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안내

담당부서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의
02-2133-7373
수정일
2018.04.05

서울시에서는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2배이상 받을 수 있는‘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모집인원 : 2,000명(자치구별 인원배정)
  • 신청기간 : 2018.3.15.(목)∼4. 6.(금) <17일간>
  • 사업개요
    •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1:1(본인저축액의 100%)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청자격

    ① 공고일(2018.3.15.)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②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월 220만원 이하(세전)

    ③ 공고일(2018.3.15.) 현재 근로 중인 자

    ④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과 부모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융 조회

    ※ 형제·자매·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가구원수에 본인 미포함

    - 가구원수 산정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일 경우에만 포함

    ※ 부양의무자(부모)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필수 포함

  • 신청제외 대상자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본인이 교육급여 받는 경우)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④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 및 중도해지 가구 포함)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 신청 가능

    ⑥ 2018년「꿈나래 통장」신청가구

    ⑦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참가 완료 및 취업 후 신청가능

  • 제출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소득 조회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서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신청접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거주지 동주민센터 주소 및 담당직원 이메일
  • 추진일정
    •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심사일 : 2018.8월 중순경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8.31.(금)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예정

자세한 사항은 2018.3.15.(목)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