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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서울시, 전국 최초 25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담당부서
건축기획과,공간정보담당관
문의
2133-7277,2844
수정일
2014.02.26

 

 서울의 변화상을 더 세밀해진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2월 25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기존 50cm급 항공사진 서비스를 개선하여 25cm급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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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2년 2월 ‘서울시 항공사진서비스(aerogis.seoul.go.kr)’ 사이트를 오픈하여 1971년부터 매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2월 25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기존 50cm급 항공사진 서비스를 개선하여 25cm급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제공합니다.

(※ 25cm급이란? 지상의 가로, 세로 25cm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가능한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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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항공사진은 1971년부터 매년 촬영해온 것으로써 찾기 힘든 과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검색포털이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항공사진은 위법건축물 예방·단속, 학술연구 자료 뿐만 아니라, 각종 분쟁 시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보상, 세금 관련 자료 등 시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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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항공사진서비스’(aerogis.seoul.go.kr)에 접속하면 사용자가 검색한 지역의 과거, 과거와 현재의 모습 비교 사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연계 기능도 제공함으로써 과거의 공간을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원, 경기장, 한강 등 서울시민의 공통 관심 지역에 대한 1971년부터의 변화 모습을 시계열로 감상할 수 있도록 테마 서비스로 묶어 서비스하며, 시민들은 추가할 관심 지역이 있으면 테마 서비스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지도홈페이지(gis.seoul.go.kr)에서 항공사진 Open API를 신청하는 누구나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2013년 제작된 항공사진 영상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여러 부서 또는 기관들의 중복투자방지 등 행정시스템 활용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10cm급 항공사진은 ‘서울시 항공사진서비스(aerogis.seoul.go.kr)’에 접속해서 위치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항공사진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원본크기 항공사진은 1매당 일만 원, 확대 항공사진과 양화필름은 1매당 각 이만 원입니다.

 

※ 항공사진 발급에 따른 수수료(1매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구 분

원본크기 항공사진
(23㎝×23㎝)

확대 항공사진
(30㎝×36㎝)

양화필름
(23㎝×23㎝)

사진축척

약 1:5,000~7,000

약 1:1,000~1,500

약 1:5,000~7,000

수수료(원)

10,000

20,000

20,000

 

전국 최초로 25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인터넷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이 방문을 통해 열람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잠재된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어 항공사진의 활용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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