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택시요금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19
수정일
2018.12.27

서울시 택시요금조정(),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 12.14(금)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12.26(수)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대위 심의 결과, ‘중형택시’ 800원↑, ‘대형·모범택시’ 1,500원↑

- 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 권역 세분화(3→5개) 및 구간·대절요금 현실화

- 요금조정 방침 수립 후 요금변경 신고 및 수리절차 거쳐 요금조정 시행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택시회사와 체결한 협약 준수여부 모니터링 예정

 

 

<택시요금조정 관련 추진사항>

☐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요금인상폭에 대해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시민단체·전문가·택시업계·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12월 2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다.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주간 3,800원(800원↑), 심야 4,600원(1,0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조정하였다.

 

☐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하였다.

 

☐ ‘외국인관광택시’는 ’09년 도입당시의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하여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하였고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하였다.

○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요금 부과기준이 되는 지역을 기존 3개에서 고급택시와 같이 5개로 세분화하였다.

 

☐ 또한,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택시요금조정 관련 향후계획>

☐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한 택시요금의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 요금조정 시행일은 내부방침 수립시 결정될 예정이다.

 

☐ 아울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협약서의 처우개선 담보내용은 요금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 동결 후 실제 수입증가분만큼 납입기준금 인상하고 인상된 납입기준금은 간접비를 제외한 전액을 운전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