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을 높임에 있음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심의 종류(클릭하시면 심의별 안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심의(표준) 절차
- 심사요청서 접수
-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선임 및 신의일 결정
-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 소위원회 개최
- 발주부서는 위원의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를 명기하여 제출
- 발주부서에서 반영하지 않는 사항을 중심으로 토의
-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채택여부를 검토서식에 표기하여 최종의견을 제출
- 심의결과 통보
-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기관
-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
<별지 제8호서식>
□ 심의신청 서식 및 참고자료
[다운로드] 심의별 서식.hwp
[다운로드] 설계심의 점검표.hwp
[다운로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업무절차.hwp
[다운로드] 발주기관 자체설계 시행기준.hwp
[다운로드]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과 설계심사 개선방안.zip
[다운로드]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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