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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63
수정일
2021.06.25
목 적

모든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 초기단계에서 기술용역 시행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와 용역수행 중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사용을 방지하고 설계 품질향상을 도모

근 거

시장방침 제 738호(2004.11.25)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 본부 및 사업소
  •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 자치구(전액 시비 및 시비+국비 용역사업)
심사대상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정한 모든 기술용역

    심사제외용역 : 학술용역, 일반용역, 기타용역(정보기획단 주관)

  • 심사시기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당해연도 사업은 용역발주 전)

    설계공모 기술용역 : 공모전

심사절차
  1. 심사요청
    • [발주부서]
      • 심사요청(구비서류 포함)
      • 기술심의용역관리스템 등록
  2. 용역시행 필요성 검토
    • [기술심사담당관]
      • 상위계획,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 검토
      • 설계단계별 용역 필요성 등 검토
      • 용역과업 범위의 적정성 검토
      • 유사용역 사례 및 기존자료 활용 가능여부 검토
      • 자체시행 가능 여부 검토
  3.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
    • [기술심사담당관]
      • 설계 요율 적정 여부
      • 제경비 등 적용기준 적정 여부
      • 개략공사비 산정 적정 여부
      • 추가업무 산정의 적정 여부
  4. 리스크관리 적정성 검토
    • [기술심사담당관]
      • “리스크 관리 심사항목” 적정여부 검토
      • 적 정 : 대응방안이 적정함
      • 조건부 : 대응방안이 미흡하여 추가 대책이 필요
      • 재심사 : 대응방안이 부적정하여 재심사가 필요
  5. 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
    • [기술심사담당관]
      • 적정 : 기술용역 시행이 타당
      • 조건부 : 기술용역 시행은 타당하나 과업항목 및 물량조정, 개략공사비 및 요율조정, 단가 조정, 기존자료활용 등을 조건으로 심사
      • 재심사 : 기술용역의 시기 미도래, 연계사업 미반영 서류 미비 등으로 재심사
      • 부적정 :
  6. 기술심의, 용역관리 시스템 등록
    • [발주부서]
      • 요약보고서 등록(파일)
      • 리스크 관리 결과” 내용 포함
        ※ 용역결과 시스템 등록

[다운로드]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서.hwp

[다운로드]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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