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도로 위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

담당부서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53
수정일
2021.07.29

□ 서울시는 8.5일(목)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3. 6월부터 「시민신고제」를 시행해 왔다. 이는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 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안전지대 추가·확대 운영계획’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 현재 행정예고(7. 15.~ 8. 4.) 중이다.

○ 안전지대에서 주·정차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4만원(2시간 초과 주·정차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고방법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 시는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 횡단을 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담보하고자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로, 모든 차량은 횡단하는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지대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21. 6월 기준 서울시내 안전지대는 총 11,802개가 설치되어 있다.

□ 따라서 ‘안전지대’ 신고 항목 추가로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1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운영 항목으로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 및 통행 위반이 있다.

○ 이번 추가되는 안전지대를 포함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는 24시간 신고를 받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평일 08:00~20:00까지 신고를 받고 있다.

○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운영시간에만 불법 주·정차, 통행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운영시간은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마다 상이하다.

□ 한편, 최근 3년간「시민신고제」시민신고 실적은 ’18년도 59,341건, ’19년 107,427건, ’20년 119,915건으로 전년 대비 ’19년도 81% 증가, ’20년도 12%가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 특히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최근 3년 평균 37,517건에 이르는 만큼, 이번 시민신고제 항목 추가가 안전지대의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도로 횡단 보행자 보호와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안전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로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더욱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권 강화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