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은 서울특별시(본청, 본부, 사업소, 공사, 공단, 산하기관 및 자치구 포함)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의 관리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비롯한 건설관련법규와 규정 등을 근거하여 작성, 설계 용역관리업무수행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편람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 본 편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에 따라 법령・규정 등의 원문 일부를 수정・발췌하여 작성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부서(발주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계획, 발주 및 감독 업무 시 법률・ 지침・조례 등의 조문 및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편람은 업무 절차의 표준(안)이므로 사업 계획부서(발주기관)에서는 사업의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용역 관리업무를 위해 일반적인 기준, 절차 등 서울특별시가 갖는 사회적, 지형적 특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여건이 다른 타 기관이나 부서에서 참고할 경우에는 이점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보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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