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기준
◊ 주택 외 건축물(오피스텔 제외)의 발코니는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
◊ 다만, 21층 이상의 발코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 검토
(※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에 따라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불가)
1.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의, 주택과 오피스텔 이외의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 허가대상인 건축물
2. 설치기준
○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실 등에 접하여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
-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기준해설의 노대 구조에 부적합
○ 다만, 21층 이상에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락 및 낙하물 방지 등의 안전 검토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2항
: 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상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만 적용
3. 기대효과
○ 발코니의 거실 전용에 따른 도시 과밀화 문제를 예방하고 용적률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산을 보호
○ 건축물 외부 공간 확대를 통한 시민의 건강 및 안전 도모
붙임 1.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수립 방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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