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공포(2002. 8. 31공포)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제23조 제③항 신설
- 내용: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 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시행일자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경과조치: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이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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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실외기 설치변경의 예
[이동설치 전]
[이동설치 후]
[이동설치 전]
[이동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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