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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주민등록 전수조사 시 위기, 취약가구 발굴 병행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의
2133-7382
수정일
2020.01.20

□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위기·취약가구 발굴을 동시에 진행한다. 지역의 모든 세대를 찾아가는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는 새로운 시도다.

□ 기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데 그쳤다면, 올해는 개별세대의 생활환경을 꼼꼼히 살펴 위기·취약가구를 발굴하고 맞춤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준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지역 내 전 세대를 방문하는 만큼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율성을 높이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행정력 부담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1.7.~3.20.)엔 424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 8,700여명과 1만2천여 명의 통장 총 2만여 명이 참여한다.

□ 먼저 공무원·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주거상태, 주변환경 등 간단한 생활여건을 관찰·확인하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질문한다. 또 주변 이웃 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묻기도 한다. 위기·취약가구로 판단될 경우 ‘복지상담신청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알리고 맞춤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준다.

□ 위급상황일 경우 복지플래너가 세대에 즉시 방문해 상담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등 긴급 조치를 한다. 일반적인 경우엔 담당 복지플래너를 지정한 후 전화·방문·내방 상담을 시행해 필요한 지원을 결정한다.

□ 주민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을 활용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공무원, 통장 총 2만여 명이 위기·취약가구를 발굴할 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서울시는 발굴된 위기·취약가구에 공공·민간 자원, 긴급복지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도움이 필요한 주민(예시) >

‣ 단전·단수, 의료보험,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된 가구

‣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 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 돈이 없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식사를 거르거나, 주거상태가 열악한 가구

‣ 난방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

‣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가구

‣ 1인 가구 중 연고가 없는 자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 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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