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12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담당부서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의
2133-4964
수정일
2019.11.12

□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다.

□ 서울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 7일자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운행제한 대상 :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단속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 단속 유예대상 :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12월까지 단속을 유예

○ 운행제한 기간 :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

○ 운행제한 시간 : 06시~21시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 부과

□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은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공해 사업 추경예산 확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대상 확대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안내문 우편발송, 언론매체 홍보 및 대중교통 외부 광고 등 운행제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지방차량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하며, 우선적인 저공해 조치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협조 요청하였다.

□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대로 분석되었다.

□ 서울시는 12월 이전까지 남은 1개월 동안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에 총력을 가하고,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한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되었다”며,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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