454]]></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도시계획국 - 시설계획과 ]]></manager_dept>
				<tags><![CDATA[연합기숙사]]></tags>
				<tags><![CDATA[타 지역 출신 대학생]]></tags>
				</item>
		<item>
		<title>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 `청년월세` 2만명 모집… 28일부터 신청</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7245</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7245#respond</comments>
		<pubDate>2022-06-20 14:13:03</pubDate>
		<upDate>2022-07-07 13:42:14</upDate>
		<dc:creator><![CDATA[주택정책실 - 주택정책과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청년주택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청년월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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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8일(화)부터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2/06/citybuild_banner0627.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8일(화)부터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p>
<p class="indent20 ml20">○ 신청은 6.28(화) 오전 10시~7.7.(목) 18시까지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다산콜센터(<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02-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1600-3456)로 연락하면 된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시작된다.</p>
<p class="indent20 mt20">□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했다.</p>
<p class="indent20 ml20">○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p>
<p class="indent20 mt20">□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하다.</p>
<p class="indent20 ml20">○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p>
<p class="indent20 mt20">□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p>
<div class="ml20"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ccc;">
<p>&lt;2022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gt;</p>
<p>- 직장가입자 102,842원, 지역가입자 77,067원('22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p>
</div>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p>
<p class="indent20 ml20">○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1만5천 명, 75%)했다고 설명했다.</p>
<p class="indent20 mt20">□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p>
<p class="indent20 ml20">○ 일반재산에는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된다.</p>
<p class="indent20 ml20">○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중복 지원 가능하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l20">○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지된다.</p>
<p class="indent20 mt20">□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씩 지원한다.</p>
<p class="indent20 ml2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대상 연령과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p>
<p class="indent20 mt20">□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p>
<div class="img-box"><img decoding="async"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2/06/support.png" alt="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안내이미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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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미연]]></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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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주택정책실 - 주택정책과 ]]></manager_dept>
				<tags><![CDATA[청년월세]]></tags>
				</item>
		<item>
		<title>`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도 본다…저소득층 입주기회↑</title>
		<link>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6912</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6912#respond</comments>
		<pubDate>2022-05-19 13:47:55</pubDate>
		<upDate>2024-11-13 09:58:54</upDate>
		<dc:creator><![CDATA[ 건축기획관 - 전략주택공급과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청년주택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역세권 청년주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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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p>
<p class="indent20 mt20">□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p>
<p class="indent20 ml20">○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3가지 유형(▴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p>
<p class="indent20 ml20">○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p>
<p class="indent20 mt20">□ 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 원, 4인가구는 약 720만 원이다.(※2022년 기준)</p>
<p class="indent20 ml20">○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p>
<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임.</p>
<p class="indent20 mt20">□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p>
<p class="indent20 mt20">□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t20">□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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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역세권 청년주택]]></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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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모집 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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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7-07 15:22:31</pubDate>
		<upDate>2021-08-06 10:57:20</upDate>
		<dc:creator><![CDATA[주택건축본부 - 주택정책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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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청년주택 소식]]></category>
		<category><![CDATA[청년월세]]></category>
		<category><![CDATA[청년월세 지원규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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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작년 5천명에게 처음으로 지원한 ‘청년월세’의 지원규모를 올해 5배 이상 확대한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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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img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3514"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7/60e6bda3cbeb41.55762204.jpg" alt="청년월세지원 리플1" width="1000" height="700" srcset="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7/60e6bda3cbeb41.55762204.jpg 1000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7/60e6bda3cbeb41.55762204-300x210.jpg 300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7/60e6bda3cbeb41.55762204-200x140.jpg 200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7/60e6bda3cbeb41.55762204-768x538.jpg 768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7/60e6bda3cbeb41.55762204-104x73.jpg 104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7/60e6bda3cbeb41.55762204-307x215.jpg 307w" sizes="(max-width: 1000px) 100vw, 1000p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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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작년 5천명에게 처음으로 지원한 ‘청년월세’의 지원규모를 올해 5배 이상 확대한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올 상반기 5천명을 선정해 ‘청년월세’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 2만2천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개월 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금) 추가경정예산 179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상반기 5천명 선정에 7배 많은 3만 6천여 명의 청년들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월세’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만큼 이번에 대상자를 대폭 늘려 정책수요의 적체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다.</p>




