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1.8.9)
○ 기계설비법령 / 해설서 2021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목적
○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함.
□ 건축물 관리주체「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구 분 |
작성시기 |
적 용 기 준 |
작 성 자 |
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선임 전 |
건축물 준공전 |
관리주체 |
2.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계획수립(매년) |
관리주체, 선임자 |
3.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매년, (냉,난방)격년, 기준일 적용 |
관리주체, 성능점검업체 |
4. 안전조치(재해대책,응급메뉴얼) |
점검 전 |
|
관리주체 |
5. 유지관리점검 |
점검 후 |
반기별 1회 |
관리주체, 선임자 |
6. 성능점검 |
점검 후 |
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
성능점검업체 |
7.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점검 후 30일 이내 |
관할 구청에 제출 |
관리주체 |
※ 유지관리지침서 : 기존 건축물은 준공도면만 해당됨.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적용기준
○ 유지관리점검 기준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1월~6월, 7월~12월) 유지관리점검 실시
- 유지관리점검은 성능점검 기간과 상관없이 유지관리점검표 작성은 계속해야함.
○ 성능점검 기준: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은 부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일 적용)
○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별표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참조.
○ 패키지에어컨은 실외기 기준으로 산출.
○ 유지관리점검 및 성능점검 제외대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및 3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점검 실시 안내(2021.9.16)
○ 국토교통부 (배포용)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2022.3.23)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한 연장 알림(2022.4.6.)
○ 국토교통부 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 알림(2022.7.8.)
○ 건축물 기준일에 따른 성능점검일자(예시)
□ 일반건축물의 유지관리자선임 기준과 성능점검 기준의 차이점 알림(예시)
구 분 | 일반건축물 연면적 적용 내용 | 선임인원 | 성능점검 기한 |
선임기준 | 48,000㎡=30,000㎡(A동)+10,000㎡(B동)+8,000㎡(C동) | 고급1명,보조1명 | |
성능점검기준 | 30,000㎡(A동) | 2022. 8. 9.까지 | |
성능점검기준 | 10,000㎡(B동) | 2024. 4. 17.까지 | |
성능점검기준 | 8,000㎡(C동) | 성능점검 제외 |
○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21년4월20일까지 유지관리자 선임된 건축물에 대한 예시임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건축물등의 산정 기준은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 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점검 실시 안내(2021.9.16)
□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
선임 자격 |
선임 인원 |
선임기한 (성능점검기한) (기준일) |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2021.4.20. (2022.8.8.까지 성능점검) (2021.8.9.) |
보조 |
1명 |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
1명 |
|
보조 |
1명 |
||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중급 |
1명 |
∼2022.4.20. (2023.4.17.까지 성능점검) (2022.4.18.)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
∼2023.4.17. (2024.4.17.까지 성능점검) (2023.4.18.)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초급 또는 보조 |
1명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1만제곱미터 미만) ○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1만제곱미터 미만) |
초급 또는 보조 |
1명 |
∼2024.4.17. |
□ 과태료 부과기준 : 유지관리기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현황 검색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검색창“기계설비성능점검업”(클릭)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클릭) → 성능점검업체 등록현황(2022.8.4.)(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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