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등록업체의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업무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업무 간소화를 추진코자 함
행정처분 발급절차
신 청 (이메일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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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이메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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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행정처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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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확인서 발급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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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령 (이메일 수령)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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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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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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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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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처분 확인서 요청 및 발급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처리
발급 사유
-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찰공고에 참가하기 위한 등록업체의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요청
- 입찰 발주처의 입찰 참가 업체의 적격심사 자료로 활용
문제점
- 타 시·도에 비해 서울시는 등록업체수가 많아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전담직원이 필요한 실정
-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은 단순 반복 업무로 업무처리 개선이 필요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행정처분 관련 공고(홈페이지게재) 조항이 없음
개선방안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행정처분 내용을 건설업처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별도 확인서 발급없이 게시물로 대체
- 행정처분시 처분당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행정처분(과거 5년치 행정처분) 내용을 게시
다운로드 : 등록업체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업무 개선 계획
다운로드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행정처분 현황(2018년)
다운로두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행정처분 현황(2019년)
다운로드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행정처분 현황(2020년)
다운로드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행정처분 현황(2021년)
다운로드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행정처분 현황(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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