<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는 지난 3월 신청 공모를 통해 상반기 5천명을 선정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대상 확대요구가 있어왔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확대가 어려웠다.</p>




<p class="indent20 mt20">□ 시는 오는 27일(화) 모집 공고를 내고 8월10일(화)부터 19일(목)까지 서울주거포털(<a href="https://housing.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s://housing.seoul.go.kr/</a>)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p>




<p class="indent20 ml20">○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사업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1833-2030)로 문의하면 된다.</p>




<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작년에 선정해 실제로 10개월 간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첫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청년들은 ▴주거(98.7%) ▴경제(95.6%) ▴생활(98.7%)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p>




<p class="indent20 ml20">○ 시는 작년 9월부터 청년 5천명에게 지원한 월세가 올 4월부로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2020년 청년월세지원 수급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21.4.1.~19.)했다.</p>




<p class="indent20 ml20">○ 지원받은 5천명 중 1,707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자들의 소득은 141.5만원, 임차보증금은 944.0만원, 월세는 42.6만원, 금융기관 부채는 284.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class="indent20 ml20">○ 지원 도중 서울시내에서 주소 이전한 511명의 주거변화를 분석한 결과 월세는 45.3만원, 임차보증금은 1,579만원으로 주소이전 비교 월세는 2.5만원, 보증금은 891만원 상향해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lass="indent20 mt20">□ 주거 부문에선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8.6%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답했다. 경제 부문에선 68.4%의 청년이 생활하는데 전반적으로 여유를 갖게 된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생활 부문에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됐다(32.2%)가 가장 높았고, 식생활 및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개선을 경험했다(26.9%)가 뒤를 이었다.</p>




<p class="indent20 ml20">○ 주거 부문 : 주거비 부담 완화 48.6%, 주거안정화에 도움 19.6%, 주거환경 긍정적 변화 15.5%, 주거상향 계획에 도움 15.0%, 도움이 되지 않음 0.4%, 기타 0.9% 순이었다.</p>




<p class="indent20 ml20">○ 경제 부문 : ‘생활하는데 전반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어’ 68.4%, ‘저축·투자 등 자산형성 과정에 도움’ 27.3%,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2.4%, 기타 1.9%였다.</p>




<p class="indent20 ml20">○ 생활 부문 :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어’ 32.2%, ‘식생활 및 생활의 전반적인 개선을 경험’ 26.9%, ‘문화 및 여가생활 확대에 도움’ 14.0%, ‘학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지출 늘림’ 13.8%,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줄여 시간적 여유를 가짐’ 6.2%, ‘사회적 교제를 위한 여유’ 5.7%, 생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음 0.8%, 기타 0.5%로 나타났다.</p>




<p class="indent20 mt20">□ 청년월세 지원사업 종료 후 월세 충당계획에 대해 청년들은 ‘생활비 절약 또는 저축금액 감소’ 40.1%, ‘아르바이트 시작(또는 추가)’ 17.0%, ‘모아둔 저축액에서 충당’ 14.9%, ‘임차보증금 높이고 월세 줄여’ 8.1%, ‘가족친지 도움’ 6.8%, 거주조건 하향 6.1%, 기타 순으로 응답했다.</p>




<p class="indent20 mt20">□ 한편, 서울시는 올 상반기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5천명 청년들의 현황도 분석해 발표했다.</p>




<p class="indent20 ml20">○ 서울시는 지난 3월3일(화)부터 12일(금)까지 실시한 ‘2021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등록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은 연구책임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아영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 조유선 수석연구원 등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수행했다.</p>




