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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방위교육영상(소양편)

담당부서
민방위담당관비상기획팀
문의
02-2133-4508
수정일
2019.04.25

2019년 민방위교육영상(소양편)입니다.

 # 본영상의 저작관은 서울시에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시판을 금합니다

 # 시나리오 스크립트와 실제 영상의 멘트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막]
[Opening]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안혜령입니다.
눈부신 경제 발전을 통해 OECD 국가로 발돋음한 대한민국.
K-POP, 한식 등 문화예술로 전 세계를 가슴 뛰게 하는 대한민국.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그 중심에는 튼튼한 안보의식과 국민의 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 민방위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민방위대원으로써 반드시 알아야 할 민방위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부. 민방위대 중요성과 임무, 역할 – 3분

[시민인터뷰1]
민방위란 왜 필요한 건가요? 꼭 있어야 하는건가요?

[아나운서]
네, 민방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방위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민방위 사태를 말씀드리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를 의미합니다.
민방위의 기능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 억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휴전국가로 튼튼한 안보는 국민의 안전한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방위는 민간분야의 안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적의 전쟁 의지를 차단하고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무력 충돌 발생 시 비군사적 활동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재난대비의 기능이 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방위 차원의 예방활동과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혹시 민방위는 우리나라에만 실시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외 영국,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인터뷰2]
평상시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방위 대원의 역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나운서]
네, 민방위대원의 역할은 평상시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평상시의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상황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와 경보활동, 민방위 관련 시설 자원의 관리, 민방위교육과 훈련,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민방위 대원은 시민에게 경보 및 대피 활동을 하고 주민통제, 인명구조, 응급복구등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수행합니다.

[시민인터뷰3]
민방위 대원의 역할을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나요?

네,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해 민방위 대원의 역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은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민방위대장 및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법에 따라 연 10일 50시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교육훈련은 기본교육 1회와 보충교육 2회로 기회가 부여되며 교육훈련 통지서는 직접교부, 전자문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본인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 불참 시 전국 어디서든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또는 안전디딤돌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단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니 민방위 여러분은 꼭 참석해야 합니다.

2부. 민방위 조직, 편성 동원, 교육 – 5분

[시민인터뷰4]
올해부터 민방위 대원이 된 1년차입니다. 민방위도 예비군처럼 동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 동원이 되나요?

[아나운서]
이번에는 민방위 동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동원은 크게 네가지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 적의 침공이 있거나 확실할 때입니다. 두 번째, 통합방위사태에서 경찰력 군 병력 이외에 민방위대 동원이 필요할 때, 세 번째, 대통령의 국가동원령 선포 될 때 네 번째, 재난 예방 복구가 관서의 기능만으로 수습이 곤란할 때입니다. 민방위 동원명령에 있어 동원명령은 동원대상범위에 따라 행정안전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명령할 수 있고 응급조치에 필요한 상황에 한하여 읍면동장에 의해서 직접 동원명령이 가능합니다. 동원명령 명령체계는 명령권자->민방위대장->민방위대원 순으로 이어집니다. 동원명령은 방송 지자체게시판을 통한 공고, 사이렌, 타종, 경적 등을 통한 전달, 통지서등을 통한 통지 방식으로 전파되고 집결장소는 민방위대장이 지정한 특정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시민인터뷰 5]
민방위가 동원되면 어떤 일을 수행하나요?

동원 민방위대는 경보전파 및 대피유도,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등 등화관제,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필요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만약 동원명령에 불응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되오니 민방위 여러분은 동원명령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3부. 경보구분, 대피소 찾기 – 2분

[시민인터뷰 6]
민방위 사태가 발생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는 민방위 경보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민방위 경보의 신호는 영상과 음성방송의 공중파와 사이렌과 같은 단발시설로 전파됩니다. 라디오는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나뉘어 음성으로 TV는 영상과 문자로 전파하고 단말시설은 음성과 싸이렌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전파합니다.
특히 민방위 경보는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신호수단입니다.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나뉘고 민방공경보는 다시 경계경보음과 공습경보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들어보시면서 기억해 보시죠.
첫 번째 경계경보음 들어보시죠
(엥엥엥에에에에에에에엥) >> 영상으로 높낮이 표현
경계경보음은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 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알리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공습경보음 들어보시죠
(엥엥엥에에에에에에에엥) >> 영상으로 높낮이 표현
민방위경보음 중 공습경보음은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 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알리는 신호입니다.

두 경보음의 차이 확실하게 아시겠죠? 각 경보음별로 상황이 다르니까 평소 정확하게 잘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인터뷰 7]
민방공 경보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요? 대피하는 곳에 먹을 식량 등도 준비되어 있나요?

네, 민방공 경보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는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고 민방공대피소 찾기를 클릭하면 주변 대피시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좌측 하단에 민방위 대피시설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자신의 위치를 선택하면 주변 비상대피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을 크게 정부지원 비상대피시설과 공공용 비상대피시설로 나뉩니다.
첫째, 정부지원 비상대피시설은 자가발전기, 화장실, 방송청취시설, 급 배수시설, 주방 등 장기간 임시 거주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서해 5도 및 접경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둘째, 공공용 비상대피시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하철역, 건물 지하층와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장실, 주방 등을 갖춘 정부지원 비상대피시설과 달리 임시 거주하는 용도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곳입니다. 공공용 비상대피시설은 이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의 지하층과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건물 지하층 등 민간소유시설 중 대피기능을 갖추고 방송청취가 가능한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losing]
지금까지 민방위 대원으로써 알아야 할 민방위 소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방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는 시간이 되셨나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이끌어가는 중심에는 언제나 민방위 여러분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민방위대원 여러분, 국민은 여러분을 원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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