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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안내

담당부서
주택공급기획관주택정책과
문의
02-2133-1200
수정일
2023.11.09

안내문3

별지 제1호. 피해자등 결정신청서(변경)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별지 제3호. 위임장

별지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

별지 다가구 임차인 경공매유예정지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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