<p class="indent20 mt20">□ 먼저 최종 선정된 5천 명에 대한 분석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56.8%로 많았다. 연령대는 20대 후반(25~29세)이 44.6%로 최다였고, 20대는 전체의 76.8%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군은 사무직 24.9%, 무직 22.3%, 학생 19.5%, 판매영업서비스(세일즈맨, 미용사, 판매원, 배달원 등) 15.1%, 전문자유직(예술인, 종교인, 사회활동가 등) 12.9% 순이었다.</p>




<p class="indent20 mt20">□ 5천 명 중 75.3%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평균 소득은 111.2만 원이었다. 임차면적은 약 19.7㎡, 월세는 39.0만 원, 임차보증금은 828.9만원이고 1천만 원 이하가 대다수(86.3%)였다.</p>




<p class="indent20 ml20">○ 관리비는 6.0만원, 생활비는 72.4만원으로 여유자금*은 –6.2만원으로 조사됐다.</p>




<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여유자금 : 소득-(월세+관리비+생활비)로 계산해 추정함.</p>




<p class="indent20 mt20">□ 이중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적정주거지* 거주자는 1,800명(36.0%)이었고, 임차면적의 평균은 17.2㎡(5.2평)으로 나타났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자 총 35,679명 중 비적정주거지에 사는 9,636명(27.2%) 보다 비율이 18.7% 높았다.</p>




<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 비적정주거지 거주자는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류함</p>




<p class="indent20 ml20" style="font-size: 14px;">①주택유형 중 고시텔 혹은 비주거용건물(상가, 공장 등) 1,398명 ②주거 위치 중 지하, 반지하, 옥탑 4,639명 ③임차면적 14㎡이하 4,646명</p>




<p class="indent20 mt20">□ 전체 지원자 35,679명에 대한 현황도 분석했다. 지난해와 유사하게 월세지원 대상자들이 7개 자치구에 집중(53.5%)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에 이어 청년밀집지역인 ‘관악구’('20년도 19.2%)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6,683명(18.7%)이 신청했다.</p>




<p class="indent20 ml20">○ 광진구 2,431명(6.8%), 동작구 2,315명(6.5%), 마포구 2,089명(5.9%), 강서구 1,953명(5.5%), 성북구 1,886명(5.3%), 동대문구 1,741명(4.9%)이 뒤를 이었다.</p>




<p class="indent20 ml20">○ 연구책임자인 송아영 교수는 청년월세 지원자는 소득구간(100만원이하, 101~200만원이하, 201만원초과)에 따른 월세, 관리비 등 주거비(48.4만원~50.7만원) 차이는 크지 않으나 생활비(54.4만원~104.8만원) 부문에서는 차이가 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주거비 부담이 더 크고 생활비 압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p>




<p class="indent20 mt20">□ 시가 전체 신청자 중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응답 15,918명), 수도권 등 서울 외 지역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1인가구로 독립한 비율이 79.0%로, 서울에서 살다가 독립한 청년(21.0%)보다 더 많았다. 서울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평균 23.9세였다.</p>




<p class="indent20 ml20">○ 독립하기 이전 서울외 지역은 수도권(경기, 인천) 21.0%, 광역시/특별자치시도 24.4%, 기타지방은 33.6%이다.</p>




<p class="indent20 mt20">□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32.6%(5,187명)가 지원을 받고 있었다. 현 주거지를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월세 등) 때문에’(49.5%), ‘학교/직장 등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36.8%) 순으로 꼽았다.</p>




<p class="indent20 ml20">○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연령보다는 직업유무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은 43.1%, 학생은 약 73.3%,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56.0%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lass="indent20 ml20">○ 또한, 연간 지원금액은 응답자(3,586명)중 1,000만원 초과자가 18.4%에 달했다. 경제적 지원을 받는 항목(복수응답) 1순위로 생활비 등(36.0%), 2순위는 월세(35.3%)이며, 월세와 전세보증금(12.8%)을 합산한 주거비로 48.1%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lass="indent20 mt20">□ 주거지에 대한 주된 불만족 영역은 ‘주거공간 규모’가 32.3%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는 ‘방음상태’가 31.8%, ‘환기·위생상태’가 15.2%, ‘채광상태’가 14.1%, ‘방범상태’가 4.5% 순이었다. ‘지난 1년간 주거비부담으로 인한 생계비용 감축 경험’을 묻는 질문에 ‘가끔 그런 편이다’ 이상 96.4%, ‘자주 그런 편이다’가 65.6%에 달했다.</p>




