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별 상황에 맞는 진로결정 및 유형별 지원·관리를 통해 주민갈등 해소,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683개 정비(예정)구역(정비예정구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사업기간 : 2015. 4~
- 사 업 비 : 13,267백만원(’16년 이전 12,329, ’17년 938)
주요내용
○ 유형별 상황에 맞는 뉴타운·재개발 관리
- A유형(정상추진)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B유형(정체구역) :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한 진로결정 지원 및 갈등관리
- C유형(추진곤란) : 정비구역 조속한 직권해제를 통한 주민갈등 해소
○ 해제지역 종합관리 방안 수립
- 「해제지역 시·구 합동TF」 구성, 적극적 관리체계 구축
▸ 해제지역이 많은 구 위주로 구청장협의회 TF 재편
▸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대안사업 추진 등 관리방안 논의
- 272개 해제구역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주택·기반시설 노후도,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 등 조사
- 해제구역 전수조사를 통한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
▸ 유형화(특성·일반·혼합주거지) 및 도시재생사업 등 관리기법 적용
추진실적
○ 324개 구역 실태조사로 현장에서 진로결정 지원(’12년~’14년)
○ 683개 구역을 원활·정체·중단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관리(’15. 4~)
- 융자한도 증액 및 이자율 인하, 임대주택 매입비 인상(5%) 등
- 54개 구역 코디 파견하여 갈등 조정 및 69개 구역 착공
- 29개 구역 직권해제 완료 및 51개 절차 추진 중
○ 해제지역 관리방안 마련 전 난개발 방지 계획
-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해제지역 건축 가이드라인」시행
- 주택개량 비용(최대 1천만원) 보조, 신축 비용(2~9천만원) 무이자 융자
○ 56개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하여 주민삶터 재생에 노력(’12년~)
- 도시재생사업(11), 주거환경관리사업(28), 희망지사업(17)
※ 2단계 도시재생사업, 희망지·희망돋움사업지 선정 시 해제지역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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