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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관련 변동사항 안내(정정)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19.11.12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관련 변동사항 안내

 

     1. 2018.9.1부터 시행되었던 기관추천자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및 중복신청 제한 폐지.

       가. 변동사항

           1) 기관추천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및 중복신청 제한 폐지

           2) 주택 알선순위 배점 기준표의 개선

       나. 적용시기: 2019.5.23.부터 적용

     2. 정정사항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 500% 확대방침'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에 적용되지 않음.

 

붙임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서울시)

붙임2.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 FAQ(국토부)(151p 226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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