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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없는 사회···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주도

담당부서
감사담당관감사총괄팀
문의
02-2133-3022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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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무원이 시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 집행권,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와 공무원 상호 간 갑질, 폭언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의 응답소(시장 핫라인)에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2020년 대표 이행과제로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선정하고 갑질 근절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였고 2021년에도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민관의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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