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담당부서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의
02-2133-6329
수정일
2022.08.25
서류제출 → 서류검토 → 사무실 현장방문 → 등록증 발급(처리기한 : 20일)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변경등록 내려받기
  • 등록신청서 1부
  • 회칙(정관) 1부 (간인)
  •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전년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서류의 면과 면에 걸쳐 찍는 도장) 후 제출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 당해 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 전년도의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 단체 소개서
    • 조직 기구표
  •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 분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단체소유의 건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공공기관 건물 임차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전대차 계약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대차)
    •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전차인의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확인(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가?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인가?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않는 단체인가?
  •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인가?  ★ 총회 의결권을 가진 회원 100명을 의미합니다.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가?  ★ 연간 꾸준한 공익활동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가?
 

 

등록기관 및 부서 확인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등록
  • 단체의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단체라면 서울시에서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등록
  • 담당 부서 확인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 소개-조직도] 검색 혹은 전화문의 다산콜센터(02-120)noname01
 
 
서류 제출 방법
  • 서울특별시청 본관 1층 열린민원실로 방문접수
  • 혹은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의 주된 사업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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