<p class="indent20 ml20">○ 주거지 외부환경에 대한 가장 큰 불만족 요인은 ‘자동차경적 등 집주변 소음정도’가 43.8%로 현저히 높았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접근 용이성’이 19.1%, ‘동네치안 및 범죄 등 방범상태’도 15.8%에 달했다.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 용이성’에 대한 불만족요인은 대도시의 특성상 11.3% 및 10.0%로 낮게 나타났다.</p>




<p class="indent20 ml20">○ 지난 1년간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지를 이동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4.2%를 차지했다. 소득이 낮은 구간 및 무직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거이동 시 주거여건을 낮춰 이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p>




<p class="indent20 mt20">□ ‘주거지로부터 원치 않는 퇴거(이사)를 고려한(요구 받은) 경험’ 17.6%, 이유는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것 같아서’ 32.6%,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이 밀려서’ 28.3%, ‘거주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15.7%, ‘안전의 위협을 느껴서’ 11.1%순이었다.</p>




<p class="indent20 mt20">□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코로나 피해 장기화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중장년층도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주거비 지원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며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주거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주거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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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합정역, 장한평역 &#039;역세권 청년주택&#039; 1,083호 입주자 모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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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10-30 14:58:27</pubDate>
		<upDate>2019-10-30 14:59:02</upDate>
		<dc:creator><![CDATA[ 주택기획관 - 주택공급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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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11월 1일 공공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11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11월 1일 공공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11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p>
<p style="margin-top: 20px;">□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건설하는 주택(아파트)이다. 앞서 지난 9월 17일 시행된 첫 입주자 모집에서 공공주택의 경우 14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보인 바 있다.</p>
<p style="margin-top: 20px;">□ 이번에 모집공고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 인근 서교동 395-43번지(913호 공공 162호, 민간 751호)와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170호 공공 22호, 민간 148호)이며 이 중 공공주택 184호(합정역 162호, 장한평역 22호)가 11.1(금)에 먼저 입주자모집 공고 되고, 11.5(화)에 민간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모집공고되는 청년주택은 '20년 5월에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p>
<p style="margin-left: 20px;">- 이 중 합정역 인근 서교동에 위치한 청년주택은 공공 162호 중 2인이 같이 생활하는 쉐어형이 37호 있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연장(연면적 2,019.98㎡)과 음악연습실, 갤러리 등 문화센터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코워킹 등 교육지원 공간, 각종 강의실, 회의실 등 지식센터로 구성된 공공업무시설(연면적 2,491.80㎡) 등이 있어 입주민과 인근 주민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p>
<p style="margin-left: 20px;">-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빨래방,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시 전용면적 기준으로 실 사용면적이 약 25% 늘어나게 되어 일반 원룸에 비해 훨씬 공간활용에 유리한 구조이다. 예를 들면 전용면적 14㎡의 경우의 발코니 확장시 약 18㎡정도가 되며, 전용 17㎡의 경우는 확장시 실 사용면적이 약 21㎡가 된다.</p>
<p style="margin-top: 20px;"><strong>&lt;입주 대상 및 임대료 수준&gt;</strong></p>
<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 모집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100%(541만원) 이하로 주거난을 겪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다. 또한, 소득이 적은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를 달리하였다.</p>
<p style="margin-left: 20px;">-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50%(271만원) 이하</p>
<p style="margin-left: 20px;">-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70%(379만원) 이하</p>
<p style="margin-left: 20px;">-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00%(541만원) 이하</p>
<p style="margin-left: 20px;"><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06365"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10/1030.png" alt="1030" width="685" height="331" srcset="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10/1030.png 685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10/1030-300x145.png 300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10/1030-104x50.png 104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10/1030-325x157.png 325w" sizes="auto, (max-width: 685px) 100vw, 685px" /></p>
