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추천명단)(#인천)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BL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20.06.03

*6/4(목) 17:00 명단 발표 예정이었으나, 6/4 당일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담당자가 코로나19 격리시설 현장지원근무를 하게 되어 조기 발표함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자 알림 문자는 6/3(수) 12:00 경에 발송 예정이니 혼란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자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안내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자는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2020.6. 3.~2020.12. 2.)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비추천자는 해당되지 않음)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2020년 6월 8일(월)(8:00 ~ 17:30까지) 예정

       - 신청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분양문의 : 1661-4805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2) 기관 추천자 명단 ("확정 평균점수는 48점입니다.")

우선순위

성명

연락처

점수

타입

순위

59A

확정

한○철

3345

59.0

확정

손○일

3414

52.0

확정

정○원

5121

31.0

59B

확정

이○우

5238

69.0

예비

김○은

1943

44.0

74A

확정

임○택

8017

24.0

74B

확정

이○수

3214

42.0

84A

확정

한○옥

5342

48.0

84B

확정

윤○호

7147

59.0

84C

신청자 없음

※동점자 처리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장애인유무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명준식 경위(02-840-8570, 010-8564-8466)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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