<p style="margin-left: 20px;">* 전환구분은 기본보증금을 상하 최대 50%까지 조정했을때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표시한 것으로 예를 들면 용답동 사업장 대학생계층의 경우 기본보증금 16,320,000일 때 월 임대료는 56,000원인데 보증금을 50% 올려 21,920,000원으로 하면 월 임대료는 28,000원으로 내려가고, 보증금을 50% 줄여 8,160,000원으로 하면 월 임대료가 83,200원으로 올라간다.</p>
<p style="margin-top: 20px;">□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899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이 중 성동구 용답동의 30호는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특별공급 되며, 118호는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95% 수준에서 일반공급 된다. 다만, 합정역 인근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책시행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민간공급분에 대해 특별/일반공급 구분 없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p>
<p style="margin-left: 20px;">- 용답동의 경우 주변시세 비교는 한국감정원이 2017.8월 인근 임대사례로 조사한 장안동 466-5번지 장안푸르미에(2013.11월 입주, 도시형생활주택)와 장안동 415-14 가우디캐슬(2016. 9월 입주, 아파트), 장안동 417-2 샤론인텔리안(2016. 9월 입주,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료를 참고하였고(붙임1 참조)</p>
<p style="margin-left: 20px;">- 서교동의 경우 시범사업지로 서울시가 인근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의 부동산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한 ‘15. 1~’16. 12까지 기간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하였다.(붙임 2 참조)</p>
<p style="margin-top: 20px;">□ 한편, 서울시는 민간주택이 공공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주택 입주자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주거비 지원을 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p>
<p style="margin-top: 20px;"><strong>&lt;입주 자격&gt;</strong></p>
<p style="margin-top: 20px;">□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크게 연령 기준, 소득 기준, 자산 기준으로 나뉜다. 공공주택의 경우 ▴연령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19세~39세 이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0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며, 예를 들면 청년가구소득이 271만원(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일 경우에 1순위이며 입주자가 청년 1인일 경우 소득이 216만원이면 1순위가 된다.</p>
<p style="margin-top: 20px;">□ 자산 기준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국토부고시)을 준용해 '19년의 경우 각각 대학생 7,500만원 이하, 청년 2억 3,200만 원, 신혼부부 2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06366"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10/10301.png" alt="10301" width="666" height="356" srcset="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10/10301.png 666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10/10301-300x160.png 300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10/10301-104x56.png 104w,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10/10301-325x174.png 325w" sizes="auto, (max-width: 666px) 100vw, 666px" /><br />※ 경쟁시 입주자 선정 순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p>
<p style="margin-left: 20px;">- 민간주택 중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두고 있으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2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나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p>
<p style="margin-top: 20px;">□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 중 특별한 부분은 계층에 상관없이 입주 대상 모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생계용과 장애가 있는 입주자의 장애인 차량의 경우와 일부 이륜차(125cc 이하)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p>
<p style="margin-top: 20px;"><strong>&lt;입주자 선정&gt;</strong></p>
<p style="margin-top: 20px;">□ 입주자 선정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들 중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준다. 소득순위가 같은 대상끼리 경합 시에는 2차로 지역순위를 따져 입주 건물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재학, 재직하는 대상자가 우선하도록 하였으며, 소득과 지역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한다.</p>
<p style="margin-top: 20px;"><strong>&lt;공급 일정&gt;</strong></p>
<p style="margin-top: 20px;">□ 청약 신청은 11.18(월)~11.22(금) 5일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p>
<p style="margin-top: 20px;">□ 서류심사 통과자 결과 발표는 12.6(금),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0.3.4(수), 입주는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와 서울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주택건축) → 청년주택사업 사이트(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60e.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1600-3456)로 하면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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